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1. 폭언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0군 제0사단 00연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가 ●군 제○사단 ○○연대 본부중대에 근무중이던 2005. 12.경 피진정인 1 ) 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아침일과 중 쓰러져 함구증 등 전환장애를 보이고 있 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상처리와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원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05. 11. 7. 연대훈련중 텐트에서 피해자가 쌀을 잘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05. 11. 24. 본부중대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빨리 안한다는 이유로, "05. 11. 28. 본부중대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가 탁자이동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05. 11. 30.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방한장갑을 지정된 곳에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음 2) "05. 11. 24 ~ 12. 2. 본부중대 행정반 상황근무 후 근무취침을 하려하면 피 진정인 1)인 원사 이○○이, 피해자인 이병 배○○을 깨워서 일을 시키는 관계로 피해자자 취침을 제대로 못했고, 식사시간에 식사하러 가려하면 “밥은 나중에 먹고 일을 먼저하라” 고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인권침해 를 당하였음. 3) 피해자에 대한 공상처리와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함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 주장 1)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의 주장 "05. 11. 7. RCT훈련 중 피해자가 쌀을 들지 못하여 “배○○ 이것도 못 들면 어떻게 하노” 라고 하였지 구타 한 사실이 없으며, "05. 11. 24 및 "05. 11. 28. 물품정리 및 탁자이동시에도 구타사실이 없음. 다만 "05. 11. 30. 피해자가 방한장갑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장갑을 집어 던진 것은 사실이나, 얼굴에 던지지는 않았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눈 물을 흘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교육지도한 사실이 있음.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대원지도시 “뭐 이따위로 하느냐?,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제대로 하겠느냐 ?, 나이값도 못하느냐 ?” 등의 질책을 한 것은 사 실이며 이런 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욕설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 2) 진정인의 주장 2)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의 주장 피해자가 취침시 깨웠다는 것은 잘 모르겠으며, 다만 전투태세훈련시 근 무취침이 보장되었어야 하나 보장되지 못한 것은 인정함. 또한 "05. 11. 21. ~ 11.30. 사이에 상황병의 휴가로 피해자가 3교대가 아닌 2교대 근무를 임 했고 힘든 근무시간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낌. 일을 먼저하고 식사를 나중에 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 고해야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려할 때 “하던일을 종결시키고 밥먹으러 가라”고 한적은 있음. 나) 피진정인 2)의 주장 "05. 11. 말쯤 피해자가 잘 씻지 못한 모습으로 근무하는 것을 몇회 목격 했고 늦잠을 자서 씻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점심식사 했냐는 물음에 못 먹었다는 답변을 해, 빨리 먹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음 중대장으로서 지휘관심을 경주하여 문제병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수면보장이 안되거나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했던 부분 에 대하여 지휘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낌. 3) 진정인의 주장 3)에 대하여 본건으로 주임원사 및 연대장에게 관리책임 및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다. 관계인의 진술 1) 동기생 ○○○ 일병 피해자가 오전에 취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업무하는 것을 수회 보았고, 본인 생각으로는 10번의 취침기회가 있다면 4회는 정상적으로 잠을 잦고, 3번은 축소해서 잦고, 3번은 거의 못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일자 불상일에 피해자가 “행보관으로부터 이새끼야 그딴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너따윈 필요없다 는 말을 들고 울었다” 고 했으며, "05. 11. 21 ~ 23경 에 행보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울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답답하고 분하여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는 말을 한적이 있음 2) 동기생 ○○○ 일병 피해자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욕설 및 질책을 받아 업무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 “힘들어서 보급병 그만두고 다른데로 가고 싶다, 야간에 상황근무 후 주간에 취침을 제대로 못하여 피곤하다, 근무 취침시 업무 관련하여 깨 운적이 있다” “업무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행보관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와 등부분 및 어깨를 몇차례 맞았다”고 한적이 있음 행보관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며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군생 활하기싫어 ?, 똑바로 안해 ?” 등의 욕을 하는 등 성격이 다혈질임 3) 행정병 ○○○ 상병 "05. 11. 22. 아침에 사단 준비태세 비상시 배일병이 후반야 근무 후 취침을 못한 것을 목격하였음. "05. 11. 30. 방한장갑 사건시 행보관이 언성을 높여 질책했고 피해자가 현장에 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으며 방한장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날아가는 상 황을 보지못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았는지는 모르겠음. 4) 군종병 ○○○ 일병 피해자가 행정병으로 처음 왔을때 참 잘 웃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으나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는 미소가 사라지고 많이 힘든 표정이었음. 5) 전역자 ○○○ 피진정인 1)은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며 업무에 욕심이 많아 행정병의 업 무미숙시 큰소리로 “야 자식아, 야이 새끼야” 등 욕설을 들었지만 본인은 감정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군복무중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음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대학교 정보대학원 조교로 재직중, 동료들 보다 약 5년 늦은 26 세의 나이로 "05. 