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지방경찰청장에게, 1.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할 것,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1.에 대하여는 계고조치 할 것, 지휘감독자2.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것과, 2. 유사행위 재발 방지차원에서 기존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속 부대 기간요원들에게 사고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축구를 싫어하는 소대원들까지 등급을 부여하여 축구를 강요하고, 축구 시에는 심한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는 얼차려를 강요한다. 나. 닭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대원을 닭장에 데리고 들어가 누르는 등 폭 행을 하였다. 다. 잘못이 있는 대원에게는 심한 기율행위를 시켰고, 또한 사유서를 작 성토록 하면서 과장된 혹은 거짓된 사유서를 반복하여 작성토록 하는 등 피진정인의 가혹행위를 더 이상 참기 어렵고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소대원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제○○○부대 제○소대 소대원으로 진정제기 당시 피진정인의 지휘 하에 있던 소대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소속 다수의 소대원이며, 피진 정인은 진정제기 당시 진정인 및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소대장이다. 피진정인의 지휘감독자(이하 “지휘감독자”라 한다)1.은 피진정인을 지휘하 는 1차 상급자로 소대장이고, 지휘감독자2.는 2차 상급자로서 전경대장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체력단련 차원에서 축구를 주 2~3회 시켰는데, 축구를 싫어하는 대 원들에게는 청소 등을 대신 시키고 축구를 하지 말도록 했으며 등급을 나 누어 함께 하면서 잘하라고 일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 축구경기에서 지는 팀에게는 체력단련 차원에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을 약간 시켰는데, 체력단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원들의 90%가 만족했다. 2) 닭을 싫어하는 ○○○ 특별보호대원을 상대로 닭장 내에서 신상면 담을 하려고 하였는데, ○○○ 대원이 닭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대원의 목덜미 등을 잡고 데리고 들어갔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것을 다시 데리 고 들어가 닭장 안에서 약 30초 정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있는데, 총 2회 정도 하면서 그 대원에게 제발 군 생활을 잘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한 사 실이 있다. 3) 대원들에 대한 기율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분대장에게 시켰고, 기율행위 실시시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사전보고를 했으나 특별히 어떤 행 위를 하겠다고는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특별히 묻지도 않았으며 닭장 사건 외의 모든 기율행위는 보고를 했다. 4) 기율행위로, 완전군장을 실시할 때 군장에 돌 또는 바벨을 자신의 능 력 껏 넣으라고 해서 구보를 하며 함께 뛰었고, 돌 군장을 멘 채로 앞으로 취 침해서 포복을 시켰으며 뒤로 취침해서 다리를 들게 하였고, 비오는 날 웅덩 이 흙탕물을 스스로 차게 해서 튀기게 한 것은 사실이나, 군장에 돌을 넣은 채 오리걸음을 시킨 것은 고참 대원들이 시킨 것이다. 5) 대원의 치아가 부러진 것은 외출 후 들어오는 데, 위경 근무자인 대원이 잠을 자고 있어 뺨을 한대 때린 것이 충치 먹은 앞니 1대가 부러진 것으로 대원도 괜찮다고 하였으나, 후에 생각해 보니 본인에게 부딪쳐서 치 아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6) ○○○ 특별보호대원은 관리하기가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고, 대원 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비도 털어 음식도 만들어 주고 동생처럼 생 각해서 체력과 정신력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와같은 행위들을 하였 으나, 일부는 잘못된 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 지휘감독자1. 1) 피진정인과는 1년을 거의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축구를 좋 아하는 피진정인은 축구를 통하여 소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 으로 생각했으며 본인 당직일 때는 축구를 못하게 했다. 2) 소대 기율행위 시 공적제재부에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구두보고 를 받았는데, 기율행위 사유를 사전 확인 하였고 피진정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피진정인의 구체적 가혹행위는 알지 못하였 고, 대원들의 얼굴표정을 보고 일부 눈치를 챘으며 공을 못 차면 솔직히 말 하라고도 했다. 3) 피진정인이 대원의 뺨을 때려 치아가 부러진 것을 확인하고 주의는 주었으나 전경대장(지휘감독자2.)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대원들에 대한 면 담은 수시로 실시했으나 피진정인이 면담기록을 하여 따로 기록으로는 남 기지 않았다. 라. 지휘감독자2. 1) 이번 발생한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목적을 떠나 수단과 방법상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진정인과 대원들간 대화가 부족하여 서로간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제5소대는 다른 소대에 비해 원칙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으 나, 대원들의 진술처럼 그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는지와 그만큼 힘들어 하는 지는 몰랐다. 3) 중대 부임후 소대규율을 중대에서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동 소 대에서 기율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은 없으며, 위 소대 보호대 원에 대한 면담은 수차례 했으나 면담기록에는 남기지 않았다. 4.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등 대원들의 진술서 및 설문지, 피진정인의 문답서 및 제 출서류, 지휘감독자1.과 2.의 진술서, 실지조사보고서, 참고인들의 전화조사보 고서, 경찰청 및 부대 제출 관련기록, 피진정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 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진정요지의 취지와 같은 사건(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이 발생한 제○○○전경대는 5개소대(사건발생 당시 1소대당 전경 39명, 기간요원 2 명)로 편성되어 소대단위로 생활을 하며, 기간요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 를 통해 전경관리를 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2006. 