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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2.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경)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6. 6. 7. 상해혐의로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조사중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되기 싫으면 정신병원에 입 원해 있으라며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쓰게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의자 신문을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한 것을 인정하고 심야조사 동의 서를 못받은 것은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유의하겠 다. 다만, 정신병원 입원은 진정인의 구속을 피해주기 위한 조치로 이를 강 제하지는 않았고 진정인 및 진정인 부친의 동의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004. 9.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 으며 2005. 6. ~ 7. 사이에도 옆집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 이 있던자로서 2006. 6. 7. 06:30경 아파트 주민 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혐 의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관할 ○○경찰서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현행범 체 포하려 하였으나,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인기척을 하지 않아 체포되지 않았 다가, 14:50분경 문을 열고 나오다가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다. 나. 진정인은 15:00경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임의동행동의서 등을 작성하 고 17:00경 ○○경찰서 형사과에 이송되어 대기하다가 밤 12시경 피의자 신문을 받고 익일 06:30경 귀가 하였다. 다. 17:00 ~ 익일 06:30경까지 약 13시간 30여분 동안 조사한 경위에 대하여 피 진정인은 “진정인은 당시 상당히 공격적 성향으로 조사를 하나 하려면 고함을 지 르고 하여 통제가 잘 안되는 상황이어서 사무실 벤치에 대기시켰고 이때 가족들 과 자유롭게 면회를 하였으며, 피의자 신문 등은 밤 12시 전후에 실시하였으나 정 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며 동의서는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받은거 같다 고 진술하는 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정신병원 입원동의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강제성이 없었고 진정인 및 부친에게 권유한 결과 이에 동의하고 임 의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엔 진정인 및 진정인 부친의 서명이 되어있다. 마. 진정인은 입원동의에 따라 2007. 6. 8. 15:45. ○○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진정인은 이 사실을 포함하여 2006. 7. 21. 상해혐의에 대한 기소의 견(불구속)으로 관할 ○○지검에 송치하였으며(2006형제○○○○) 2007. 2. 14. ○ ○지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2006고단○○○) 5. 판단 가. 심야조사 부분에 대하여 수면.휴식권은「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으로 심야조사를 할 경우 피의자에게 심신의 고통과 피로를 줄 가능 성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심 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동 의 및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07시 경에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도 있었으나 14:50분 까지 기다린 정황으로 보아 심야조사를 해야할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경찰관 내부규칙에서 정한 심야조사 동의도 없이 심야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진정인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정신병원 입원부분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 입원은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 및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진정인은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과거 전력 등이 있어 구속을 면해주기위해 진정 인을 위하여 조언을 하자 진정인 및 아버지가 이에 동의한 경우로, 압력을 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 및 진정인 부친의 서명이 되어있는바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6.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급박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심야조사를 실 시하고, 더욱이 심야조사 동의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것은 「헌법」제10조 및 제 12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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