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2. 결정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대한예수교장로교(한영)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