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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7. 17.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9. 2. 11. 피해자인 심○○과 다툰 후 밖에서 술을 마시고 같 은 달 12. 새벽 2시경 귀가하던 중, 자신 소유의 1톤 트럭이 없어졌다는 심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과 집 근처에서 맞닥뜨렸고, 피진정 인들을 피해 근처 주유소로 몸을 숨기려다 체포, 연행당하여 조사받는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주유소 앞에서 몸을 숨기려는 진정인에게 갑자기 달려 들어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2주 진단에 이르는 상해를 입히고 나. 사건현장에서 심○○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잃어버린 차를 찾아달라고 신고 하였더니 왜 남편을 잡아 가냐며 항의하자 피진정인들은 신고자 심○ ○을 밀어 넘어뜨려, 12일 진단에 이르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혔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 후, 지구대에서 뒷 수갑을 찬 진정인이 소변이 마려워 한손만 풀어 달라고 하였으나 뒷 수갑 상태로 화 장실을 보냈고, 화장실에서 경찰이 앞지퍼를 열고 바지만 내려놓고는 소변 을 보라하여 결국 소변을 보다가 바지를 적시는 비인간적 취급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심○○은 2009. 2. 12. 02:04경 ○○ ○구 ○동 ○○○의 ○○에 있는 ○ ○주유소 앞 노상에서 진정인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세워둔 자신의 1톤 트럭이 없어졌다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 1, 2가 같은 날 02:08경 현장에 도착하자, “저쪽에 내 ○○○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차를 몰고 가서 근방에 버리고 방금 걸어 왔는데 지금 술에 취해 있어 나는 무 서우니 당신들이 내 차를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물어봐주세요. 죄송해요. 차 만 찾고 싶어 신고를 했어요.”라고 말하며 큰 길 방면을 가리켜 순찰차를 운전하여 갔더니 진정인이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몸을 숨 기는 것을 목격하고 진정인을 정지시켜, 현장으로 걸어오는 신고자를 가리 키며 “선생님이 저 아주머니 ○○○ 맞나요? 혹시 ○○○ 차량을 다른 곳 에 주차시켰나요?”라고 묻자, 진정인은 화를 내며 “무슨 말이냐, 난 그런 적 없다”며, 신고자를 향하여 “야 ○○ ○아, 너 죽고 싶어”라며 화를 내기 에 신고자에게 “저분은 차량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데 정말 차량을 가져간 게 맞나요?”라고 물으니, “네 방금 저 사람이 제 차량을 가져가서 근방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라 고 진술하였다. 신고인의 말을 듣고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자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진 정인 2가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의 미란다원칙 고지 후 순찰차에 승차할 것 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며 거칠게 반항하여 간신히 뒷좌석에 승차 시킨 사실이 있고, 이어 신고자에게 지구대에 동행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 청하자, “저는 차량만 찾기를 원하므로 가고 싶지 않아요”라며 계속 거절하 여 할 수 없이 출발하려던 중, 갑자기 심○○이 진정인이 타고 있는 순찰차 뒷문을 열기에 사고가 날 뻔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신고자 심○○에게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심○○이 순찰차 뒷문을 열었고 진정인이 차문 사이로 다리 를 넣고 손으로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하차하여, 피정인 2가 수 갑을 채우겠다고 고지하자, 상의를 벗고 손바닥으로 피진정인 2의 안면부위 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진정인 2는 2주 진단에 이르는 안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되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다른 순찰차에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고 도착한 경찰 배○○ 외 1명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지구 대로 연행하였다. 지구대 도착 후에도 진정인이 계속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새벽 6시경까 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뒷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고, 새벽 03:52경 화장실 을 가고 싶다고 하여 ○○경찰학교 실습생 박○○을 동행시켜 도와주도록 하였는데, 당시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주었으 며, 진정인이 소변을 다 보고나서 옷을 올려 달라 하여 올려준 사실이 있 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및 피해자의 전화조사보고 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 보고서, ○○ ○○○지구대 CCTV자료, 현행범인체포보고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공소장 및 진 정사건기록), 경찰학교 실습생 박○○의 전화조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다짜고짜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차량에서 내려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수갑을 사용하 여 체포한 것이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는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가 진행되어 ○○지검 2009형제○○○○○호로 2009. 5. 25일자공소 제기되어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 심○○은 1차 전화조사(2009. 2. 20경)에서는 진정요지와 같은 진 술을 하였고, 2차 전화조사(2009. 6. 1경)에서는 당시 본인이 진정인이 타고 있는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었고, 진정인이 하차할 때 피진정인이 이를 제 지하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정도 는 아니고, 본인의 일로 인하여 경찰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조 사불원 의사를밝혔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은 체포되어 지구대 이송 후, 지구대 내에서 사무공간을 드나들며 경찰을 향하여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여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지구대 내 화장실 쪽으로 2회 뒷 수갑 상태에서 이동하였으며, 1회는 담배를 피우 기 위하여, 나머지 1회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뒷 수갑 상태로 경찰학교 실습생 박○○의 도움을 받아 소변을 보다가 바지를 적셨고, 경찰학교 실습생 박○○은 진술에서, 진정인이 바지를 내려달라 하여 내려 주었으며, 소변을 보는 과정에 바지가 젖어 차마 손으로 만지기가 더러워 앞지퍼는 올려주지 못하고 옷을 대충 올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진정인이 지구대 야간 당직 팀장에게 앞지퍼가 열 려 있는 것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해당팀장이 추슬러준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을 지구대로 이송 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감시 및 보 호 업무를 수행하고, 피진정인 2는 체포보고서 작성 등 서류업무를 담당하 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체포 및 수갑사용)에 대하여 진정인은 체포가 부당하고, 따라서 수갑사용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진정원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인 체포 시 심○○에 대한 물리력행사)에 대하여 피해자 심○○이 조사를 원치 않으므로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뒷 수갑 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건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후 지구대 내에서도 경찰을 향하여 계속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 사무공간을 침범한 점이 인정 되어 수갑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소변을 보러 갈 당 시, 지구대 직원이 아닌 경찰학교 실습생으로 하여금 대동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진정인의 도주, 자해 등 위험이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진정인에 대한 감시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였던 피진정인 1 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뒷 수갑 상태로 소변을 보도록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소변을 바지에 적시고 지퍼를 한동안 올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모 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 하는 인간의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 에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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