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의한인권침해(기타군사)
요지
1. ○군참모총장에게 중사 유 황 이 최 의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하사 , , , , ○○ ○○ ○○ ○○ 이 변 의 군형법 제 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 62( ) . ○○ ○○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공상심의를 할 것과 ○병대 병영내의 2. , , . 폭행욕설 등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피해자는 월경 ○○○하사로 임관 월경 전역을 하였는바 1999. 1 , 2003. 1 , 가 복무 중 선배 하사관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발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거의 매일 욕 . 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 . 나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증세가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상후성 .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피해자는 ○○ 사단에 전입 후 사이 선배인 중사 유 하사 이 로 1) 99. 6. ~ 7. , ○ ○○ ○○ 부터 십새끼 똑바로 해라 는 등의 욕설과 암기강요를 당하였다 “ ” . 부터 월까지 중사 유 하사 변 하사 이 등으로부터 조심해 2) "99. 8. "00. 8 , , “ ○○ ○○ ○○ 라 생활 잘 해라 병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십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협박을 당하였다 , , ” . 부터 같은 해 월 사이 선배인 하사 변 이 소대 선임 하사실에서 똑바로 하 3) "00. 6. 8 ○○ 지 않는다고 넘어뜨린 후 전투화 발로 머리 뒤통수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 , , , 해자는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군 생활이 두려웠으며 선배들이 무섭고 가끔 어지러운 증세 , , , 가 발생하였다. 월경 도 전입 후 월부터 같은 해 월경 하사 이 으로부터 똑바로 4) "00. 9 "01. 9 10 ○○ ○○ 하지 않는다고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대를 구타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2~3 흐르고 정신이 어지러워 두통 어지러움 악몽 선배들이 때리고 협박하는 꿈 등이 심해졌다 , , ( ) . 월부터 전역까지 하사 최 이 이 수시로 가래침을 뱉고 똑바 5) "02. 1 "03. 1. 8. , “ ○○ ○○ 로 해라 병신새끼 라는 욕과 함께 주위 동료들에게 왕따 등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였다 ” . 피해자는 휴가중 집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수회 했고 전역 후에도 꿈속에서 선배들이 6) ,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 매사에 불안해하는 등 과민반응으로 자다가 어머 니와 형을 갑자기 폭행하는 등 과민반응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 피 진 정 인 주 장 요 지 . 월 까 사 단 ○ 연 대 ○ 대 대 ○ 중 대 대 에 서 피 해 자 와 함 께 근 무 1999, 1. 8. ~ 2000. 8 한 간부들은 중대장 대위 이 행정관 상사 조 중사 유 하사 김 과 전역자 , , , ○○ ○○ ○○ ○○ 하사 변 등이고 월부터 월까지 여단 연대 대대에서 근무 , 2000. 9 2003. 1. 8 ○○ ○ ○ ○ 한 간부들은 행정관 상사 박 중사 황 하사 이 최 이 김 박 , , , , , , ○○ ○○ ○○ ○○ ○○ ○○ ○ 와 전역자 하사 김 이 등인 바 , , ○ ○○○○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군 생활을 잘못하여 잘할 수 있 1) 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전역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업무에 대해 미숙하여 여러번 지적을 했음에도 제 2) 대로 이행하지 않아 폭언과 구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 사실 3.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 확인서 경찰 병원관련 , , , ( ), 기록 임상심리검사 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 가 기초사실 . 피해자는 부터 까지는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경기도 소재 1) 1999. 1. 2000. 9. ( ) ○ ○ ○ ○○ 에서 부터 까지는 여단 대대 ○○시 도 소재 에서 각각 , 2000. 9. 2003. 1. 8. ( ) ○ ○ ○○ 군 복무를 하였다. 군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2) 62 ,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 제 조의 규정에 5 , 291 따라 년이며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는 년으로 되어 있다 5 , 60 3 , 2 . 나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 . 1999. 1. 2003. 1. 8. , 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 개개인 별로 살펴보 , , , 면, 예비역 하사 이 은 1) , ○○ 일자미상 오전 일과중 피해자가 상관이 지시한 것을 잘못하고 평상시 내성적인 2001. 9. 