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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5. 결정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대학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불합격

요지

1. 고도의 양성비용과 장기간 훈련을 필요로 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조종사가 될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하여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업의 특성 상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때 신체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보다도 지원자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차적으로 가족의 병력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2. 의학전문가들은 부모 한 명이 조현증이 있을 경우 자녀의 조현증 유병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추측된 것이므로 유전 소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조현증은 수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현증상을 보이므로 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미국 공군규정도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항공운항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단계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쪽 부모로부터의 조현증 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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