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구)
요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자 교육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구치지소장에게, ① 현재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독서지도 및 교양교육프로그램」을 중지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미결수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과, ②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27조에 의한 징벌기록을 제외한 자료의 양형자료 통보를 중지하고, ③ 생활지도교육시 각서, 반성문, 나의 결의문 징구 및 처우제한을 하지 말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구치지소는 수용자들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로 생활하게 하 고 같은 방 수용자들간에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체의 개인행동을 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수용생활에 있어 건전한 수용생활문화를 정착시켜 교정교화의 효과 를 극대화하고 자율적 수용질서를 확립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범죄친화적 습성을 내재한 수용자에게 독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수용자 독 서지도 및 교양프로그램<근거 : 수용자 한문, 명심보감, 교양프로그 램교육계획(천안구치지소 내부결재 20xx.xx.xx.)>」을 실시하고 있 다. (2) 행형법 제32조 제2항은 형식적으로 미결수용자를 지칭하지 않으나, 입법취지상 교육대상자로서 기.미결을 구별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 다. (3)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의거 수용자들에게 독서시간 및 한자공부시간 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시간이라고 하여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용자의 소송준비나 학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서신집필, 소송준비, 신문열독 등 효율적인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으며 독서나 한자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 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4) 교양교육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동안 각 프로그램에 자발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성찰을 유도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에 참 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자를 처벌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경미 한 규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생활지도교육을 통해 장 래를 선도하고 있다. (5) ○○구치지소에서는 형법 제5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전 미결수용 자에 대하여 수용생활관찰표(동태사항, 관찰결과, 교정심리검사결과, 학습성적표 등)을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한다. 다. 참고인(수용자 최○○) (1) 다른 소에 비하여 ○○구치지소는 수용자들에 대한 간섭이 심한 편 이며, 일과시간중에서는 수용자들과 대화를 거의 못한다. (2) 20xx. x월초 오후경 운동후 샤워를 못하여 거실에서 샤워하다가 적 발되어 1주일간 생활지도교육을 받았으며, 생활지도교육중 운동을 못하였고, 샤워도 못하였고 매주 수요일 실시되는 불교법회에 참석 하지 못하였다. (3) 독서시간중 누워서 잠을 자는 것뿐만 아니라 졸고 있는 행위도 적 발되며, 매주 월요일 한자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사실상 자신이 좋아 하는 소설책 등을 잘 보지 못하고, 한자교육이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저 관에서 하라기에 따르는 것이다. 라. 참고인(수용자 ○○○) (1) 독서 및 교양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소송서류 작성, 개인서신 작 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신입시 도서 및 교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고, 평가결과 등이 양형자료로 통보된다 는 사실을 고지 받은 바 있어, 이로 인하여 수용생활에 영향이 있 고 가급적 규율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3) 도서 및 교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로 노령자 및 저학력자들이 적응하는 데 힘들어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폭력혐의로 20xx.xx.xx. 미결입소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같은 해 xx.xx. 출소하였다. 나. 20xx.xx.xx. 현재 ○○구치지소에는 미결수용자 164명, 기결수형자 34 명, 노역수 22명, 소년수 3명이 수용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행형법 제1조, 제32조, 제34조를 근거로 20xx.xx.xx. 「수 용자 독서지도 및 교양프로그램」및「관규위반자 수용자 생활지도 교 육계획」을 수립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기 교육프로그램을 시 행하였다. 라. 「수용자 독서지도 및 교양프로그램」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지도 ○ 대상자 : 전 수용자 ○ 주요내용 - 독서시간에 독서를 아니하고 잡담을 하거나, 타인의 독서를 방 해하는 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처벌하고, 생활지도교육지침 에 의거 집금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전실하여야 함. 단, 독 서 및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 - 각 사동근무자는 독서기간중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는등 타인 의 독서를 방해하는 자가 없도록 철저 지도감독하여야 함. - 각 사동 및 취업장별로 희망자 또는 소속인원의 20~30%을 선정 하여 매월 1회 독후감을 징구하도록 함. (2) 교양강좌(방송교육) ○ 대상자 : 전 수용자 ○ 주요내용 - 주간방송은 매일 12:30~13:30까지 저명교수 교양강좌, 유관기관 특강자료, 음악 등을 방송하고,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방송을 청취하도록 함. - 저녁방송은 매일 21:00~21:05까지 명상어록을 방송하며, 취침상 태에서 명상을 실시함 마. 