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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2. 23.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이나 체포절차 없이 70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임의에 의한 조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하겠고,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벽반성 등의 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제1항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김 은 전 건설 부사장으로 재직당시인 경 뇌물공여혐의로 같 . 1999. 9. , ○○ ○○ 은 이 은 전 구청장으로서 뇌물수수혐의로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정 검 ○○ ○○ ○○ ○○ 사에게 수사를 받았던 자들이고, 나 피진정인 정 는 위 진정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 ○○ 지방검찰청 소속 특별수사부 검사였고 피진정인 검찰주사 윤 및 박 는 위 정 , ○○ ○○ ○○ ○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였던 자들이다. ○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의 진정요지 . 1. (1) 피진정인 은 경 진정인 을 체포 연행함에 있어 진술 거부 1, 3. 1999. 9. 16. 23:50 1. 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 하였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 을 경 자택에서 연행하여 (2) 1, 3. 1. 1999. 9. 16. 23:50 1999. 9. 까지 약 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 불법감금하면서 폭행과 욕설 면벽반성 19. 22:00 70 , , , ○○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피진정인 은 위 조사기간 도중 진정인 로 하여금 차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1, 3. 1. 5 한 다음 그 중 회에 걸쳐 작성된 진술서를 임의로 은닉 폐기하였다 3 ,. 나 진정인 . 2. 의 진정요지 피진정인 는 경부터 까지 약 시간동안 1, 2. 1999. 9. 18. 12:00 1999. 19. 9. 21:00 32 ○ 지검 조사실에서 진정인 에게 뇌물수수 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 욕설 면벽반 2. , , ○ 성 쪼그려 앉기 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 , . 다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1. 진정인 에 대한 심야 출두는 진정인 의 동의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진 임의동행이 (1) 1. 1. 었고 진정인 이 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시점이 경으로 진정인 , 1. 1999. 9. 17. 00:40 , 1 ○○ 의 양해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 것이며 조사도중 수면을 취하게 하였고 같은해 저녁 , , 9. 18. 쯤 진정인 에게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조사를 더 받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기사인 1. 곽 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같이 돌아가겠다고 하여 같은날 위 곽 의 조사가 끝난 후 ○○ ○○ 같이 귀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에게 면벽반성 폭행 욕설 반말 등 가혹행위를 , 1. , , , 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 는 경 긴급체포 되었고 다음날 오후 범행을 자백하였 (2) 2. 1999. 9. 18. 12 : 40 , 으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욕설 반말을 한 사실은 없고 같은해 야간에는 간이 , , ,9.18.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 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일 작 , 1 (1999. 9. 19 성됨 이 끝난 후 저녁에 가족들과 단독면담을 주선하는 등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 ) 어 졌다. 라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2. 진정인 를 소환하기 이전에 금품수수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할 이 2. 유가 없었고 현직 민선자치단체장에게 폭행 욕설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 , , 이다. 마 피진정인 의 주장요지 . 3. 진정인 이 여 시간동안 사무실에 있었던 이유는 혹시나 뇌물 수수 자였던 이 구 1. 70 ○○ 청장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정인 의 동의 하에 사 1. 무실에 있게 하였던 것이고 강제로 감금 시킨 것은 아니며 수면금지 밤샘조사 면벽반성 , , , , 욕설 폭행 등의 사실이 없었다 , . 인정사실 3. 진정인들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사본 진정인들의 뇌물공여등 피고사건에 대 , ○○ 한 판결 자 일보 신문기사 참고인 곽 작성 진술서 김 홍 신 , 1999. 9. 21. , , ○○ ○○ ○○ ○○ . . 이 이 등이 각 작성한 확인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내용과 참고인 배 김 , ○○ ○○ ○○ ○○ ○ . . . 등의 진술에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취지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 ○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은 경 주거지에서 지방검찰청 직원들에 의하여 임 . 1. 1999. 9. 16. 23:50. ○○ 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같은 해 경까지 계속하여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9. 19. 22:00 받았다. 피진정인 은 진정인 의 운전기사였던 곽 과 함께 저녁에 일단귀가 시 1. 1. 1999. 9. 18. ○○ 켰다고 주장하나 위 곽 은 같은해 까지 조사를 받았던 사실 참고인 배 , 9. 19. 20:00. , ○○ ○ 의 새벽 및 같은해 경 지방검찰청 복도에서 잠깐 만나 이 1999. 9. 17. 9. 19. 01:00 ○ ○○ 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 피진정인 도 진정인 이 여 시간동안 사무실에 있었던 , 3. 1."70 이유는 혹시나 뇌물수수 자였던 이 구청장과의 대질조사 등이 필요 할 수도 있는 상황 ○○ 이었기 때문에 피진정인 이 진정인 에게 양해를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있게 하였던 1. 1. 것이고 강제로 감금을 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 ." 1. 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진정인 은 제 회 피의자신문 시 피진정인 의 물음에 대하여 의혹해소 차원에서 . 1. 1 1. " 새벽 귀청 특수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응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1999. 9. 17. " . 다 진정인 은 경부터 귀가 시 까지 똑같은 의 . 1. 1999. 9. 16. 23:00 1999. 9. 19. 22:00 복을 입고 있었고 세면이나 면도를 하지 못하였음을 물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으 , 며 당시 매우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진술하 , 고 있는 점과 참고인 배 역시 조사기간 중 피진정인 로부터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 1 ○○ 면벽반성과 주먹으로 가슴을 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 이 주 2 1. 장하는 바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판 단 4. 가 피진정인 에 대한 불법체포의 점은 위 인정사실 가 항과 같이 자 피 . 1. , . 1999. 9. 19. 의자신문조서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진 출석하여 새벽에 귀청 특수 " 1999. 9. 17. 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라는 진정인 의 진술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같 " 1. , 은 해 새벽 진정인 을 지방검찰청으로 연행한 것은 위 진정인의 동의 아래 이 9. 17. 1. ○○ 루어진 자진 출석으로 보이고 달리 진정인 을 불법체포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 , 1. 으며 진정인 에 대한 피진정인 의 가혹행위의 점도 위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 , 2. 1. 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그러나 진정인 을 위 검찰청에 연행하여 경까지 영장이나 체포 . 1. 1999. 9. 19. 22:00 절차 없이 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진정인 의 임의에 의한 조사였다고 보기 70 1. 어려워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하겠고 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는 헌법 제 조 , 12 제 항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1 . 다 피진정인 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과 피진정인 에 대한 가혹행위 및 피진정인 에 . 1. , 2. 3. 대해서는 진정인이 그 진정을 취하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 론 5. 진정요지 가의 항 및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은 그 진정이 취하 되었 (3) 2 3.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의 32 1 8 , (1 항 및 나 항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 ) . 39 1 1 하며 피진정인 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의 점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 , 1. 341 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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