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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30. 결정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직원들에게 가족수당 시 장남의 경우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지만 차남은 반드시 부모와 동거해야만 지급 하여 차남인 진정인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차남 등을 불리하 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주장 ○○○○○ 「임금규정」 제48조에 의거 조건이 충족되는 직원들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배우 자(「민법」상 인정 시), 자녀(만 20세 미만) 1인당 1만원으로, 최대 5인까지 지급한다. 차남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동일 거주지로 표시된 경우 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약 91%의 대상 직원이 최소 1만 원 이상의 가족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2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약 7억 원, 연간 84억 원이 소요된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명당 1만원씩 지급하는 소액 수당으로, 부양에 필 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수당은 회사 일과 함께 가정에서 부양의무까지 짊어지고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회사 차원에서도 최소한 분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전제로 한다. 다만, 19xx년 본 규정을 신설할 때 부양 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첫째 자녀에게 치중되었던 당시 사회분위기 를 반영하여 장남에 대해서는 의무 동거기간 미적용하는 등 기준 일부가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임금규정」은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개정하는데, 단체협약 상에는 가족 수당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태껏 이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이 없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저임금 및 상여금, 통상임금 등 사회 적으로 관심 받은 타 임금 이슈들로 인해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가족과 동거 여부는 가족수당의 기본 전제이므로, 형평성 우선 고려 시 장남에게도 의무 동거기간 6개월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금규정」이 노사 협의에 의해 개정되므로, 조합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지급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바, 추후 노사 단 체협약 개정 논의 시 이 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자체 「임금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해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배우자(「민법」상 인정 시), 자녀(만 20 세 미만) 1인당 1만원씩, 최대 5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차남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동일 거주지로 표시된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나, 장남에게는 의무 동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실제로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다. 피진정인은 추후 노사 단체협약 개정 논의 시 이 건을 정식 안건으 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 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임금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과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 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고정관 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 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차 남, 딸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 을 적용함으로써 차남, 딸 등의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 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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