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김○○, 배○○, 신 ○을 피해자 亡 홍○○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각 수사의뢰 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정보기록지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 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 亡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포병여단 ○○대대 에 근무하면서 선임병인 피진정인 1. 김○○, 2. 배○○, 3. 신 ○ 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 병하여 2005. 5. 29.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당시 포대장인 피진정 인 4. 조○○은 지휘관으로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인 피진정인 5. 이○○은 피해자가 완치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퇴원시켜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고, 후임 포대장인 피진정인 6. 정○○ 및 소속부대 군의관인 피진정인 7. 심○○은 피해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 이와 같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부대측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정신병의 후유증을 안고 2007. 4. 12. 전역한 후, 2007. 7. 20. 집에서 투신자살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들의 잘못 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김○○(선임병)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포 방열시 자꾸 혼자만 편 하려고하여, 포의 균형이 안 맞는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여 조심하라고 주위를 주는 차원에서 방탄헬멧을 두 대정도 때린 것이다.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지난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 배○○(선임병) 피해자가 빨래를 즉시 하지 않고 숨겨놓는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타일러 주려 했고, 본인이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 분대원이 잘못하여 타 분대 선임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 진정인 측에서 본인이 피해 자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넘은일로 하나하나 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라면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 것일 것이다. 3) 피진정인 3. 신 ○(선임병) 피해자는 워낙 말수가 적어 대인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했고, 구타 및 가혹 행위는 없었다. 행정보급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하고, 보고도 했 지만 피해자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4) 피진정인 4. 조○○(전임 포대장) 포대장 할때 피해자가 이등병으로 전입을 와 11개월정도 같이 생활하 다가 2006. 4. 20경. 후임포대장에게 인계했으며,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해 155견인포 부대 의 특성상 적응이 힘들것으로 예상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구타 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 면담 등을 수시로 했는데 피해자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했으며, 내무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5. 이○○(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2006. 7. 7. 피해자를 퇴원시킨 경위는 입원시 사이코틱한 모습이 있어 입원시켰으나 그런 모습이 사라져 퇴원시킨 것이다. 퇴원 후 부대생활을 제 대로 하는지 경과관찰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퇴원 후 외진을 오면 부대 적응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진료를 해주려 했었는데 외진을 오지 않은 것 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6) 피진정인 6. 정○○(후임포대장) 2006. 4. 20. 포대장 부임시 피해자를 일병으로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5. 29. 피해자를 국군○○병원에 입원시켰으며 퇴원 후 부대적응 시간이 필요했고, 관심병사여서 근무를 제외시켜준 사실이 있다. 퇴원 후 외진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포대장 및 군의관에 게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시하지 않은것이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복무당시 여러 병영악습을 겪었을 수 있으나 지휘관으로 서 많은 개선노력을 하여 현재 병영악습은 전혀 없다. 7) 피진정인 7. 심○○(소속부대 군의관) 퇴원직후 피해자와 면담할 때 대화가 원활히 되어 예전보다 좋아졌다 는 느낌을 받았다. 국군○○병원 외진은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여 실시치 못한 것이며, 퇴원환자건강정보지를 보지 못해 외진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본인이 가기 싫다고 했더라도 외진을 보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亡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 고 같은 해 5. 23. 육군 ○포병여단 ○○대대 ○포대에 배치되었고, 군복무 중인 2006. 5. 29.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가 2006. 7. 7. 증세호전을 이유로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약 10개월의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2007. 4. 2. 만기전역 하였고, 이 후 2007. 7. 20.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신병 발병 사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 배○○, 신 ○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김○○, 배○○, 신 ○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발병원인 등에 대한 직접적 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2005. 5. 23. 부대배치 되었을때 피진정인 김○○은 피해자의 분대 장으로서 피해자와 약 5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0. 20. 만기 전역하였고, 같은 배○○는 피해자와 약 7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2. 15. 만기 전역하였으며, 같은 신 ○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2006. 5. 29. 당시 같이 생활하던 자이며 정 신병원에서 퇴원한 2006. 7. 7.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2006. 9. 6. 만 기 전역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07. 4. 12. 만기 전역하였다. 라. 진정인이 참고인 김○○, 이○○(피해자의 군생활 동료)와 직접 전화통화하 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이가 홍○○의 머리, 배, 뺨 등을 많이 때렸다”, “거의 완전히 사람 진짜로 숨 못쉬게 했다”, “후임들 있는데서 군화발로 차고 했 다”, “왕따를 시킨셈이다”, “구타 현장을 2~3회 목격했고 나도 같이 맞았다”, “자 다가 깨워서 원산폭격 시킨일도 있다”, “걸렸으면 영창갈 사람들이다”, “정신병원 에 간 원인은 거의 피진정인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의 전화조사시 참고인 김○○, 이○○는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국군○○병원 퇴원시 작성된 "퇴원환자 정보기록지"에는 “퇴원 1 주일 후 외진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외진을 실시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2000. 