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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8. 7.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군)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포병여단 ○대대 1포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인 피진정인 1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 인 1의 가혹행위 정도가 심해져 2007. 3. 18. 당직사관에게 이를 보고하였 다. 이에 따라 주임원사인 피진정인 2 및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이 위 사 실을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당직사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대원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의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되었다. 나. 포대장인 피진정인 4 및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진정인 3, 4의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후임 포대장인 피진정인 5 및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이 피해 자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정○○,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선임병, 현재 전역)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 대로부터 정상적인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피진정인 2(이○○,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주임원사, 현재 급양관리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사실을 보고했을 당시 부대는 야외훈련 중 이었고 잔류책임자였던 피진정인 2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 를 하였다. 그 당시 지휘통제실에는 근무대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유리가 림막으로 나뉜 맞은 편 장소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피진정인 2와 피해자가 면담한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 면담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3)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이 비번이었던 일요일 날 당직자에게 선임병으 로부터 가혹행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보고했다. 그 후 피진정인 3이 출근 하여 보니 피진정인 2도 이미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 4) 피진정인 4(김○○, 당시 피해자의 포대장, 현재 ○대대 군수과장) 피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은 징계권자인 피진정인 4가 결정하였고 이 사실은 대대장에게 지휘보고 시 보고되었다. 5) 피진정인 5(김○○,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후임 포대장) 피해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은 관련 규정과 근거 자료에 따 라 적절하게 처분한 것이다. 6) 피진정인 6(박○○,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대대장, 현재 여단 교훈참모) 피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역복무부적합 결정 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것이다. 다. 참고인인 피해자의 동료병사(장○○, 이○○)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차량정비 시 스패너 인치를 모른다는 이유 등 으로 피해자를 혼내고 “어이 없네. 씨발새끼. 나랑 해보자는 거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빨래(양말, 속옷)를 시킨 것을 목 격하였으나 빨래가 누구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피해자가 당직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을 다른 대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알고 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군 생활해서 잘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강 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군가를 외우라고 명령했으 나 피해자가 이를 외우지 않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심하게 혼낸 적이 있고, 자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요즘 개는 주인도 무 냐?”라고 말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6. 12. 1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수학교 교육을 받고 2007. 2. 26. ○포병여단 ○대대 1포대(강원도 ○○)에 배치되어 생활하면서 피진정인 1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피진정인 1은 2007. 2. 28. 10:00경 차량정비 도중 피해자가 장비명칭 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 이 새끼, 또 열 받게 하네.”라고 폭언을 하고 스패 너로 머리를 툭툭 쳤다. 2) 피진정인 1은 2007. 3. 17. 21:00경 피해자가 생활관에서 군가 외우는 것을 쉬었다 하면 안 되느냐는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장난도 가 지가지 해야지?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냐? 씨발놈아! 이 새끼 아주 존나 개 념 없네.“ 라고 폭언을 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2007. 3. 18(일). 09:00 경 군가를 못 외운 다고 폭언을 하였으며 빨래 및 군장을 세탁하라는 사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1:00경 군가점검 시 피해자가 군가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 ! 이 새끼야 !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장난 으로 보이냐?”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근무한 해당부대는 2007. 3. 6.부터 3. 21.까지 야외훈련 중 이어서 부대에는 주임원사인 피진정인 2가 이등병 및 잔류인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진정인 1은 휴가복귀자로 이와 같은 훈련기간 도중에 부대에 남아있었다. 피해자는 2007. 3. 18.(일) 오전에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폭 언을 당하고 나서 같은 날 11:00경 공중전화로 진정인에게 그동안의 피해사 실을 밝히고, 당직자를 찾아가 평소 피전정인 1이 피해자를 괴롭혀 왔음을 보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지인인 ○사단 ○참모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7. 3. 19(월)에 출근하여 ○사단 ○참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도중에 상급자인 피진정인 2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지휘통제실로 데려 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때 지휘통제실에는 당직병사 네 명이 근무하 고 있었다. 피진정인 2가 위와 같이 조사를 끝낸 후 피진정인 3이 행정반에 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행정반에는 행정병이 근무하고 있 었다. 이러한 조사과정 중 피진정인 1도 피해자가 폭언 등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8. 3. 19. 21:00 경 피해자에게 “요즘 개는 주인도 무냐?”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진정인 1의 폭언 등의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진정인 1이 계속하여 폭언을 하고 괴롭히자 이 사실을 다시 진정인에게 전화로 알렸고, 진정인은 2007. 3. 19(월). 훈련 중이던 피진정인 6에게 전화 하여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6은 “부대에 복귀 하여 잘 처리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답변한 후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인 3. 22(목). 피진정인 4에게 “본 건은 개인 고민사항 보고체계가 잘못되 었으니 진술서를 받아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 3 및 4는 2008. 3.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을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사실을 일일결산시에 분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는 이유 등을 들어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으로 근신 5일 및 얼차려(완전군 장 도보) 처분을 하였다.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피해자는 동료 대원들 의 휴식시간인 오후 5시 경에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보한 사실이 있 다. 바. 피해자는 징계처분을 받고 2007. 4. 19.부터 4. 23.까지 첫 휴가를 다 녀왔고 해당부대의 포대장은 피진정인 4에서 피진정인 5로 바뀌었다. 피해 자는 휴가 복귀 후 나무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피진정인 5가 군의관 진료를 받게 한 후 2007. 5. 5. 진정인을 부대로 불러 면담을 실 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부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인 비전캠프 (2007. 5. 14.부터 5. 16.까지)에 입소시키고, 비전캠프 수료 시 진정인의 동 의를 얻어 피해자를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시킨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절차를 진행하였다. 2007. 6. 14. 피진정부대의 상급부대인 ○군사령부 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육군규정 102 상근예비역 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을 하고 2007. 6. 15. 전역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는 이와 같이 전역을 한 후 민간병원에서 우울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4. 판단 가.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 피진정인 1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 를 때린 행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군가 암기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래를 시킨 행위 등은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 로 힘들게 한 가혹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10조에서 유래하는 "인 격권" 및「헌법」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부대 차원에서 이미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 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상담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2가 근무대원이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실시한 점, 피진정인 3 이 가해자인 피진정인 1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공공연한 장소인 행정반 등에서 실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 의 행위는 피해자의 면담내용을 다른 대원들에게 공개되게 한 원인을 제공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 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부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병사들의 사 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행한 구타 및 가혹 행위에 대하여 분대장 등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2007. 3. 22. 근신 5일과 얼차려(도보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징계처분의 원인은 피해자가 분대장이 일일결산을 할 때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보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병인 피해자가 분대장(병장)에 의해 행해지는 공식일과인 일일결산 시 에 같은 내무반에 기거하고 있는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비행을 보고하리 라고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육군본부는 2007. 11. 육군규정 180 징 계규정을 개정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를 수인하다가 부대훈련기간 도중에 가혹행위가 심하여지자 분대장 등이 훈련으로 부대 내에 부재하여 해당부대의 당직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고 이후 에도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 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일반 병사로서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통상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이 피해자에게 징 계처분을 하고 대원들의 체육활동 시간에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보 하도록 한 것은 군 지휘관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 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재발방지차원에서 징계권 행사를 신중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적정성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결정은 관련 육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결정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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