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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간식 주문과 불출 업무가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간식 주문과 불출 업무를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이 위 업무를 하게 되고 피진정인이 이를 방치하는 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를 사실상 환자들에게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에 대하여 1)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66~68명이 일렬로 간호실 앞에서 몇호의 누 구라고 얘기 해주면 간호사가 약봉지를 뜯어서 환자의 손에 약을 넣어주고, 환자들은 약을 먹고 난 후 입을 벌려 보여주어야 한다. 2) 진정인은 200X. X. XX. 약을 먹고 입을 벌렸는데 성명 미상의 나이 어 린 보호사가 “○○○ 야 이새끼야, 입 안벌려?”라고 큰 고함을 쳤고 진정인 이 입을 벌리지 않자 성명 미상의 보호사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환자들이 말려서 겨우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보호사가 또다시 욕을 하면서 안정실로 오라고 했으며 간호사와 보호사는 원장의 명령이라 며 뽕주사를 진정인의 혈관에 놓았고 진정인은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3) 진정인은 퇴원하기 전까지 3번의 뽕주사를 맞았고, 한번은 완강히 거 부하니 뽕주사 대신 원장이 노란색 큰 알약을 먹으라고 해서 간호사와 보 호사가 보는 앞에서 약을 먹었다. 나.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해자는 200X. X. XX. 술이 취한 상태로 버스를 타려다 뒤로 넘어져 수일간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있다가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 치료를 받 고 200X. X. XX. 퇴원 하던 중 건장한 3명 사람들에 의하여 포승줄로 묶인 채 까만색 봉고차령에 실려 ○○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2) 피해자는 알코올과는 무관하나 ○○병원에서 약을 억지로 먹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자의 동생과 원장이 연계해서 병원에서 못나오게 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후 2개월 동안 전화가 제한되었고, 전화를 걸려다 일방적으로 ○○○ 보호사에 의하여 차단되었으며, 일명 뽕주사를 1 대 혈관에 맞고 실신에 가깝게 안정실에서 잠을 잤다. 4) ○○○ 원장이 피해자와 면담 중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 병원을 못 나갈 거라고 협박하였고 수간호사에게 명령하길 뽕주사를 놓으라고 해 안 정실에서 혈관에 1대 맞고 실신하였다. 다.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X. X. XX.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11일만에 술을 마신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과 딸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되었다. 라.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X. X. XX. 침대 옆에 붙어 있는 쇠칸막이를 내리다가 두 번 째 손가락이 끼여 뼈가 골절이 되었는데도 피진정인은 4일이나 방치하여 두었고, 뒤늦게 ○○병원에 외진 가서 검사해보니 뼈가 떨어져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 치료비는 피진정인이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의 간식비에서 지불 하였다. 마.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해자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진단 6주를 받았으나 본인이 병원 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12일만에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 술을 집에서 조금 먹 고 있는데 부인이 고의로 자꾸 술을 먹여서 취중에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해자는 목과 다리가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입원 당시 술이 만취된 상 태에서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여 보호사들에 의해 결박을 당하고 들려서 3 층 안정실에 들어가라 때 보호사들이 양팔과 다리를 들고 옮기는 바람에 옛날 허리 수술을 한 곳이 타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도 겨우 환자의 도움 으로 일어나는 실정이다. 3) 피해자는 현재 급한 목, 다리 치료를 일반 큰 병원에서 받아야 됨에도 부인과 피진정인이 연계하여 피해자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서 ○○병원 에 입원중이다. 바.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외진을 원함에도 피진정인이 의견은 무시한 채 통증 완화 주 사만 주고 있으며, 부인과 피진정인이 연계하여 외진도 퇴원도 시켜주지 않 고 있다. 2) 피해자의 부인은 면회를 와서 “개새끼야 너는 6개월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하였다. 사. 입원환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뇌경색임에도 알코올 병동에 입원해 있다. 피해자의 얘기로는 여러 군데서 보험을 타니깐 하루 10만원꼴로 병원비가 나오므로 퇴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 ○○병원에서는 환자가 보호사를 대신하여 간식도 나누어 주고 있고 밥배식과 청소도 하고 있다. 자. ○○병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차. 2008년 3층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1명이 사망하였으며 그 밖에 3명이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 중 보호사가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 이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보호사가 진정인의 목부위를 잡고 진정인의 입을 벌려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사실은 있다. 2) 피해자 ○○○ 손가락이 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손가락이 부어올랐다. 간호사에게 얘기를 하였더니 외진을 보내주었고, 치료비도 병원에서 지불해 주었다. 손 가락을 다쳤음에도 4일 동안 병원에서 방치하고 치료비도 본인에게 부담시 켰다는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3) 피해자 ○○○ 병원에서 외진을 1주 2회 나가고 있다. 목과 허리의 물리치료를 받고 있 다. 그리고, 부인이 술을 고의로 먹였다는 내용은 술을 강압적으로 먹였다 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 술을 주면서 마시고 나면 요양원에 가자고 해서 술 을 먹고 따라 왔던 것이다. 4) 피해자 ○○○ 입원전 ○○병원에서 수술했고 입원 후 허리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 통제를 주었고 지금은 허리가 아프지 않다. 다. 피진정인 1) 진정인 ○○○에 대하여 진정인은 폭주형 알코올 중독으로 1년에 한 두 번은 한달 정도 식사도 안하고 하루에 소주 5~6병을 계속 마신다. 200X년 X월경에는 30일간 계속 적인 음주로 환청 등과 같은 알코올 금단증상인 섬망(환시, 환촉, 환청)을 경험하였다. 진정인의 병력을 근거로 정신병리를 파악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금단증상이 알코올 중독자의 약 10% 정도 에서 나타나고 알코올성 섬망 (환청, 환시, 환촉)이 가장 심한 금단 증상임 을 고려하면, 진정인은 매우 심한 중증 알코올 중독이다.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투약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 초기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환자와 병식이 없어서 약물복용 을 거부하는 환자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병력이 있어서 위 험성이 있는 환자는 투약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원에서도 환자들의 약 물복용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투약 확인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약을 복 용한 후에 입을 벌려보기를 요청해서 확인한다. 