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통하여, 2007년 초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항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 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 시로 보도하고 있다. 나. 이에 위원회는 전.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로 보이는 여러 익명의 진정인에 의한 진정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2008. 4. 3.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별 진정사건에 관한 권고 외 에도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의 전 환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지침 등이 철저히 준수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전.의경 및 전.의경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등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나) 가해자: 이○○, 한○○, 이○○, 김○○, 유○○ 등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 소대장 ○○○, 소대부관 김○○ 라) 사건요지 피해자는 2008. 4. 5. 06:50경 마을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위협 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KBS 방송국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MBC 9시 뉴스데스크 등에서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괴롭혀 온 선 임대원의 이름을 공개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에 서는 그 원인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10. 23. 군 입대하여 2006. 12. 15.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2소대에 배치되어 신고식을 하면서 선임대원으로부 터 구타를 당하고 고무줄로 얼굴을 맞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충처리반에 제보한 적이 있다. 이후 3소대로 옮겨 근무 중 선임대원들의 구타.가혹행 위가 이어지자, 휴가 중이던 2008. 4. 5. 위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피해자는 2008. 6. 4.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기동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 (1) 가해자 이○○은 같은 부대 중대기율 및 무전대원인바, 2008. 4. 3. 16:00경 ○○ ○○구 ○○○역 근처 길가에서 상황대비를 마치고 철수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폴리스라인 설치장비를 늦게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또라이 같은 새끼 언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 오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아 씨발 꺼져.”라고 욕설하였다. 가해자는 2008. 2. 하순경 20:30경 및 같은 해 3. 초순경 20:30경 복도와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귓불 을 폭행하였다. (2) 가해자 한○○은 같은 부대 운전병으로 2007. 12. 중순경 시간 불상경 ○○ ○○○구 ○○○에 있는 ○○○○은행 앞 길가에서, 어떻게 변 제하겠다는 말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 다. 가해자는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 ○○○구 ○○○○에 있는 ○○캐피탈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피보기게임”(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과자를 사기로 하였는데, 가해자 본인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상대 방인 피해자가 지면 과자를 사게 함)을 하자고 하여 20,000원 상당의 과자 를 구입케 하였으며, 2007. 12. 하순경 시간불상경 ○○ ○○○에 있는 ○○ ○○ 당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사달라고 하 여 받은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가해자 이○○, 김○○은 2008. 3. 29. 20:20경 부대 세면장 앞 복도에서 샤워를 하러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 으로 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 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구타하였다. 가해자들은 2007. 1.부터 2007. 4.까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중지를 내밀어 새의 부리모양을 만들어 피해자 턱 부분을 수회 구타 하였다. (4) 가해자 유○○은 2008. 3. 2.부터 30.까지 시간불상경 4생활실에 서 군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임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생 활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치약을 짜서 바닥에 떨어뜨린 뒤, 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닦는 행위)와 “걸레짜기”(걸레를 세탁하여 바닥에 펼쳐놓고 까치발 을 하고 쪼그려 앉아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걸레를 한쪽방 향으로 쓸어내는 행위)를 시키라고 지시한바 있다. (5) 해당 부대에서는 후임대원들이 “바닥돌리기” 또는 “걸레짜기” 를 할 때 선임대원들이 뒤에서 발로 차 후임대원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으며,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에게 “땡겨”(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은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와 “잠깨스”(버스 안에서 휴 식 중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대기하는 자세) 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대원들간에 비공 식적 계급구조(막내→쫄짱→받대기→바짱→챙)를 만들어 선임대원이 후임대 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 이익을 주는 것(예를 들면, 수경을 중간기수인 일명 “받대기“로 취급하여 휴식시간에 생활실에서 책을 못 보게 함)으로 확인되었다. 다) 부대측 간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1)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소대부관 김○○은 구타 등 자체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데도, 2007. 6. 20. 20:00경 ○생활실에서 동료대원 안○ ○이 한○○ 등을 상대로 “군기 좀 잡겠다. "바닥돌리기" 등을 빡세게 시키 겠다.”는 위법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08. 3.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해자 유○○이 피해자 및 타 대원들에게 “바닥돌 리기”를 시키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2008. 4. 3. 14:30경 ○○ ○○역 주변의 기동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이○○으로부터 구 타를 당하였다며 “씨발놈, (내가) 내일 휴가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감찰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하 여 영창 15일의 조치 및 타부대 전출조치를 하였다. ○○지방경찰청 ○○수 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소대부관 김○○ 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소 대장 및 중대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또한 기동대장 ○○○ 총경은 이 사건 이후 구타.