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2. 결정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대한예수교장로교(한영)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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