진정인은 투약을 하기 위해 서 66~68명이 일렬로 줄을 서서 약을 타서 복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다. 7~10명 정도가 보통 약복용을 위해서 줄을 서는데 진정 인이 그렇게 과장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과장하고 싶은 무 의식적 욕구가 표현된 것이거나 아니면 사실을 과장하고자 하는 의도된 표 현이라고 생각된다. 보호사의 말에 의하면 투약 확인 중에 다른 환자들은 전부 다 투약 확인 에 협조했는데, 진정인은 투약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한다. 그래서 보호사가 “○○○씨 투약 확인 합시다.”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아 씨발 약 먹는 것 봐 놓고 또 무슨 확인이야.”라고 욕을 하고 TV 앞으로 걸어갔다고 한다. 다시 보호사가 “○○○씨 투약을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진정인의 어깨를 잡았는데, 진정인이 돌아서서 보호사의 멱살을 잡 았다고 한다. 그래서 보호사도 엉겹결에 진정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에 당황이 되었고, 치료자에게 덤비는 것이 다른 환자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병동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발이 미끄러워서 보호사가 먼 저 미끄러졌고 보호사 위로 환자가 같이 넘어졌다고 한다. 보호사는 “○○ ○ 야 개새끼야 입 안 벌려?”와 같은 욕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당시에 진 정인이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며, 다른 보호사가 왔을 때는 진 정인은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갔었다고 한다. 담당의는 진정인이 흥분된 상태로 타해 및 자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관찰실(CR)에 입실시 키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Haloperidol과 Ativan을 투여하였다. 진정인은 200X. X. XX. 흥분된 상태에서 한차례 안정제 주사를 맞고 나 서는 바로 수면을 취하였다. 이후에 200X. X. XX. 새벽에 Ativan 주사를 투 여한 적이 있는데 이는 환자가 흡연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호사에게 흡연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밤에 잠도 못 잤다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하여 환자의 불안정한 감정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치료이다. 진정인이 말하는 노란색 알약이라는 것은 200X. X. XX. 투여된 Diazepam 이라는 안정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진정인이 다른 환자 두분과 시비가 붙 어서 감정조절이 잘 안되고 흥분된 모습을 보여 환자의 흥분된 감정상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치료로 주사제 투여를 처방했지만 환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시비가 있었던 환자와 다소간의 화해가 되었다고 하여 주사제 대신 안정제 약물로서 환자의 감정을 가라앉혀도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진정인에 게 약물복용을 권유하여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십년간의 지속적 음주양상과 최근 3년간 심화양상을 보이다 200X. X. XX. 의식소실과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았고 200X. X. XX. ~ 200X. X월까지 입원하였다고 한다. 입원중 에도 음주를 위해 외출을 심하게 요구하여 퇴원시 지속음주 가능성과 사고 위험이 많아 주위 소개로 200X. X. XX. 피해자의 남동생, 아들, 외삼촌이 본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입원치료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최근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수술상태로 음주시 치명적인 위험이 많고 피 해자의 보호자 가족들과 상담시에도 알코올 중독상태로 평가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피해자가 포승줄에 묶여 까만 봉고차에 실려 병 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피해자의 퇴원 요구와 관련하여 보호자인 피해자의 아들과 남동생이 방 문하여 1~2주 퇴원준비 후 퇴원시켜 준다고 계획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 당장 퇴원시키라며 병동에서 보호자들에게 욕설, 협박하는 등의 행동통제 어려움으로 정신과 전문의인 주치의 지시하에 환자 치료 및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송신금지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퇴원은 퇴원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수차례 과정을 설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말과 충동적 행동을 하였으며, 200X. X. XX. 당시에도 보호자가 퇴원계획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동내에서 고함, 욕설, 위협하는 상황 및 주치의 면담에도 지나친 흥분, 충동성, 타환자 치료 에 방해되는 양상을 보여 그에 따른 전문의 판단 하에 조치를 하였고, 충동 성 완화 및 안정을 위한 주사 처방을 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반복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뇌의 기능적 변화가 의심되는 환 자로 퇴원 며칠 후 조절능력의 상실을 보이며 재입원 되었다. 술에 대한 강 박성을 보이며, 자신의 술 문제를 회피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합리화하는 경향의 중독적 성격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4)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신체적 합병증과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의 반복에도 알코올을 강박적으로 사용해 오는 환자 이다. 중독 단계 중 이미 진행되어 의존단계 상태이다. 5)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음주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여 소주 2명 정도를 매일 마시며 술이 깰만하면 다시 술을 마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음주가 계속되면서 뇌기능의 장애로 간질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 지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 만성적인 음주로 수면구조가 깨어져서 중증 의 불면증이 나타나고 몇 달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직 업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 되어 있지만 본인은 중독자가 아니라며 병식이 결여 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중증의 알코올 중독증이며, 우울증과 알코올성 간질경련 그리고 알코올성 기억력 장애로 진단이 되며 이로 인해서 입원치료 하였다. 현재 자신의 병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퇴원계획을 세우며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6)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는 하루 소주 5병을 주로 집에서 혼자 마시며 음주 조절력이 상실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정망상 (의처증)으로 음주 후에 부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망치로 기물을 파손 하기도 했다.