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6. 6. 7. 11:35경 피진정인들은 ○○도 ○○시 ○○동에 소재한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증거물 외에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방(샘소나이트 007)과 비디오테이프 40 여개도 함께 압수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범죄와 관련이 없는 위 압수물품을 수차례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유 없이 거부 하고 있다. 나. 마약복용 검사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은 "물을 먹으면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내세워 진정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지 않는 고통을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하며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진정인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추궁한 바, 진정인은 혐의를 부인하나 같은 피의자인 ○○○으로부터는 필로폰 투약여부를 자백 받았기에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 미란다원칙 고지 후 긴급체포하였다. 2) 진정인의 가택에 대한 수색은 필로폰이나 주사기 등 증거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당시 진정인의 검은색 007가방 안에서 필로폰 투약 시 사용되는 다량의 1회용 주사기, 주사기 조각, 필로폰 거래 시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휴대폰, 거래 장부로 추정되는 노트 등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3) 주사기가 담겨져 있던 007가방은 필로폰 운반이나 거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방 자체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손잡이 등에 몰래 필로폰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검색이 필요하였고, 포르노영상물로 추정된 비디오테이프는 또 다른 범죄혐의점을 증명할 만한 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 개수가 다량이고 체포현장에서 그 내용을 일 일이 확인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진정인의 동의 하에 007가방과 비디 오테이프를 ○○○○경찰서에 가지고 온 것이다. 4) 진정인의 007가방과 비디오테이프는 체포현장에서 바로 압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고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물건들로 피의자의 동의 하에 ○○○○경찰서로 가져와 범죄관련성 여부 확인 후 압수의 필요성이 없어 돌려주려 하였으나, 비디오내용 분석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그 양으로 보아 피의자의 구속송치 시 소지품으로 보내기가 어려워 진정인에게 보관하고 있을 테니 언제든지 찾아가라고 설명한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전화보고서, 진정인 진술서,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6. 6. 7. 11:35경 ○○도 ○○시 ○○동 소재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피진정인들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 으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진정인들은 일회용주사기 33점, 일회용주사기 조각 101점, 휴대폰 5점, 노트 1권, 007가방 1개, 비디오테이프 40여개를 수색하여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2006. 11.경 지인(○○○)에게 ○○○○경찰서 강력5팀을 방문하여 위 증거물품 중 007가방 1점과 비디오테이프 40여개를 환부토록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지인에게 이미 검찰로 사건송치 시 압수물도 함께 송부하였으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환부하지 않아 되돌아온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들은 위 증거물품 중 007가방 1점과 비디오테이프 40여개를 압수 후 수사서류에 기록하지 않고 피진정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2007. 2. 23.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 단 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증거물로 사료되는 물품에 대하여 판사가 발부 하는 영장에 의하는 경우, 피의자를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하는 경우,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 등을 막론하고 그 증거 물인 압수물품에 대하여는 압수경위와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수사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사건을 송치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물건까지 압수하는 것은 수사과정의 공정성 시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압수는 가능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만일 범죄증거물과 거리가 먼 물품이 압수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인 압수물을 관리하고, 몰 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압수 집행 사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 이다. 라.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여 다량의 증거물품을 압 수하였으나 그중에서 007가방 1개, 비디오테이프 40여개 등에 대하여는 압 수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치하였고, 범죄관련성 여부 확인 후 압수의 필요성이 없어 돌려주려 하였으나 비디오내용 분석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압수물에 대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으로부터 압수한 일부물품에 대하여 압수 목록 및 압수조서작성 시 누락시키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물건임이 확인 되었음에도 진정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 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일부물품에 대하여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작성 시 누락시키고, 범죄 와 관련이 없는 물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진정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것 은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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