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내의 징벌수용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구금시설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징벌자의 심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 및 교화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 별도의 자살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관리감독 소홀여부는 피진정인이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함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 ○○○은 ○○교도소 수용중 20××. ×. ×. 사망한 ○○○의 형이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피해자 ○○○이 사망할 당시 ○○ 교 도소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다. 법무부장관은 피진정인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2. 진정 요지 진정인의 동생 ○○○은 ○○교도소 수용중 수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도소의 가혹행 위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니 사망의 원인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망인은 20××. ×. ×× 소란 및 자해혐의로 조사수용되어 ×. ×× 개 최된 징벌위원회에서 금치40일로 징벌이 확정되었으며 익일 03:40경 화장실 철격자에 내복하의를 묶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 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2) 망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이 평소 망인이 삶을 비관하 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거실을 수검하여 쇠조각으로 만 든 칼 1점과 모포테두리를 뜯어 만든 노끈 2개를 수거하여 정보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거실로 전실시키고, 사고우 려자 명부에 등재하여 동정을 철저히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인정 사실 가.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여부 (1) 망인은 20××. ×. ×× 10:15경 보안과장 순시시 상의를 탈의한 채 모포를 바닥에 깔고 앉아있음을 지적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실 시찰 구에 이마와 정수리를 5-6회 들이받아 찰과상을 입는 등 자해를 하 고 소란을 피웠다. (2) 망인은 20××. ×. ×× 개최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소 란건에 대하여 엄중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과 ○○○은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4) 교사 ○○○은 20××. ×. ×× 03:20 순찰시 망인이 담요를 덮고 자 고 있었으나 03:40 창틀에 목을 매단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보안과에 연락하여 출동한 교도관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03:45경 외부병원으로 후송하였다. (5) 감시카메라 녹화기록에는 누워있던 망인이 일어나 감시카메라 를 종이로 가린 후 화장실쪽으로 걸어가 자살도구를 설치하고 목을 매어 직원들이 구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6) 20××.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서 작성한 부검감정 서에는 목에 삭흔의 소견을 보이며, 목의 내부검사상 출혈 및 골절을 보이고, 목의 소견외에 사망과 연관지을 손상이나 질병 등의 특이소 견을 볼 수 없고, 혈액 및 위내용물 검사상 특기할 치명적인 중독의 소견이 없어 망인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된다. 나. 관리감독 소홀여부 (1) 망인의 20××. ×. ×× 동태시찰에는 거실수검을 통해 모포테두 리 및 속내의를 뜯어 만든 것으로 보이는 2m 가량의 노끈 2개와 칼 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 ×. ×× 소란건으로 조사중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망인이 20××. ×말경 관담요 테두리를 뜯어서 만든 끈 4m를 이용하여 자살 하려고 화장실 창살에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끈을 변기에 버렸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3) 망인은 20××. ×. ××에서 ×. ××의 조사수용기간중 수차 불식하 여 19끼니를 불식한 사실이 있다. (4) 망인은 참고인 ○○○과 ○○○, ○○○등에게 망인이 수차 죽고 싶 다면서 “목을 매달아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5) 망인이 20××. ×. ×× 조사중 “내가 굶어죽던지 목매어 죽던지 죽어나가겠다”고 말한 바에 대하여 ○○○교위가 보고하여, 보안과장 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거실로 전실시키고 특이자동정기록부를 비 치하여 동정기록을 철저히 하고 사고우려자 명단에 등재하여 관리 하도록 지시하였다. (6) 문제수용자관리지침 제3조 제10호는 자살우려자를 문제수용자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문제수용자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도소에는 망인을 자살우려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7) ○○지방교정청은 본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20××. ×. ×× 보안과 장 ○○○교정관에게 중번순찰관련 지시불이행 및 감독불철저로 본부 조치, 당직교감 ○○○교감과 관구교감 ○○○교감에게 계호감독 불철 저로 경고, 후번배치 ○○○교위에게 CCTV 확인 불철저로 경징계, 기동대 ○○○교위에게 계호근무 불철저로 시정, 순찰근무자 ○○○교 사에게 자살기도 사전 미발견으로 주의의 교정공무원 문책을 지시 하였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진정사실중 피진정인 소 속 공무원의 가혹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관리감독 소홀여부는 피진정인이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 여 구금시설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 를 야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발방 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 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 청하기로 하여 동법 제44조제1항제2호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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