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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2. 1. 결정

가혹행위에의한 인권침해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군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의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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