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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6.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4.7.21. 피진정부대에 배치되어 GOP 근무중인 2004.8.15. GOP대대 군의관이 정신과진료의 필요성을 소견 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조치부실로 2005.4.7. ○○병원 정신과 진료 받기까지 약 7개월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접근권을 박탈당했고, 2005.11.7. 부대 복귀했으나 피진정인 3)이 가혹행 위 등을 방치하여 2006.3.27. 재입원 해야 했으며 2006.5.23. 치료 도중에 만기 제대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들의 잘못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리현상은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있었고, 그 원인은 친 구의 괴롭힘 등이었으며, 군 복무 중 집단 따돌림 등 어떠한 유.무형의 폭 력은 없었으며 2) 군내 가혹행위에 의한 정신질환의 발병, 진료조치 소홀 등 부대내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4.5.24. ○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마치고 2004.7.21. GOP부 대인 제○○사단○○연대 ○○○○중대(중대장 대위 엄○○ -피진정인 1)에 배 치되었다. 나. GOP대대 군의관은 2004.8.15. 순회 진료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 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실시할 것”을 피해자의 소대장에게 소견하였고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될 경우 극단 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GOP에서 철수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다. 소대장 소위 이○○ 은 2004.8.16.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여 피진정인 1)은 2004.8.17. 피해자를 후방 본부소대로 철수시켰으며, 철수 당시 소대장은 피 진정인 1)에게 정신과 진료를 요청하며 잘 돌봐달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04.8.17. 연대군의관(의무중대장 대위 김○○ - 피진정인 2) 에게 면담을 실시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틱"현상이 있으며 동시에 GOP근무에 기피현상이 있다” “후방에서 안정시키면 괜찮을 수 있다”는 말 을 듣고 정신과 초진까지 약 7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4.9.16. 4.2“ 2소대로, 2004.11.26. 4.2" 3 소대로, 2004.12.20에는 다시 본부소대로 보직 조정을 하였고 2005.2.1~2.3. 비젼캠프에 입소시키는 등의 조치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 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게 하는 등의 지휘조치는 소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05.4.7. 에서야 처음으로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 후 2005.4.12. 연대 본부중대(중대장 대위 박○○ -피진정인 3)로 부대이동 되 어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10.24. 입원하였다가 2005.11.7. 본인 희망 등으로 퇴 원하였으나 2006.3.27.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언행을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06.3.27.~5.23. "인격장애"로 재입원 하였다. 사. 피해자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와 면담해보니 “본인이 현재 모습처럼 변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 중 안 좋은 친구가 괴롭히고, 무시 하고, 인격적 모독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 측은 군 입대 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원인은 멀쩡한 아들 을 데려가 이렇게 만든 부대 측에 있다고 하고 있다. 아. 진정인 측은 본부중대 내무생활 중 병장 강○○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 시 강○○은 “피해자가 7개월 정도 선임인데 가혹행위를 어떻게 하냐?”며 부인한 점,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등을 살펴볼 때 진정인측 주장외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자. 진정인 측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이 “동료 병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 위로 영창을 간 병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나 행정보급관은 진술서에서 “○○ 이의 주장 때문에 병사들이 영창을 갈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고 한 것이며 영창을 간 병사는 없다고 답변하여, 관련 인사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이유로 영창을 간 병사는 밝혀지지 않는다. 차. 피해자는 국군 ○○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인 2006.5.23. 만기전역 하였고 제 대 당일 서울 ○○구 ○○동 소재 이○○ 신경정신과 진료결과 입원가료가 필요하다 하여 곧바로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정신건강병원 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2006.9.15. 까지 입원치료 하였으며 월 300만원 정도의 치료비 및 부대비용이 부담되어 퇴원하여 현재는 ○○○도 ○○자택 에서 월 1~2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특별한 차도는 없는 실정이 다. 3. 판단 가. 의료접근권 박탈여부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2조 1항 및 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 고 있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 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적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입대 전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자 임에도, 군복무수행 중 정신병을 얻고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만기전역하면서 아무런 혜택 없 이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매월 수백만원상당의 치료비 까지 부담하며 치료받고 있는 것은 GOP 군의관이 정신과치료가 필요함을 소견하여 적기.적시에 치료를 받 을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지연조치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 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 으로 판단된다. 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진정인이 지목한 참고인 조사,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및 인사기록 등을 살펴 본 결과 진정인 주장 외 가혹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고, 피진정인 1), 2)는 대대 군의관 및 소대장의 건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적기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지연조치로 피해 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 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의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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