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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0. 16. 결정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자체조사 후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노조파업집회에 참여하였던 노조원들로서 20××. ××. ××. 20:00경 ○○○○지역본부사무실을 나와 캠코더촬영을 하면서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앞 인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 치안센터 앞에 모여 있던 ○○경찰서 형사과소속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다가와서 피해자들의 주위를 빙 둘러싼 후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 을 가하여 피해자들은 팔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고 목을 졸리는 등 상처를 입었는데, 당시 피진정인 ○○○은 손으로 진정인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 행을 하였고, 피진정인 ○○○는 심한 욕설과 함께 넘어져 있던 진정인을 발로 밟았다. 2. 관계자의 지위 가. 당사자 지위 진정인과 피해자 ○○○은 20××. ××.경 ○○○○노조파업집회에 참여하였던 ○○○○노조 ○○○○지부 소속 노조원이고, 피진정인들은 당시 ○○○○ ○○지역본부에 은거중인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현장근무 중이었던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며, ○○○ 경정은 당시 동 경찰서 형사과 장이다. 나. 참고인 지위 참고인 ○○○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노조파업집회에 참여하였던 노조원이고, 참고인 ○○○는 당시 ○ ○○○노조 수석부위원장이며, 참고인 ○○○은 ○○○○노조 ○○부장이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 ○○○ 가) ○○지역건설사 갈취행위관련 수배자 7명이 ○○○○ ○○지역본부에 은거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몇일전부터 수사팀들이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이었던 상황으로, 사건발생일인 ××. ××.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 치안센터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당시 팀장들과 형사과장이 위 치안센터 내에서 회의 중에 노조원들이 형사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여성노조원 등 2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형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여성노조원은 길을 건너가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나) 당시 형사들 20여명이 위 치안센터주변 길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당시 노조원들과 형사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왜 사진을 찍느냐, 찍지 말라”는 등 상호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 팀장으로서 이러한 다툼을 말리고 서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역할을 했을 뿐 폭행사실은 없었다. 다) 이후 노조원들 수십명이 몰려와서 항의하였고 노조측 수석부위원장 과 서로 대화를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는데, 이유야 어떻든 엄정한 법집행 을 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상대방과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심한 말다툼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 ○○○, ○○○ 당시 ○○○○조끼를 착용한 노조원3명이 사복경찰관들을 향해 캠코더 로 촬영을 하여 화가 난 사복경찰관들이 노조원들을 둘러싸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치하다가 형사과장이 나서서 사태가 수습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 가) 당시 ○○치안센터 내에서 대기하다가 노조원들과 마찰이 있다는 이 야기를 듣고 즉시 밖으로 나와서 노조원들과 대치중인 형사들을 해산시켰 으며, 당시 현장책임자로서 노조측 수석부위원장과 대화를 하여 사태수습을 하였다. 나) 당시 노조사무실에 은거중인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근무 중인 사 복경찰관을 상대로 노조원들이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 것은, 무언가 시비를 걸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대면 진술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경찰서 ○○과장 등 ○○1팀~6팀 소속 40명은 20××. ××. ××. ○○○○ ○○지역본부주변에서 수배자 검거활동에 임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위 경찰서에서 제출한 당시 현장출동자들의 상반신 사진을 열람하고, ○○○ 경위와 ○○○ 경사를 폭행자로 지목한 바 있다. 다. 진정인과 ○○○, ○○○와의 상호대면 조사 시에 이들이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진정인은 추가로 ○○○ 경사, ○○○ 경사, ○○○ 경장을 폭행과 욕설을 한 자로 지목하였다. 라.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 ○○○은, 당시 진정인과 ○○○ 등 3명이 함께 시민들과 길거리 인터뷰를 위해 ○○○○ ○○지역본부 사무실을 나와서 100 여m 떨어져 있는 ○○치안센터 앞을 지나 캠코더 촬영을 하며 인도를 걸어 가는데 길가에 죽 앉아있던 사복경찰관들이 다가와 “왜 사진을 찍느냐”며 자 신들을 둘러싸고 캠코더를 뺏으려고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을 피해 차도로 뛰어 들어가 길 건너편으로 갔으며, 이후 길 건너편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 다가 사복경찰관들이 길을 건너 쫒아오는 것 같아 피신하였으며 당시 촬영한 캠코더는 ○○○○노조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당시 진정인, ○○○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은, 당시 ○○ 건설노조 파업집회 지원을 갔다가 진정인 등과 함께 ○○치안센터 앞 인도를 지나가는데 주변에 있던 사복경찰관들이 사진촬영을 한다고 쌍욕을 하여, 진 정인이 “왜 욕을 하고 지랄이냐”고 하자, 사복경찰관 여러명이 달려들어 진 정인의 목을 조르며 린치를 가하였고 ○○○도 폭행을 당하였으나, 형사들의 숫자가 많고 갑작스럽게 발생된 일이라 폭행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본부사무실로 돌아와 진정인과 ○○○의 상처 사진을 촬영한 사실 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참고인 ○○○는, 사건발생당시 ○○○○ ○○본부사무실에 있었는데, “형사들이 노조원에게 엄청 욕을 하고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조원 10 여명과 함께 ○○치안센터 앞으로 가보니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모여 있었고 형사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항의하니, 과장이 “형사들이 수배내린 사 람을 잡을려다 보니 흥분했다, 우째것노, 이해하소”하여,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분란이 있기 전에 아가씨한테 사과하라”고 하면서 상호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힌 후 본부사무실로 돌아간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참고인 ○○○은, 당시 ○○○이 사용한 캠코더는 ○○○○노조 소유인 데 당시 촬영한 필름 등은 보존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판 단 가. 폭행과 욕설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대 체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사실은 극구 부인하면서, 당시 고 성과 욕설이 오간 것도 피해자들이 검거활동중인 사복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고 변명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당시 사복경찰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던 피진정인들이 보다 정당 하게 피해자들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업무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수십명이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일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헌법」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폭행부분은, 당시 저녁8시가 넘은 시간대에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진 정인의 진술만으로 피진정인 ○○○, ○○○를 폭행자로 단정하기 곤란하 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일 촬영한 상처사진, 참고인 ○○○, ○○○의 진 술 등으로 볼 때, 당시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경찰서 ○○치안센터주변에 서 대기 중이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 께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헌 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 론 가. 욕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 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진정인들이 폭행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달리 우리 위원회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장인 ○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체조사 후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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