1.부터 입 대전인 2005. 4.까지 5년간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으 며, 2003. 3. 1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장병신체검사 결과에도 피해자의 정 신과 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해자 근무당시 병영환경은 소속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병영저변 부 대정밀진단결과(2006. 12.)" "막내는 항상 제일먼저 일어나 환복하고 침구류를 정리 한다", "막내는 항상 기상시간에 맞추어 커텐을 걷는다", "물을 마실 때 상병 이상 은 컵없이 먹어도 되나 상병 이하는 컵으로만 먹는다", "식사시 상병이하는 식탁에 팔을 받치지 못한다", "상병 5호봉 이하는 전화받을때 정자세로 받는다", "야간에 선임 깨울때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어야 한다", "상병 이상만 겨울철 목도리 착용 가능하며 건빵에 우유를 타먹을 수 있다", "상병이상은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느나 일이병은 주는대로 먹는다" 등과 같은 병영악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피해자는 만기전역 후 자택 인근 한식당에서 서빙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7. 5. 23.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진정인이 ○○대병원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시켰 고 진정인은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군병원에서 10개월간 방치되었던것 같 다”는 말을 했다고 하나,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김○○ 교수는 “진정인이 본인에게 부대측에 과실이 있음을 말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10개월간 방치되었다" 는 말은 아버님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본인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며, 정신병은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인과관계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것 이고 본인은 당시 증세 및 향후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등은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 나 진정인은 가정형편상 입원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의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복무 중 가혹행위 부분 및 적절하게 의료조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반영치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비전공상"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선임병의 구타행위 등이 있었는지 및 지휘감독 소홀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이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때렸다”, “배도 많이 때렸 다”, “후임들 있는 곳에서 군화발로 차고 그랬다”, “걸렸으면 영창갈 사람 이다”, “2~3회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점, 같은 배○○에 대 하여도 “군화발로 많이 차는 것을 보았다”, “머리를 때렸다”는 참고인 진술 및 피진정인 본인도 “2년이 지난일로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 라면(때렸더라면) ○○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것일 것이다”라고 폭행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점, 신 ○에 대하여도 “야 씹새 기, 개새끼 등 쌍스런 욕을 하고 막 소리지르고 했다”, “피해자가 정신병원 간 이유는 거의 신 ○ 때문이다”, “작업 같은 것도 따돌림 시켰다”는 참고 인 진술이 있는 점 및 피해자 군복무 당시 소속부대에 병영악습이 있었던 점, 병영악습에 피해자가 노출되었을 수 있음을 지휘관이 인정한 점 등으로 볼때 피해자가 피진정인 김○○, 배○○, 신 ○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이었던 피진정인 조○○, 정○○은 병영악습 예방활동에 주력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애 로사항 청취 면담을 한 점,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병영악 습 예방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휘감독 소홀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접근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병사들 은 선임병의 눈치(38.2%), 간부들의 눈치(15.4%) 및 약해보이기 싫어서 (12.2%)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병영문화를 감안하여 국방부는 현재 제정중인 군인복무기본 법 제20조에 “모든 군인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 하여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다. 군은 의무체계를 선진화 하여 장병들의 진 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때, 군 인의 의료접근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본 진정사건 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첫 입원은 적극적 치료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2007. 6. 23.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같은 해 6. 26.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에 “현저히 자기몰입이 있어 심한 경우 현실 경계를 상실하고 자폐적인 연상활동도 나타날 수가 있어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해 6. 28. 경과기록지에는 만성적 우울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일주일 후인 7. 4. 퇴원을 상신 한 것은 완치가 된 상태에서 퇴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군의관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계속 하여 진료를 할 계획이 있었던 점, 퇴원조치도 의료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 하는 점, 퇴원여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질환의 진행 및 치료정도.앞 으로의 치료계획과 환경 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판단 할 사안 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이 진정사건에서 퇴원조치 자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 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퇴원 1주일 후, 필요한 외진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정신과 군의관도 “퇴원 후 외진은 꼭 필요한 경우였다”고 진술하고, 대대 군의관도 “상급부대의 외진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외진을 거부 했더라도 꼭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을때 환자 퇴원시 유의사항 등 이 소속 부대측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나 퇴원환자 건강정보지가 지휘관 에게만 전달되고 군의관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은 부분은 군 의무관리체계의 문제로「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 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 과의 이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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