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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28.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나. 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 3. 4.의 소속기관장인 ○○○○ 경찰서장에게 장구 사용 등에 있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09. 8. 9. 04:45경 ○○ ○구 ○○동 소재 "○○슈퍼" 앞에 있던 빈 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지구대에 데려간 후 쇼파 에 눕힌 채 팔을 꺾고 목과 등, 허리 등을 발로 밟고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꽉 채워 놓아 손목에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나. ○○○○경찰서에서는 진정인을 유치장에 수감한 후 2009. 8. 9. 19:30 분부터 22:30분 까지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씌워 장시간에 걸쳐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1. 부분 가) 2009. 8. 9. 04:47경 ○○ ○구 ○○동 소재 ○○슈퍼 앞에서 불상 의 남자가 소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 다. 나) 진정인은 흥분되어 있는 채 불상의 50대 여자에게 “씹할 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위 슈퍼 앞에 쌓아 둔 소주병 및 맥주병 등이 깨진 채 흩어져 있었다. 다) 병을 집어 던지려는 진정인을 제지하며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그래 내가 그랬다. 잡아넣어라. 이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 고 하는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와 의자에 앉혀놓았으나, 진정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 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 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주머니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도 바닥에 던져 파 손시켰다. 라) 지구대 내에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등 뒤로 수갑을 채웠음에 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보관중인 포승줄을 이용하여 쇼파와 같이 묶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진정요지 2. 부분 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통합유치장인 ○○○○경찰 서 유치장에 입감된 진정인은 병에 담긴 식수를 유치실 밖으로 쏟아 붓고 물병을 유치실 밖으로 던지고 치약을 창살 및 유치실 벽면에 바르는 등 소란을 부렸다. 나) 여러 차례 만류하였으나 “호로 새끼들 너희 마누라와 너희 엄마 뭐다.”라며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5호실 화장실에 사용하던 쓰레기통 을 유치실 창문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깨어진 조각을 다시 집어 들어 경 찰관에게 던지고 유치실내 세면대에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고, 이를 제지 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상황관리관에게 보고 후 수갑과 포승, 헬멧을 사용하여 이를 제압하였다. 다) 헬멧 및 수갑과 포승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결박하고 거실에 수 감하였으나 쇠창살문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고 다른 유치인들의 생 활에 방해가 되어 2009. 8. 9. 19:25경 진정인을 보호유치실로 옮겨 동향을 살피던 중 진정인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헬멧의 목 끈이 졸리는 것 같아 헬멧을 제거하였다. 라) 2009. 8. 9. 21:00경 장구를 해제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너희 십 할 놈 내가 가만 둘 줄 아느냐,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얼굴을 봐 놨으니 한 번 보자 새끼야.”라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려 장구를 해제하지 않고 동향을 관찰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하 여 수갑만 앞으로 채우고 포승을 해제 하였다. 마) 2009. 8. 9. 22:00경 진정인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다짐을 받은 후 수갑을 해제하고 기존에 수감되어 있던 5 호실로 이감하였다. 3. 관계법령 가.「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체포.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벌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 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사건송치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장내 CCTV, 피진정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 부분 진정인은 2009. 8. 9. ○○ ○구 ○○동 소재 "○○슈퍼" 앞에 보관 되어 있던 빈 소주 및 맥주병 8박스를 바닥에 던져 파손을 하였고,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2) 진정요지 2. 부분 가) 2009. 8. 9.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통합유치장인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실 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진정인은 물병의 물을 바닥에 쏟고, 치약을 짜서 집어 던지고,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가져다 유치실 창틀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화장실 물을 가져다 유치실 바닥에 부어놓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다) 피진정인 2. 3. 4.는 2009. 8. 9. 19:15경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부린 진정인의 머리에 헬멧을 씌우고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여 손 과 발을 뒤로 연결하여 결박하였고, 같은 날 19:25경 보호유치실로 옮겨놓 은 후 같은 날 19:58경 진정인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헬멧을 풀어 준 사실 라) 포승 및 수갑에 결박되어 있는 진정인의 움직임에 의해 포승이 느슨해지자 같은 날 21:01경 피진정인 2.가 들어와 포승을 다시 조여 놓았 고, 같은 날 21:42경 뒤로 채워져 있던 수갑 및 포승을 해제한 후 손을 앞 으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에게 물 등을 제공한 사실 등이 각 인정 된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1. 부분 가)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진정 인의 주장외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 렵다. 2) 진정요지 2. 부분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진 정인이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채 유치실 창문에 쓰 레기통을 던져 파손을 시키고, 물을 틀어 바닥에 뿌리는 등 다른 유치인 들의 평온을 저해하고 유치인보호관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어 진정인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수갑과 포 승을 사용하여 이를 제압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 경찰 장구는 아 니지만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헬멧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자해방지 등을 위한 특수거실인 보호유치실에 진정인을 유치하였음에도 머리에는 헬멧을 씌우고, 수갑 및 포승을 이용하여 진정 인의 다리를 뒤로 잡아당겨 온 몸을 제압한 상태에서 약 2시간 27분 여 정도 묶어 놓았고, 수갑과 포승으로 인해 행동이 제압된 상태의 진정인에 게 약 43분 여 동안 헬멧을 씌워놓은 것은 진정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 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유형력 행사로 보이고 진정인의 다리를 뒤로 당 겨 묶는 방식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바, 진정인이 이로 인해 필요 이상 의 장시간 고통을 받는 등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헌법」제12조의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 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2. 3. 4.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장구 사용 등에 있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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