7. 19. ●군 ○○○보충대(○○○)에 입대하여 "05. 8. 26. ●군 ○ 사단 배치 후 "05. 9. 28. 부로 ○○연대 본부중대 행정보급병(이등병)으로 근무 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05. 12. 2. 08:00. 아침체조 중 쓰러졌고 사단의무대 및 국군○○병 원 을 거쳐 현재 ○○대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중이다. 다. 피해자는 말을 못하고 있으며 수기로 부모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진정 인은 피해자의 비망록 및 수기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사실을 특정하였다. 라. 피해자의 동료들은 피해자가 피진정인 1)로부터 질책당한 후 우는 모습, 잠을 못자고 일하는 모습, 밥을 못 먹었다는 피해자의 말 등을 직접 보고 들었다. 마, 피진정인 1)도 “뭐 이따위로 하느냐 ?,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하겠느냐 ?, 나 이값도 못하느냐 ?”등의 질책을 한 사실과 이와 같은 말이 이등병인 피해자 가 듣기에 욕으로 들릴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어라"고 말한것과 장갑을 던지자 피해자가 운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실지조사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답 변은 없었다. 사. 피해자는 3교대 상황근무를 해오다 휴가자 발생으로 2교대 상황근무를 했고 사고 직전 한달간 19일의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부대에선 "06. 1. 9. 상황병 운용제도를 페지하고 당직사관 및 당직부사관 근무체제로 변경하였다. 아. 국군○○병원 정신과 조○○ 군의관은 당시 피해자는 발성기관에 이상이 있어 말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체적검사, 심리평가, 함구증 및 이상보행 (총총걸음)등을 보여 "06. 1. 3. (의증)전환장애로 진단 하였다.. 자. 국군○○병원 치과 김○○ 군의관은 "06. 1. 3. 피해자의 악관절 디스크가 약 간 밀려 있어 내장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는 외상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자 또한 양측 측두부 촉진시 동통행 동을 보여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을 했고 이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진행된다고 답변하였다. 차. ○○대학병원 정신과 민○○ 교수는 우울성 장애 진단을 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호전증세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카. "06. 2. 3. 국군○○병원은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군사령부에 심신상실에 의한 전역심사를 요청했으며 ○군 사령부는 "06. 2. 15. 국방부훈령 제590호인 장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98-라 에 따라 피해자를 전역명령 하였다. (사병인사명령 제○○호). 타. "06. 4. 27. 육군본부 ○○사령부에선 7급으로 공상심의 하였고 ○. ○.자로 가족에게 심신장애전역자(병) 보상통보를 하였다.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결과 피해자가 입대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었다. 하. 소속사단 헌병대에서 "06. 1. 3.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 피진정인1)의 폭행 부인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폭행부인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왔으며 ("06. 1. 9), "06. 1. 13. 사단장은 피해자가 아직 말을 못하니 치료되면 대질신 문 등 보강조사 후 사실이 입증될시 해당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피해자가 "06. 2. 15. 전역조치됨에 따라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헌법」제10조, 「군인복무규율」제15조,「국방부훈령」제487호 나. 구타의 인정여부 1)「국방부훈령 제487호」에서 구타란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머리 등 몸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 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군의관이 내장증,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한점, “피해자가 행보관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및 어깨를 몇차례 맞았다” 는 말을 들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구타행위 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행보관 역시 구타를 강력 부인하며, 국방부과학 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피진정인이 구타사실 없다고 진술한 것이 진실임)등을 고려할 때 진정내용과 같은 구타행위를 입증할만한 객 관적 증거는 없다. 다. 폭언, 수면권제한 등 인격권 침해여부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질책당한 후 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 2회, 밥을 못먹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 2회, 잠을 못 자고 일하는 것이 목격된 것 이 2회, 사고 한달전 야간 상황근무를 19회 실시하고도 근무취침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점, 관계인들이 피진정인1)이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며 큰소리로 “야 새끼야! 군생활 하기 싫어, 똑바로 안해” 등의 말을 하며 다혈 질이라고 한점, 피진정인 1) 도 “뭐 이따위로 하느냐,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하겠느냐, 나이값도 못하느냐” 등의 질책을 한 사실과, 이런 질타가 듣기에 따 라 욕으로 들릴수 있음을 인정한점, 피해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어 라”라고 말한 것을 인정한 점, 본인의 성격이 다혈질이며, 피해자에게 장갑을 던진 사실과 질타시 본인 앞에서 피해자가 운 것을 인정한 점, 상황근무의 과 도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 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상처리 요구와 관련하여 ○군본부 ○○사령부에서 "06. 4. 27. 피해자에 대한 공상심의결과 공상으로 의 결(인사근무처 보건과-○○○) 하였는바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위 다.항의 판단과 같이 인권침해행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진정인 2)는 중대장으로서의 지휘책임을 소홀히 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 4)는 직접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연대책임을 묻기에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폭언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의 인사권자인 ○군 제○사단 제○○연대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구타 등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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