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에 근무 중인 자로 집안의 차남이다.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 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과 무남독녀만을 지급대 상으로 하고 있어 가족수당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차남·차녀 등을 불리 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 주장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 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우리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 녀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 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장남의 부양의무가 가족수당을 차별적 으로 지급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남과 무남독녀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단체교섭 시 상정하였으나 우리 공사 노동조합이 장녀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의 견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공사(이하 “피진정 공사”라고 한다)는 19××. ×. ×. ???? 공사, 19××. ×. ××. □□□□공사를 거쳐, 20××. ×. ××. 「지방공기업법」제 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와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지하철 건설·운영(×∼×호선) 및 부대사업, 도시 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임무로 한다. 나.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는 부양가족이 있는 임 원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나목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의미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직원과 별 거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장남(장남이 사망 또는 장애가 심한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 로 인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 공사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월 4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2011. 12. 31. 이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 2012. 1. 1.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8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라. 「근로기준법」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 공사는 20××. ××. ××. 단체교섭 시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서 "장남과 무남독녀"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장녀"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피진정 공사가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 급함에 있어 직계혈족 중 장남과 무남독녀만으로 그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 공사는 「○○○○공사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취 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해당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과 무남독녀에게 가족수당을 확대 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 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차녀 등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에 게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과 무남독녀가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20××. ××. ××. 단체교섭 시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 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장남과 무남독녀"를 삭제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노 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의 위와 같은 개정안은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 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사는 곳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차별의 본질을 밝혀내고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위 개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진 정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과 무남독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차남·차녀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 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 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 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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