가혹행위 예방 등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산하 ○○개 중대에 대하여 대원관리 실태를 점검 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지속적인 구 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리자들의 부 단한 지휘.감독과 면담 등의 노력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관계 간부 들이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기로 한 다. 가-2.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서○○(가명) 나) 피해자: 김○○, 황○○, 안○○ 다) 가해자: 서○○, 김○○, 김○○ 라) 사건요지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08. 2. 11. 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 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가명으로 확인되어 진정을 각 하하고, 직권조사(사건번호 08직인04)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인정사실 가) 가해자인 선임대원 서○○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김○○에게 진압 복 등을 빨래하도록 시키고, 2007. 여름경 3소대 생활실에서 일.이경 10여 명에게 “머리박아”를 시키고, 위 기합 중에 쓰러지면 관물대에 다리를 올리 게 하여 넘어지면 다시 “귀잡고 엎드려”(일명 “귀뚜라미”)를 총 40분 간 시 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 가해자 김○○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후임대원 황○○ 및 타 대 원들에게 고무줄을 늘여서 얼굴에 튕겨 맞추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 가해자 김○○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안○○ 및 타 대원들에게 평 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였고 훈련 중 잘못했다고 “선착순”을 시키고 목 소리가 작으면 화를 내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제○기동대 감찰은 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 2. 12.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2008. 2. 20. 가해자들에 대하여 불문조치 결정을 내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기재의 사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 .가혹행위의 실질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가-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1891) 가) 진정인: ○○○(피해자의 부친) 나) 피해자: ○○○ 다) 가해자: 이○○, 이○○, 김○○, 신○○ 라) 사건요지 위원회가 2008. 4. 3. 위 직권조사를 결정(사건번호 08직인04)하여 조사 중 2008. 5. 30. 같은 부대에 관련된 진정(진정사실 발생은 2008. 3.경) 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사건번호 08진인1891). 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 직 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2007. 12. 27. 입대하여 2008. 2. 19. ○○지방경 찰청 제○기동대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가해자인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진정인은 같은 해 4. 15. 11:00경 화장실에서 혼자 면도기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여 “내말 따위 아무도 안믿어.”라는 내용 의 혈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6. 면회 온 진정인에게 그 혈서를 보여주었 으며, 같은 해 5. 22. 경찰병원 정신과에 입원되어 같은 해 7. 31. 퇴원후 통 원 치료중이다. 피해자는 의병전역을 원하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 이○○은 2008. 3. 20. 14:30경 ○소대 버스 내에서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구타하고, 2008. 3. 22. 15:00경 ○소대 1생활실 내에서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새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2) 가해자 김○○은 2008. 3. 초순경 22:30경 ○소대 1생활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생활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깨끗이 샤워했어?”, “야 참기름 좀 가져와봐.”, “남자는 군대 와서 이러면 서 남자가 되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 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15:00경 ○○ ○○○구 ○○○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구타하였으며, 같은 해 3. 20. 시간불상경 중 대 훈련을 하던 중 구보를 하던 피해자가 대열에서 뒤처지며 뛰지 못하자 계속 뛸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2~3회 구타하였다. (3) 가해자 신○○은 2008. 3. 22. 19:00경 ○○중대 세면장에서 피 해자에게 훈련을 잘 받으라고 교양하던 중, 피해자가 짝다리를 짚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 어찼다. 다) 부대측은 2008. 4. 15. 가해자 이○○, 이○○에 대하여 공적제재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피해사실을 고지하여, 재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하여 1차 지휘.감독자인 ○소대부관은 계고, 2차 지휘.감독자인 ○소대 장에 대하여는 특별교양 조치를 하고, ○○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으 며, 위 경찰서는 2008. 7. 20. ○○ ○○지방검찰청에 이 고발사건을 송치하 여 현재 수사 중(2008형제50773)이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휘.감독자가 구 타.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부단한 지휘.감독과 대원들과의 면담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 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 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병전역 심의를 할 것과 구타.가혹행 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5)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 다) 가해자: 이○○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1. 14. 위원회에 대하여 ○○○○경찰서 방 범순찰대 선임대원들의 후임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심하므로 조 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 기로(사건번호 08직인05)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7. 10.경 입대하여 같은 해 12. 7.부터 근무하면서 가 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오다 2008. 2. 초순경 이를 부대 측에 알려 자체 조사를 받고 현재는 ○○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임대원으로 2008. 1. 