「관규위반자 수용자 생활지도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 생활지도교육 ○ 대상자 : 전 수용자 ○ 주요내용 - 각 거실내에서 수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토록 하고, 감독자 순시 시 수지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도를 강화 - 경미한 관규위반자 적발하여 관구감독자 및 생활지도담당에게 통보함 (2) 생활지도교육 ○ 대상자 : 경미한 관규위반자 적발 ○ 주요내용 - 6일간의 교육일정으로 각서, 반성문, 나의 결의문 징구 및 수용자 준수사항, 독서지도, 한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됨. - 교육인력 부족등으로 실무적으로는 5일간 오후 14:00~16:00 생 활지도교육 실시 바. 신입시 전 수용자에 대해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자신 을 위한 독서 및 한문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타인 의 독서 및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서약서 를 징구한다. 사. 2004.7.1~20xx.xx.xx.까지 연인원 196명에 대하여 경미한 관규위반을 이유로 생활지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기간중 운동 및 종교 집회 참가 등의 처우제한이 있었다. 아. 20xx.xx.xx. 미결수용자 양형자료 통보계획(○○구치지소-303)을 수 립.시행하였으며, 전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생활 동태기록부, 징벌집행부, 학습성적표, CST(교정심리검사표) 등을 종합하여 수용생 활관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미결수용자가 행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자 인지 여부,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자료 통보의 인권침해 여부 및 생활지 도교육중 반성문 징구 및 처우제한의 인권침해 여부이다. 가. 먼저 미결수용자가 행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미결수용자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구금되었을 뿐이므로 그 구금 의 목적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을 받아서 는 아니된다. 즉,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전까지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미결수용자는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교정교화의 대상인 수형자와는 다르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등은 교정교화라는 행형의 적 극적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행형법 제32조 제2항이 교육의 대상으 로 수형자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사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도 구금의 폐해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은 수형자에 대한 재사회화 처우로서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과 는 성격이 구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수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며 강제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용자 신입시 독서 및 한문교육프로그 램에 적극 동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독서 및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서약서을 징구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헌법상의 자기행동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4) 피진정인은 비록 독서 및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 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사동근무자를 통해 타 수용자의 독서 및 공 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정숙을 유지토록 지도.지적함으로 써 사실상 상기 프로그램의 동참을 강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 또한 일상시간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교 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 권(자유로운 활동권, 평화적 휴식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라고 판단된다. 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양형자료 통보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 면,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형법 제51조 제4호를 근거로 학습 성적을 포함한 수용생활관찰표를 법원에 양형자료로 통보하고 있 다.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후의 정황”이 미결구금기간의 수용생활 을 포함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 규칙 제27조 규정에는 미결수용자가 징벌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관 할검찰청 검사 및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에 서는 징벌혐의자에 대한 소명기회 및 증거.증인 신청권을 부여하 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징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여 수용자 의 변론권 및 자기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다. (2) 따라서, 이러한 내.외부적 통제장치없이 수용자의 학습성적을 포 함한 수용생활관찰표를 법원에 양형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그 내용 과 관계없이 자기방어권 및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생활지도교육중 반성문 징구 및 처우제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진정인은 경미한 관규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을 부과하지 않고 생활지도교육이라는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응 교정기관의 과 도한 징벌권 남용 및 효율적 교정질서 유지에 유익한 측면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 피교육대상자들로부터 징구하는 각서, 반성문, 나의 결의문은 징벌 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수용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지도 교육시간과 수용자 운동시간 및 종교집회 가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처우가 제한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 칙에 반하며, 행형법시행령 및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반하 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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