8. 30. ○○○을 자원하 여 2006. 12. 1.부터 제○○○전경대 제○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으 며, 영외거주를 하지 않고 전경대원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여 왔다. 2) ○○○부대장은, 기간요원이 임의적으로 판단, 사적제재를 가함으로 써 구타.가혹행위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7. 3. 5. 하급부대에 "공적 제재 운영 철저 재강조 지시(하달)"를 통하여, 공적제재(기율행위)시 소대 자 체 제재를 엄금하고 반드시 전경대장 결재후 최소 중대단위에서 실시하도 록 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07. 6. 12. 제○○○전투경찰대대에서 시달한 복무기강 확립 지시 문서에서 "소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대에서 기율행위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문서를 시달한 부대관계자는 소대 자체교육의 의미는 사유서 징구와 자체 정신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 미이지 육체적 훈련이 가미된 기율행위까지 소대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율행위는 최소 중대 단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 사안에 대 하여는 문서까지 시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부대 관계자도 공적 제재인 기율행위는 중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적제재부에 기록후 중대단 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지방경찰청 시달문서(2006. 7.)에서도 적극적인 신상면담을 실시 하여 실질적인 대원관리 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더욱 세밀한 관심과 관리 를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임대원 및 보호대원에 대하여는 1.2차 감독자는 매월 상호 교대로 신상면담을 실시하고 대원신상관리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진정인은 규정에 따라 비교적 성실하게 면담을 실시해온 반면, 지휘감독자1.은 피진정인이 대신 기록 하였다는 이 유로 별도의 면담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5)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대 주관으로 실시 하는 소원수리는 소대 기간요원이 취합 후 다시 중대본부로 보내는 등으로 대원들이 중대장 등 지휘관에게 문제를 알리거나 건의를 할 수 있는 시스 템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확인 되었는바, 동 부대의 소원수리제 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지휘감독자1.은 기율행위를 하겠다고 피진정인으로 부터 보고를 받 았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 눈치를 챘다는 사실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사실 상 피진정인의 행위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나,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 등으로 실질적 부대지휘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진정인은 지휘감독자1.과 2.에게 기율행위시 마다 사전보고를 했다 는 입장인 반면, 지휘감독자1.은 구체적 기율방법은 잘 알지 못했지만 사전 사후 보고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휘감독자2.는 그와 같은 보고조차 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8) 진정사건 조사 후 진정인과 피해 대원들은 자신들의 애로사항과 그 동안 부대관리의 긍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을 적극 선처해 달라 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 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1) 피진정인은 축구를 통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대원들을 강하게 하겠 다는 이유로 대원들의 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 2~3회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A-D등급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도록 하였고, 축구중에는 욕설을 하였으며,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을 하도록 하였다. 2) 근무규칙을 자주 어기는 등 부대적응을 잘 못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 는다는 이유로 특별보호대원인 ○○○ 상경을 면담하기 위해 2007. 8.말경 부대 내 닭장에 들어가도록 지시 하였는데, 동 대원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혁대와 목덜미를 잡고 닭장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 가려 했으나 대원 이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자 뒤따라가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잡고 닭장 안 으로 데리고 들어가 대원을 무릎 등으로 눌렀으며, 동 행위는 총 2회 정도 이루어졌다. 3) 소대기율을 엄금하고 필요시 중대단위 이상에서만 하라는 상급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근무 및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원들에 게 기율행위를 수 차례 한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돌과 바벨을 군장속 에 넣게한 후 구보하기, 돌군장을 메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낮은 포복하 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하여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다양한 기율행위를 하였다. 4) 피진정인은 2007. 4. 18. 02:00경 수경 ○○○이 위경근무 중 잠을 잔 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앞니가 부러지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알게 된 지휘감독자1.은 피진정인에게 구두주의를 하였으나 지 휘감독자2.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6. 판 단 가. 