중순경 오후경 방범순 찰대 세면장 내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야이 삐리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폭행하고, 같은 달 중순경 23: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군가, 부대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암기사항을 1시간 30분 가량 암기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같은 달 29. 세면장 내에서 “야 이 삐리한 새끼야. 눈깔이 그 지랄 하니까 쳐 맞는 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 회 폭행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폭행하였고, 물피 티(소대원들이 출동하여 마시는 페트병 40여개 분량의 물을 취침시간에 정 수기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 결국 취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시킨 사실이 있다. 다) 해당 부대는 전 대원이 부대 대기하는 날에 대원 고충면담을 실 시하는데, 후임대원들이 면담하고 있다는 것을 선임대원들이 알 수 있는 환 경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후임대원들의 면담 시간이 길어지면 구타.가 혹행위 등의 피해사실을 직원에게 말하는 것으로 의심 받아 대원들에게 왕 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고충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해당 부대는 위원회 조사전.후로 위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소 대장, 소대부관 및 당직자에 대하여 계고 등의 처분을 하고 가해자에 대하 여 영창 및 전출 조치하였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대는 위원회 조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여 내부 부 조리를 다수 해소하였다고 하나,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에게 물피티 및 암 기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상존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물피티, 암기사항 강요 등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0912) 가) 진정인(피해자): 김○○ 나) 가해자: 이○○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김○○, 행정소대장 김○○, 소대장 강○○, 소대부관 강○○, 당직소대장 이○○ 라)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 조사담당자 ○○○,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3. 20.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진인 0912),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에 병합하여 조 사하기로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김○○은 2007. 9. 13. 군 입대하여 2007. 11. 2. ○○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된 후, 같은 달 3. 가해자로부터 “소대를 떠나 취 사병을 지원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한 달 동안 웃고 다니지 말라.”는 부당 한 지시 등을 받았고, 2008. 1. 31. 20: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보호수경 (신임대원의 조기적응 유도역할)인 최○○의 로션을 찾아내지 못해 가해자 로부터 화장실로 불려가 “왜 니가 아버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 냐?”는 질책을 당하고, 다음 날인 2. 1. 세면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원들 은 전날 밤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있었던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가혹행위인 “미싱”(가-1.사건의 “바닥돌리기”와 유사한 것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앞으로 전진하며 솔을 한쪽방향으로 돌리며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을 당하며, “이게 다 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새끼 너 빨리 안해?”라는 욕설을 듣게되어, 그 순간 피해자는 위 경찰서를 뛰쳐나와 같은 날 13:20경 위 경찰서 앞 도로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나)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08. 2. 1. 사고당일 사고 직전 피해자와 함께 “미싱”을 하였던 대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미싱” 을 한 장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 및 사고 전날 밤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질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문책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같은 부대 대원인 이○○, 이○○, 조○○은 부대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바 없다고 하 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이 있 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웃지 말라는 부당한 간섭을 하고 화장실 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임의로 대원들을 집합시켜 “미싱”이라는 가혹행위를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스에 충돌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내어 질타한 사실 및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에도 세면장에서 “미 싱”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결과 대원들은 대부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관 리하는 간부 및 조사를 관장하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서 사건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 할 것과,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 관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 ○○경찰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7)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0313) 가) 진정인: 김○○(피해자의 모친) 나) 피해자: ○○○(○○경찰서, 現 ○○경찰서 근무중) 다) 가해자: ○○○ 등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담당 이○○ 마)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이○○, 조사담당자 ○○○ 바)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1. 25.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이 위원회로 이첩되어 진정으로 접수(사건번호 08진인0313)되었고,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 건(사건번호 08직인07)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7. 11.경 입대하여 2007. 12. 7. ○○ ○○경찰서 경 비교통과에 배치되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다 2007. 12. 26.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여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는 경기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인 선임대원 ○○○는 2007. 12. 10. 