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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2. 23.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경찰관들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구타한 야구방망이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죄를 구성한다. [2]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거주지 및 물품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함에 있어 압수절차도 없이 임의로 가져와 그 중 일부 물품을 폐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및 제218조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피의자로 간주하여 긴급체포한 것은 같은 법 제216조 및 제200조의3에 의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3] 위의 [1]과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경찰관들의 직속 상사에게는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서면경고하도록 하고 당해 경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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