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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8. 결정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검토 배경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매몰(이하 “살처분”이라 한다)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의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동원 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어 약 35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 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에 살처분 작업 참여자 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 지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재난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축 살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방역적 관점이 우선시되고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위원회는 2017년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 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와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지원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제34조 제6항,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3조 제9호 및 제49조의2, 재해구호법 제4조 제7호,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세계동물 보건기구(OIE)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2017). Chapter 7.6. Killing of Animals for Disease Control Purposes)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삼았다. Ⅲ. 판단 1. 살처분 작업 현황 및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가. 살처분의 개념 살처분이란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 질병의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감염동물 및 동일 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가축전염병 중에서 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생 지역에 있 는 가축뿐 아니라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을 미리 살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 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살.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살처분 작업 현황 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 염병으로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소와 돼지 등 거의 대부분의 우제류(발 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이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여 동물 간 접촉뿐 아니라 사람.차량 등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적 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이른바 구제역 사태 시 145일간 공무원 48만8천명, 군인 33만8천명, 경찰 14만6천명, 소방 공무원 30만6천명, 민간인 69만2천명(이하 누적 인원)이 동원되어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 을 입은 사실이 있다. 2011. 4. 21. 구제역 사태 종식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구제역은 현재까지 매년 발생하여 살처분 작업이 반복되 는 상황이다. <구제역 발생현황>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0년 3.24.~4.15.(23일) 15건 3개 시.도 6개 시.군.구 182 2,216 2002년 5.2.~6.23.(53일) 16건 2개 시.도 4개 시.군.구 162 160,155 2010년~ 2011년 "10.1.2.~"10.1.29.(28일) 6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55 5,956 "10.4.8.~"10.5.6(29일)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구 395 49,874 "10.11.28.~"11.4.21.(145일)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6,241 3,479,962 2014년~ 2015년 "14.7.23.~"14.8.6.(15일) 3건 2개 시.도 3개 시.군.구 3 2,009 "14.12.3.~"15.4.28.(147일) 185건 7개 시.도 33개 시.군.구 196 171,128 2016년 1.11.~3.29(45일) 21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5 33,073 2017년 2.5.~2.13.(9일) 9건 3개 시.도 3개 시.군.구 21 1,392 2018년 3.26.~4.1(7일) 2건 1개 시.도 1개 시.군.구 10 11,7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의 조류에서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의 강도나 가금류의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528만5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이 후 2~3년 주기로 발생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발생 규 모가 가장 컸던 2016년~2017년에는 총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연도 기간 발생 건수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개) 살처분 (마리) 2003년~ 2004년 "03.12.10.~"04.3.20.(102일) 19건 7개 시.도 10개 시.군.구 392 528만5천 2006년~ 2007년 "06.11.22.~"07.3.6.(104일) 13건 3개 시.도 5개 시.군.구 460 280만 2008년 "08.4.1.~"08.5.12.(42일) 98건 11개 시.도 19개 시.군.구 1,500 1,020만4천 2010년~ 2011년 "10.12.29.~"11.5.16.(139일) 91건 6개 시.도 25개 시.군.구 286 647만3천 2014년~ 2015년 "14.1.16.~"14.7.29.(195일) 212건 11개 시.도 41개 시.군.구 548 1,936만1천 "14.9.24.~"15.6.10.(260일) 162건 9개 시.도 34개 시.군.구 234 511만 "15.9.14.~"15.11.15.(62일) 17건 2개 시.도 6개 시.군.구 27 30만1천 2016년~ 2017년 "16.3.23.~"16.4.5.(13일) 2건 1개 시.도 2개 시.군.구 2 1만2천 "16.11.16.~"17.4.4.(140일) 383건 10개 시.도 50개 시.군.구 946 3,737만 "17.6.2.~"17.6.19.(17일) 36건 7개 시.도 14개 시.군.구 185 19만4천 2017년~ 2018년 "17.11.17.~"18.3.17.(121일) 22건 5개 시.도 15개 시.군.구 140 653만9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가공) 다. 살처분 작업 동원 인력 과거에는 살처분 작업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 원 동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공무원 동원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에 있고,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방역업체나 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동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발생시기 "14.1.~"15.11. "16.1.~"17.6. "17.11.~"18.4. 구분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공무원 비공무원 인원 20,329 24,217 8,771 30,524 1,015 5,167 합계 44,546 39,295 6,18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심리 지원 체계 현황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로서는 우선 재난심리회 복지원 사업이 있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회복지원 정책 조정.지원, 재난 현장에서 부처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심리회복지원 활동 협업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하는데, 2016. 2. 23.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 적십자사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의 대상은 재난구호법 제3조에 따라 이재민 및 일 시 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 해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관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재난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문활동, 자문활동, 교육활동, 재난경험 나눔활동, 위기상담 활동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회복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통하여 회복 을 돕고 심리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측면에서 치료대상으로 판단 될 시 의료기관에 연계 조치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심리 지원 체계로서 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살 처분 작업 참여자 중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 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간 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 상자가 요청할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 으나 그동안 실적이 미비하였고, 2016년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2016. 12. 29.)에 따라 2017년 실적은 크게 증가 한바 있다.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실적>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6월말 기준) 심리상담 1건 19건 2,353건 122건 심리치료 (전문적 치료연계) 1건 3건 11건 0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및 심리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가.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 상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 태조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 우울, 정동, 분노 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하기 위한 사건충격척도 응 답 평균점수는 41.47점으로, 응답자의 76.0%가 기존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 레스 장애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24~2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평균 14.99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경우울증(10~15점) 증상을 보 였는데, 이 중 23.1%의 응답자는 중우울증(24~63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 였다. 살처분 과정에서 느낀 긍정적/부정적 정서 강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긍정정서는 다른 연구의 평균점에 비해 낮고, 부정정서의 강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흥미로웠다, 신이 났다, 자랑스러웠다 등의 감정은 낮고, 짜증 스러웠다, 괴로웠다, 죄책감이 들었다 등의 감정은 높게 분석됨), 분노는 평 균 6.68점으로 나타나 분노를 추정하는 점수(절단점)인 12점 보다는 낮았으 나, 이 중 13.4%의 응답자는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살처분 작업에서 겪은 다양한 심 리적 충격(당시 살처분 과정이 떠오름, 학살의 참여자가 된다는 죄책감 등) 을 나타냈으며,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살처분 작업이 매년 지속적 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5권(DSM-5)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외상성 사건들의 반복적인 재경험), 회피(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 등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 는 노력), 인지와 감정원의 부정적 변화(스트레스요인 중 일부 혹은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보임), 과각성(스트레스 사건과 같은 자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민감한 행동 을 하거나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 과장되게 놀라는 반응, 집중력의 부족, 수면장애 등을 동반) 등의 증상으 로 나타남 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호소했다. 