11:00경 무기고에서 피해자가 생활실 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정강이 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14. 19:00경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피해 자의 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21.부터 26.까지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왼 쪽 발목을 밟고 머리를 폭행하였으며, 샤워장에서 평소 동작이 빠르지 못하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 였고, 헬스장에서 운동 중 피해자의 숨소리가 크다고 따귀를 때리고, 줄넘 기를 멈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 등을 폭행하였다. (2) 가해자 ○○○은 2007. 12. 15. 15:00경 세면장에서 피해자가 청 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및 얼굴과 가슴을 폭행 하고, 같은 해 12. 20. 21: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침구를 잘 펴지 못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24.까지 생활실 에서 피해자의 양반다리를 한 다리의 높이가 다르다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휴지걸이가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및 얼굴을 폭행하였 고 같은 해 12. 26. 08:3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서장의 컴퓨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였다. (3) 가해자 ○○○은 2007. 12. 11. 19:00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휴식 군기가 빠졌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17. 19:00 경 “도로교통법 규정을 외우지 못하면 각오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 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0. 16:00경 생활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벽에 붙 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와 정강이를 폭행하고, 같 은 해 12. 23. 21:00경 대답할 때 정자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폭행하였다. 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 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08. 1. 10. 징계결정(관리자 이○○ 계고, 가해자 ○ ○○ 영창5일, 가해자 ○○○ 영창 5일, 가해자 이○○ 근신 5일) 하였으며, 수사과에 수사의뢰 조치한 뒤, 수사과는 2008. 2. 21. ○○지방검찰청 ○○ 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가해자들은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 려짐). 라)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 교육시 “스무살 넘는 사람들이 부 모에게 모두 일러바치고, 수첩에 적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니 아버지 가 나를 옷 벗기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경비교통과 조사 및 감찰 조사시 부대측은 피해자 환부를 사진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자 체 징계과정에서 징계간사인 부청문관은 징계위원이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 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상해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피해자의 상태를 경 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하였다. 3) 판단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재판이 종결되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며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 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며, 다) 감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징계 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관하여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피해자 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었으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지방경찰청 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 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마. ○○ ○○경찰서 의경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 1) 사건개요(사건번호 07진인4333) 가) 진정인: 이○○ 나) 피해자: 이○○(진정인의 아들) 다) 가해자: 최○○ 등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 담당자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7. 11. 5.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진인4333)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3.경 입대하여 2006. 5. 19. ○○경찰서 기동타격 대에 배치되어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을 당해 정신과 치 료를 받으면서 2007. 5.경 의병전역 처리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최○○은 피해자가 평소 근무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며, 암구호를 외우지 않아 생활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2006. 8.경 주 차장 뒤편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의한 소위 “맞짱”이라는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간의 폭행사건이 있었다. 다) 가해자인 선임대원 ○○○은, 피해자가 내무생활을 잘못하는 행 동을 보이면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 냐?”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책하였다. 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가해자인 선임대원 ○○○으로부터 손바닥 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목을 감아 졸렸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이를 부 인하고 있다. 마)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과에 수사의뢰 하였고, 수사과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휘를 받아 가해자 의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바) 피해자가 해당경찰서 근무시 경찰서측은 전.의경 담당을 서로 미뤄 서무를 겸직하던 자가 전.의경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최○○ 간의 쌍방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생활실내 갈 등 해소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 등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들을 형식적 으로 화해시킨 후 사건을 종결시켰고, 피해자가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킴 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 열악(4명이 3교대 근무를 하며, 1주일 1회 정도 정식 야간수면을 함)한 인 근 초소근무로 피해자를 발령하였다. 