피진정인에 대하여 1)「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경찰청 훈령 제19호) 제77조에서는 “각급 지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 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461호) 제8조 제1 항에서도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 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청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 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고려하여 강력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의지를 표명하며, 2007년 부터는 동 행위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 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감독자는 엄중 문책 하겠다는 공문을 수차 시달하였 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의경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대책 (2007. 2. 21.)」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으며, 경찰청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를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위와 같은「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소속 소대원들을 신체 적.정신적으로 강인하게 하기 위하여 축구를 하게 하였다는 의도이나, 축 구를 싫어하는 대원들에 대한 배려없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축구를 하게 하고 축구시에는 욕설을 하며, 진 팀에게 부과한 벌칙은 상식적 수준의 체 력단련 범위를 넘어선 행위들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근무규칙을 어기고 부 대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특별보호대원이라고는 하지만 닭장에 강제로 들어 가게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행위장소도 적절치 않지만 당해 대원에게 는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인 점, 기율행위의 남용소지를 예방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차단을 위해 소대 자체에서는 기율행위(공적제 재)를 하지 말라는 상급청의 반복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 이 교육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얼차려를 강요한 점, 위경근무자의 불량한 근 무태도였다고는 하지만 대원의 뺨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게 한 행위는 절차 와 정도를 간과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 등 피진정인이 소속 대원들에게 행한 제반행위는 부당하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구타 및 가혹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위의 제반행위가 다소 과한 부분은 잘못되었음을 인 정하면서도 이는 소속 대원들을 동생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체력을 향 상시키고 정신적으로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서, 근무와 생 활이 잘못된 문제대원들에 대한 훈계적 입장에서 비롯 되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대에 대한 사명감과 대원들에 대한 열정 과 평소 대원관리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에서 비롯된 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였더라도 소속 대원에 대한 기율 행위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어서 는 아니된다. 그래야만 기율행위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적제재에 서 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고, 「세계인권선언」등 국제인권규약을 위 반 하였음은 물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제77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8조 및 제11조 등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지휘감독자1.과 2.에 대하여 1) 피진정인의 1차 감독자인 지휘감독자1.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사 전에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일부 기율행위는 알고 있었고 대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을 일부 눈치챘다고 진술한 점, 피진정인으로 부터 기율행 위를 사전에 보고받은 점, 또한 피진정인이 대원의 치아를 부러뜨린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경대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점, 1년 정도를 함께 근무를 하면서 기간요원이 2명뿐인 부대에서 피진정인의 소속 대원을 통제하는 양 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지휘감독자1.은 소대장의 위치 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사실상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원들에 대한 신상면담의 경우 실질적인 면담은 자주 하였지만 기록 만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신임 및 특별보호대원의 경우는 1.2차 감독 자가 격월로 면담을 실시한 후 기록하도록 한 상급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대에서 실시하는 소원수리의 경우도 소대에서 실질적으로 실시 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지근거리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사전에 보다 세밀 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들을 최소화 하거나 예방이 가능 하였다고 보여진다. 2) 피진정인이 기율행위를 하기 전(후)에 전경대장인 지휘감독자2.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휘감독자2.는 전경대장으로서 제5소대의 소대 특성 등이 전경대내에 잘 알려진 상황에서 보호대원 면담 등을 통한 세밀 한 관심으로 대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대원들에 대한 충실한 면담이 이루 어지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지휘감독자1.과 2.는 소속 대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 로써 이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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