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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30. 결정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집안의 차남이다. 진정인은 20xx. x.부터 부모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실질적으 로 부양해 왔으나, 부모님의 고향인 ○○○도 ○○군 공설묘지 안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0xx. x. x. 부모의 주소지를 ○○군으로 전입신고하며 세대분리 하였다.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시 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 존속과 분리 세대인 경우에 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진정인이 부모를 계속하여 실질적 으로 부양하고 있음에도 세대분리 한 이후 지급했던 가족수당을 환수조치 하였다. 이는 장남과 달리 차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우리 공사 사규에 의거하여 부양의무를 가진 사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를 같이하는 자의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장남인 경우 직계존속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녀, 차녀 및 차남 등 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사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진정인의 경우 부양가족과 주민등록 분리 사항을 관련 담당자에게 통 보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수령하였으므로, 관련 기간 동안(45개월, 20xx. x.~20xx. x.)의 가족수당 금액(xxx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이다. 우리 공사 사규에 근거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바 진정인이 부당하 게 가족수당을 수령하여 환수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진정 인이 제기한 장남, 차남 등을 차이를 두고 대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장남인 경우 직계존속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사원 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삭제된 사항 이므로, 공사에서는 차별적 요소가 없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 합과 상반기내로 협의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 ○○○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 사로, 20xx. x. xx. 기준 직원 현원은 1,302명이다. 나.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 및 「○○○○○○공사 보 수규정시행내규」 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을 부양의무를 가진 사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사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1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규정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장남인 경우 직계존속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사원의 근무형편 에 의하여 당해 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차남으로, 20xx. x.부터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았다가 20xx. x.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진정 인 주소지 이외의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세대분리 이후 지 급 받은 가족수당 45개월분 xxx만원을 환수조치 당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 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시행내 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고정관 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 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차 남, 딸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 을 적용함으로써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 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 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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