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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8.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통하여, 2007년 초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항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 시로 보도하고 있다. 나. 이에 위원회는 전.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로 보이는 여러 익명의 진정인에 의한 진정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2008. 4. 3.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별 진정사건에 관한 권고 외 에도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의 전 환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지침 등이 철저히 준수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전.의경 및 전.의경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등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나) 가해자: 이○○, 한○○, 이○○, 김○○, 유○○ 등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 소대장 ○○○, 소대부관 김○○ 라) 사건요지 피해자는 2008. 4. 5. 06:50경 마을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위협 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KBS 방송국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MBC 9시 뉴스데스크 등에서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괴롭혀 온 선 임대원의 이름을 공개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에 서는 그 원인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10. 23. 군 입대하여 2006. 12. 15.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2소대에 배치되어 신고식을 하면서 선임대원으로부 터 구타를 당하고 고무줄로 얼굴을 맞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충처리반에 제보한 적이 있다. 이후 3소대로 옮겨 근무 중 선임대원들의 구타.가혹행 위가 이어지자, 휴가 중이던 2008. 4. 5. 위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피해자는 2008. 6. 4.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기동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 (1) 가해자 이○○은 같은 부대 중대기율 및 무전대원인바, 2008. 4. 3. 16:00경 ○○ ○○구 ○○○역 근처 길가에서 상황대비를 마치고 철수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폴리스라인 설치장비를 늦게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또라이 같은 새끼 언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 오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아 씨발 꺼져.”라고 욕설하였다. 가해자는 2008. 2. 하순경 20:30경 및 같은 해 3. 초순경 20:30경 복도와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귓불 을 폭행하였다. (2) 가해자 한○○은 같은 부대 운전병으로 2007. 12. 중순경 시간 불상경 ○○ ○○○구 ○○○에 있는 ○○○○은행 앞 길가에서, 어떻게 변 제하겠다는 말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 다. 가해자는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 ○○○구 ○○○○에 있는 ○○캐피탈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피보기게임”(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과자를 사기로 하였는데, 가해자 본인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상대 방인 피해자가 지면 과자를 사게 함)을 하자고 하여 20,000원 상당의 과자 를 구입케 하였으며, 2007. 12. 하순경 시간불상경 ○○ ○○○에 있는 ○○ ○○ 당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사달라고 하 여 받은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가해자 이○○, 김○○은 2008. 3. 29. 20:20경 부대 세면장 앞 복도에서 샤워를 하러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 으로 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 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구타하였다. 가해자들은 2007. 1.부터 2007. 4.까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중지를 내밀어 새의 부리모양을 만들어 피해자 턱 부분을 수회 구타 하였다. (4) 가해자 유○○은 2008. 3. 2.부터 30.까지 시간불상경 4생활실에 서 군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임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생 활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치약을 짜서 바닥에 떨어뜨린 뒤, 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닦는 행위)와 “걸레짜기”(걸레를 세탁하여 바닥에 펼쳐놓고 까치발 을 하고 쪼그려 앉아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걸레를 한쪽방 향으로 쓸어내는 행위)를 시키라고 지시한바 있다. (5) 해당 부대에서는 후임대원들이 “바닥돌리기” 또는 “걸레짜기” 를 할 때 선임대원들이 뒤에서 발로 차 후임대원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으며,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에게 “땡겨”(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은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와 “잠깨스”(버스 안에서 휴 식 중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대기하는 자세) 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대원들간에 비공 식적 계급구조(막내→쫄짱→받대기→바짱→챙)를 만들어 선임대원이 후임대 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 이익을 주는 것(예를 들면, 수경을 중간기수인 일명 “받대기“로 취급하여 휴식시간에 생활실에서 책을 못 보게 함)으로 확인되었다. 다) 부대측 간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1)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소대부관 김○○은 구타 등 자체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데도, 2007. 6. 20. 20:00경 ○생활실에서 동료대원 안○ ○이 한○○ 등을 상대로 “군기 좀 잡겠다. "바닥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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