사) 피해자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있음을 인지한 진정인은 경찰서측 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측은 피해자 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역신청에 동의 해 줄 것을 종용하여 진정인의 동의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7. 4.경 직권면 직된 후 현재 정신과 통원치료 중이다. 3) 판단 가) 가해자 ○○○,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해 당 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폭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들 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나) 전.의경 담당자는 선.후임대원 사이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대원들간의 추가적인 갈등 및 문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 인 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지 않았고, 대원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적응하 지 못하면 정신과 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한 초소로 배치하고, 더구나 치료 중에 직권면직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 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초소근무자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및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 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사건번호 08직인09)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이 ○, ○○○ 다) 가해자: ○○○, ○○○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2.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피해 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 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09)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가해자 ○○○는 해당 부대 소대부관으로서 2007. 12.경 부대 간 담회가 있던 날 당직을 서면서 대원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생 활관을 방문해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이 설 등의 뺨을 1회씩 때렸 다. 나) 가해자 ○○○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4. 2. 10:00경 행 정반 및 5층 체력단련실에서 압수된 핸드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5회, 목을 3회, 낭 심을 1회, 머리를 3회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20여분간 시켰다. 다) 부대측은 2008. 4. 17. 가해자 ○○○에 대하여 견책 및 타부서 발령하였고, 가해자 ○○○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타서 발령 처분하였다. 라) 해당 부대는 최근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에 대하여 “딱밤” 150대 폭행, 설탕물 취식강요, 경찰단봉으로 머리를 50여회 폭행하여 해당 선임대 원이 영창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해자들의 위 구타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 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라)기재 사실의 해당 선임대원은 해 당 후임대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사. ○○지방경찰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사건번호 08직인10)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 ○○○, ○○○ 등 다) 가해자: 이○○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16. 위원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 들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으니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 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10)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입대하여 생활 중 2008. 2.경 생활실에서 가해자 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치심에 부대를 떠나 생활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 한 처벌은 원치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 ○○○, ○○○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2.경 생활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도 록 한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에 볼펜으로 5cm 크기의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사실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 ○○○에게도 일자불상경 몸에 그림을 그려준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 ○○○의 낭심 부위에 여자 성기모양 의 그림을 그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에 대하여는 2008. 2.경 생활 관에서 치약을 짜서 피해자 ○○○의 엉덩이에 바른 사실이 있고 2008. 3. 중순경 21:00경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 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2008. 2. 초순경 기동버스 내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2~3회 때린 사실이 있다. 다) 부대측은 가해자에 대하여 영창 15일 처분을 하고, 지휘.감독자 에 대하여 계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라) 해당부대에서는 최근 선임대원이 점호시 구령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의 얼굴을 10여회 폭행한 사건, 선임대원에게 불 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 선임대 원들을 영창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여자 성기모양의 그 림을 그린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 및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 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 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구 분 세 부 항 목 이 행 사 항 과도한 출동 최소화 주 5일제 도입 근무시간 총량제시행(2007. 6. 13.) 휴일 사전예고제 시행 전.의경 적정근무시간 지정시행(2007. 6. 13.) 과다 출동 통제시스템 마련 전.의경 근무관리 시스템 시행(2007. 8. 6.) 복무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관리 실효성 대책 마련 부적합자 입대전 실질적 검진 체계 마련 전경-병무청에 임상심리사 11명 채용(2007. 4.) 의경-정신과 전문의 심사관 참여제 시행(2007. 3.) 부적응자 관리 매뉴얼 마련 부적응자 관리요령 상세화 작업 검토 진행중 경찰병원진단서직권면직서류 인정 병무청과 협의사항으로 검토중임 직권면직 심사단계 축소 첨부서류 16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2007. 8.) 전문심리상담제 도입 여경 인권상담관 배치 등 진행중 내무생활문 화 개선 등 내무생활 운영매뉴얼 마련 신임대원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등 진행(2007. 