실태조사 보고서 외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구제역이나 가축전 염병을 경험한 공무원이나 주민의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희국, 현진희(2012)2)는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구제역이나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정신건 강 연구는 국내에서 다뤄진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살처분 작업을 담당 했던 공무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무력감이 195명(48.8%)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 험군인 절단점 25점 이상이 138명(34.5%)이며, 65명(16.2%)이 경증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인혜(2013)3)는 2010~2011년 구제 역 발생지역에서 가축매몰 작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 과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뒤 매몰 참여 집단(22명)과 매 몰 비참여 집단(22명)으로 구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기 위 한 사건충격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몰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 보고했다. 나. 개선 방안 위와 같이 가축 살처분 작업은 참여자에게 정신적 외상, 우울, 부정 정 서 등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트라우마가 반드시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집단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훨씬 덜 고통스럽고 신속한 치 2) 김희국, 현진희,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12 3) 이인혜,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3 유가 가능하므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지원 체계 마련 등 사 회적 지원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을 경 험하고, 특히 회피반응으로 인해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다시 떠올리거나 이 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16년 말 국민안전처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강화지시"에 의해 가축전염병 관련 심리상담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활발 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도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 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6. 20.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952)이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상태 및 관 련 입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 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작업 전후 심리적· 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치 료 신청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 매뉴얼 필요성 가. 살처분 작업 전 예방교육 실태 현재 재난 심리 지원 관련 연구나 정책은 재난 발생에 대한 물리적 대 비와 실제 구호활동, 재난 등에 노출된 이후 트라우마 경험자에 대한 심리 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난 등 발생 시 투입될 인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연구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가축을 죽이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 등이 가축의 대량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공무원 등 에게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9명이 자 살 및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숙직을 서던 중 동물 마취용 근육이완제를 스스 로 주사하여 자살한 축협 직원에 대하여, 망인이 구제역 사태 당시 실시한 가축 매몰 작업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13. 11. 7. 선고 2013구합 5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당시 공무원 등은 구제역 방역 의 일선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처분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살처분 작업에서 발생한 심리적 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작업 전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작업 전.후 방역 수칙 교육,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를 실시하고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전담의료기관, 신청절차 및 기간, 상담.치료 지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살처분 작업의 심 리적 충격 완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지 않 다. 나. 개선 방안 현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처분 작업은 연례화된 측면이 있고, 즉각 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태풍.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에 비해 시간적 여 유가 있으며 대응방안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방역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인 도적으로 죽이는데 관여하는 모든 인원은 공식 교육과 실제 경험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 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4.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도적 살처분의 필요성 가. 살처분 작업 참여자 구성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가축 살처분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자는 공무원, 공 중방역수의사, 이주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해당 농가 종사자 및 군인 등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하는 공중방역수 의사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비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7. 1. 26, 국회 위성곤 의원실은 2016. 11. AI 발생 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16,715명 중 외국인은 4,773명으로 약 29%에 해 당하는데, 이들에 대한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 워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와 같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의 경우, 업무량으로 보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물을 죽일 유인이 있는 구조이므로 살처분 현장에 자주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살처분에 나서고 있지만 전염병 예방 및 트라우마 치료 등 사후관리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치라면 동물 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도적 살처분을 시행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줄이 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 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가축 살처분을 할 때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 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방역 목적 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의 일반 원칙”도 동물을 질병통제 목적으로 죽일 때는 즉살 또는 즉시 의식을 잃게 하여야 하고 즉시 의식을 잃게 하 지 못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해가 적도록 하여 동물의 불안, 통증, 스트레 스, 고통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에는 소의 경우 동물 안락사 약제가 아닌 인체용 근육 이완제인 석시콜린 주사약을 사용하였고, 돼지의 경우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많은 수의 돼지를 살아 있는 채로 매몰하는 등 동물복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현재 가축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가스주입법 또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약물을 선택하여 주입하는 약물주입법을 사용한다고 하나 이것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점 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일 용직 노동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 지원 등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물복지의 실천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일선 방역 현장에서 실제로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인도적 살처 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심리 지원에 대한 연구와 사례관리 체계 강화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사건 피해자의 심 리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 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보훈부 산하에 국립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설립하고, 일본 의 경우 2004. 4. 고베 지진이 발생한 효고현에 "마음의 케어 센터"를 설립 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립신경정신의학센터에서 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외국에서는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및 연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와 홍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입각한 진단과 치료법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4. 5. 보건복지부는 트라 우마 전문가 양성 및 지역별 재난 위기대응,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립정 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6. 12.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 2018. 12. 13.) 되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법률상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나. 개선 사항 법률상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 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정한 재난에 해당하는 점, 국가는 가축 살처분 작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트 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노 력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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