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망상장애(의처증), 알코올 중독, 편집형 인격장애로 진단되며 이로 인해서 입원치료 필요하다. 7) 환자의 도우미 역할에 대하여 간식도우미는 환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간식을 취합하여 발주 및 입고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며, 개별적 사용금액 및 정산업무는 행정부 직원이 하 고 있다. 청소도우미는 별도의 병원직원(청소용역 2명)을 도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다. 병원에서 일방적인 도우미 지정은 없고 또한 도우 미에게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도우미의 역할은 환자 의사 확인과 동의 하에 자발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 200X년 사망사건에 대하여 200X년경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답변하기는 매우 복잡한 내용일 뿐만 아 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건과 관련해서 본원과 유족 간에 책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방법원에 재판중이기 때문이다. 라. 참고인(입원환자 ○○○ ) 담배, 콜라 등 환자들의 간식희망목록을 매일 적어서 원무과에 제출하고, 주문한 간식이 오면 계산내역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식 때 ○○○ 환자와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 원무과에서 월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실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실은 총무이다. 총무의 선출은 전임 총무가 퇴원하면서 후임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간식과 배식 도우미는 스스로 원하여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 ○○○에 대하여 1) 병원의 치료진이 입원환자에게 투약확인을 하는 것은 진료목적상 필요 한 행위라고 판단되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 성명 미상의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진정인을 바닥에 내동 댕이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 으며, 진정인이 목격자로 지목한 피해자 ○○○ 또한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투약확인을 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내동댕이친 사실은 없다고 진 술하여 진정인의 진술 외에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의하여 기 각한다. 3) 간호사와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뽕주사를 놓고 노란색 큰 알약을 복용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Haloperidol, Ativan, Diazepam의 정신의약품을 지 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약물은 환자의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는 안정제 이고 정신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주사 또는 투약한 것을 인권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나.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해자가 200X. X. XX. 까만색 봉고 차량에 건장한 3명의 사람들에 의 하여 포승줄로 묶여 피진정인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진 정인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 외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 ○○○에 의하면 같은 날 피해자를 피진정인 병원에 데려가 기 위하여 사설 ○○○응급센터의 구급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포승줄로 묶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정인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 자의 보호자들이 ○○○응급센터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행위는 사인(私人)에 의한 행위로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2)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X. X. XX. 피해자의 모 ○○○과 아 들 ○○○ 2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가 “내 과적 문제와 음주문제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입원권고 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십년간 지속적 음주양상이 있 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입원은 보호 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3) 피해자의 격리 및 강박일지에 의하면 200X. X. XX. “진정인이 전화요 구 심하며 보호사에게 언성 높이며 욕설함. 제지하자 Station 안쪽으로 들어 와서 송신금지자 명단 확인하면서 욕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진료기 록부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제한의 사유와 기간에 대한 지시사항의 기 록이 없다. 같은 해 X. 6. 피해자의 격리 및 강박일지에 의하면 남동생과의 면회과정에서 퇴원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일자의 진료기록부에 정신과 전문의의 송신 2주 금지의 지시사항이 기록되 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건데 같은 해 X. 11. 피해자에 대한 전화제한 은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제한 지시 및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 이 병동내에서 운영하는 "환자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에 따라 제한된 것으 로 판단되며 이는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 해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환자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을 운영하면서 정신과 전 문의의 개별 지시와 진료기록부 기록 없이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한 것과 관련서는 200X. X. XX.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을 개정 할 것을 권고(진정사건 09진인1260)한바 있고, 피진정인이 같은 해 X. 10. 이를 수용하여 "환자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을 개정하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신의 자유 제한은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 진단과 지시에 따를 것임을 국 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온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4)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이 병원을 못나갈 것“이라고 협 박하였다는 진정내용은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이 피해자에 게 전해 들었다는 사실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다.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X. X. XX. 진정인의 아들 ○○○과 딸 ○○○이 입원동의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이 “재음주로 인한 재 발, 금단증상의 반복, 악순환 계속되어 입원치료를 요합니다.”라고 입원권고 를 한바, 피해자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라. 피해자 ○○○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외진을 보내주고, 치료비를 병원에서 지불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치료비도 피해 자에게 부담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마.