5.) 전.의경 관리요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동업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책 검토중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개선 소원수리제도 실효성 확보 사이버 소원수리 진행 등 외부기간 진정권 보장 군인과 달리 도심에 근무하고 있고 외출외박이 많아 외부기관 진정권 제한되지 않음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실질적 시행 인권강사단 구성 2007년 133회 1.6천여명 실시 나) 또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해당 부대에서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 독책임을 물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3. 위원회의 기존 권고에 따른 경찰청 이행사항 가. 위원회는 2007년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청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훈교육에 인권교육 반영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함(2007. 9.) 의료권 보장 공익의무관 및 의무실 배치 경찰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양질의 외부진료 가능 전.의경 국군병원 활용 〃 외부 전문병원 의료비 지원 경찰병원 100%, 민간병원 촉탁 및 공상시 100% 민간 상해보험제도 도입 보험사측 거부 생활실 등 시설개선 노후건물 단계적 시설개선 2008년도 68억 예산확보 시행중 침대형 생활실 도입 식사 및 교통 비 현실화 식당에 영양사등 배치 예산낭비 문제, 교육이수자 활용중 급식비 상향조정 2008년 5,000원→5,186원 증액 전.의경 TMO 적용 군에서 불허 여비 현실화 검토 중 가해자 신상 필벌 등 구타자 형사고발 정례화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2007. 9.) 구타 및 사망사건 상급부대 조사 2007년부터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음 사고 없는 부대 인센티브 부여 사고 없는 부대 부대격려금 지급 등 예정 징계제도 합리화 전.의경 영창제 폐지 위헌성 인정하나 현실적 대안 고민 중 징계대상자 항고권 부여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에서 인정 지휘.감독자 획일적 문책 완화 자체 적발시 감경조치 하고 있음. 4. 종합판단 가.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에 관하여 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왜곡된 조직문화 많은 간부 및 선임대원들은 부대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신참대원 및 후임대원들에게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원들간의 공식적 계급구조가 아닌 비공식적 계급구조를 만들어 이를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 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사, 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사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왜곡된 조직문화에 익숙해진 가해대원들 은 특별한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부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 고 생각하고 있으며(가-2., 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또한 신입 대원의 조기 부대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수경”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신 입대원이 선임대원의 물품을 챙기고 사역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다. ○○ ○○경찰서 가혹 행위 사건). 2) 형식적 부대관리 부대관리에 전념해야 할 간부들이 잦은 인사이동 및 시험 준비 등으 로 부대관리에 전념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부들은 선임대원이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과정에서 선임대원에 의한 후임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이 일부 묵인되고 있었다(가. ○○지방 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이러한 부대관리 체계에서 간부들은 후임대원들과 실질적이고 체계 적인 면담을 하고 있지 않아 구타.가혹행위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 서 가혹행위 사건). 또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여 유사행 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자체적으로 종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라. ○○ ○○경찰서 구 타.가혹행위 사건 등). 3)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 대원들은 출동이 잦고 언제 휴식할 수 있을지 몰라 심신이 많이 지 쳐 있다. 이로 인해 대원들의 외출, 외박이 통제되면서 이에 스트레스가 심 한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을 제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부대에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사. ○○지방경찰 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 4)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존중의식 부족 간부들은 대원들에 대하여 대부분 “야”라고 부르고 있다. 위 호칭에 는 아무런 인격적 대우나 존중의 의미가 없어 부대원이 아닌 하나의 부하 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의식에서 대원들이 간부에 대한 결례가 있으면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폭행으로 표출된 사례도 조사되었다(사.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 5) 그 밖에 4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실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나. 위와 같은 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은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 계자들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구타.가혹행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원들이 원활한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창구마련 및 이를 활성화 할 것과 최근 들어 문제시 되고 있는 성희 롱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방부에서 는 2007년 군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군인권교육 규정 및 성희롱 및 성 폭행 예방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대내 사건.사고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위원회가 2007년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경찰청 측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도 및 규정의 미비보다는 경찰 지휘부 및 간부들이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전.의경 당사자 및 실제 전.의경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 정례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제2항 에 따라 경찰청장 및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 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