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신 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받아야 하나, 200X. X. XX. 피해자의 부인 ○○○과 여동생 ○○ ○으로부터 입원동의 서명을 받으면서 입원당시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가, 같은 해 7. 20.에야 가족관계등록부와 제 적등본을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로서 동의 서명한 ○○○과 ○○ ○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것은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피해자가 피진정인 병원에 입원시 보호사들이 양팔과 다리를 들고 옮 기는 바람에 옛날 허리 수술을 한 곳이 타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도 겨우 환자의 도움으로 일어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200X. X. XX. 피해자와의 면 담결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건강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 진정인 의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3) 피해자는 목과 다리의 치료를 위하여 큰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에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 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목과 허리의 물리치료를 위하여 외진을 1주 2회 나가고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바. 피해자 ○○○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입원당시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진통제를 처 방받고 현재는 별다른 통증이 없어 외진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외진을 원함에도 피진정인이 의견을 무시한 채 통증 완화 주사만 주고 피해자의 부인과 피진정인이 연계하여 외진도 퇴원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2) 피해자의 부인이 면회와서 “개새끼야 너는 6개월 더 있어야 된다.”라 고 하였던 것은 진정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인(私人)간의 인권침해의 문제로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한다. 사. ○○○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음주조절력 상실, 술에 대한 심리적, 신체 적 의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의 문제가 있음에도 강박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여 입원치료를 요함이라고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 고가 있고 피해자는 술을 끊기 위하여 스스로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이 없고 뇌경색 환자임에도 보험료를 받 기 위하여 알코올 병동에 입원해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아. 입원환자의 부당한 작업강요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간식배분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피진정인이 폐쇄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폐쇄병동의 특성상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매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원환자들의 간식주문 취합 및 불출 행위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하여 피진정인이 제공 하여야 할 기본적 역무인 것이고 병동내 청소와 배식관리 또한 그러하다. 만약 피진정인이 이러한 기본 역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자발 적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청소와 배식, 간식 주문과 불출 작업을 환자들 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설령 정신질환자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의로 청소 와 배식, 간식 주문과 불출 작업 등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는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무를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시킨 것 이며, 이렇게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된 청소와 배식, 간식 주문과 불출 작 업을 환자들 사이에서 간식비가 필요하다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등 의 사유로 누군가가 떠맡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입원환자 ○○○ 및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병동내 청소 를 위하여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고 병동직원들에 의하여 기본적인 배식 관리는 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환자들의 간식 주문내역 취합과 불출 업무는 환자들 사이에서 실장 또는 총무라는 명목으로 간식 주문과 불출을 담당할 환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던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들 사이에서 다시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간식 주문 및 불출 작업을 이어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피진정인의 기본 업무를 환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간식 주문과 불출 업무가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 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간식 주문과 불출 업무 를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역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이 위 업무를 하게 되고 피진정인이 이를 방치하는 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를 사실 상 환자들에게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 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 료와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는 것에 대하여 200X. X. XX.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에 의하면 피 진정인 병원은 일반철골구조 지상 3층, 연면적 2,960.32㎡의 건물로 소화용 수 설비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입원 환자들을 화재위험에 노출시키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 정을 기각한다. 차. 200X년경 3층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1명은 사망하고 3명은 골절상을 입었다는 소문에 대하여 피진정인 진술에 따르면 200X년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법에 소송이 제기되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각하 하고, 나머지 3명이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 외에 이를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의 1), 바의 2), 차의 1)에 대하여는 각하 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마의 2), 아)에 대하여는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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