성격에 병사들 교육훈련도 잘못시켜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이마를 회 폭행하 1~2 여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일자 , , , 불상경 병사교육훈련을 잘못하여 전투화로 복부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여러번 욕 , , 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부대의 선배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 , 스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해병 여단 대대 현 교도소 수용중 예비역 하사 김 은 2) ( ) , ○ ○ ○○ ○○ 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주로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고 수없이 불려 다녔으며 "00. 9 03. 1 , 또한 예비역 이 하사가 구타와 심한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 예비역 하사 변 은 3) , ○○ ●● 월부터 월중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군 생활 잘해라 조심해라 병신 죽여 "99. 1 "00. 9 “ , , 버린다 라는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이 있고 잘하라고 타이르듯이 손바닥으로 ” , 툭하고 건드리고 전투화 신은 발로 툭하고 때린 적은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 때린 적은 없 , 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당시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 한 중사 김 현 해병 사단 연대 4) (99. 1 ~ 00. 9.) ( ○ ○○ ○ ○ ○ 대대 중대 근무 은) , ○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동료하사관들이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욕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 , 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비역 하사 변 이 소대 선임하사실에서 피해자 , , ○○ 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할 때마다 이상한 분위기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현장 을 목격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 단 연대 대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 한 중사 유 현 5) (99. 1 ~ 00. 9.) ( ○ ○ ○ ○○ 사 ●● 단 정보참모실 지역 및 기상 담당 은) , ○ 피해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도 못하여 야 임마 너는 새끼야 애들도 다 한다 너는 내가 " , . 지시했는데도 왜 안했어 너 쌔끼야 이런 식으로 할려면 다시 소대로 돌아가 라는 식으로 . 2 " 욕을 한 적이 있고 주야간 근무시 브리핑 연습을 많이 시켰으나 때린 적은 없었다고 진술 , . 하였다. 여단 대대 현 ●● 사단 연대 대대 군수지원담당관 중사 황 은 6) ●● ( ) , ○ ○ ○ ○ ○ ○○ 월부터 월 사이 피해자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선배들 "00. 9 "01. 11 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또한 상호미상 단란 주점에서 음주후 새벽에 , , 옆 장촌 교회 뒤쪽에 집합시켜 군생활 똑바로 해라 라며 때릴려는 흉내만 내고 겁을 BOQ “ ”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여단 대대 화기중대 하사 김 은 7) ●● , ○ ○ ○○ 당시 년까지 부대내에 구타가 심해 정신이 없었고 당시선임 하사 김 은 교육차 2001 , ○○ 원으로 간부연구실에서 집합을 많이 시켰고 피해자는 타 선배들에게 많이 구타당했다고 진 , 술하였다. 여단 대대 중대 중사 이 은 8) ●● , ○ ○ ○ ○○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군생활 및 훈련준비를 못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과 화를 많이 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같은부대 화기중대 중사 최 는 9) , ○○ ●● 개월 근무 도중에 피해자의 업무미숙에 대해 인해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였고 중간정 13 , 도 지났을 때는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사단 연대 대대 당시 피해자의 중대장 소령 진 이 현 ●●사령부 은 10) ●● ( ) ( ) , ○ ○ ○ ○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당시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나 간부들끼 리 구타 및 가혹행위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하여 ,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행정보급관 상사 조 현 해병 사단 연대 대대 근무 은 11) ( ) , ○○ ○ ○ ○ 선배 부사관들이 똑바로 하라고 욱하는 성격에서 욕 하거나 진짜 욱하는 성격에서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 다. 다 이러한 일련의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장애증세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 , 경찰서 파출소 순경 구 는 1) ●● , ○○ ○○ 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진정인 피해자의 형 손 의 눈과 2003. 12. 16. 01:50 , ( ) ○○ 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해병대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 는 등 횡설수설하 , “ ” 고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고 ●● 선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에서 감시 , , TV 하고 있다며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2004. 7. 하여 제출하였다 1.) . 병원 정신과 담당의사 의사번호 제 호 문 은 2) ( ) , ○○ ○○ ○○ 인권위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시 피해자는 이자극성 긴장된 정동 충동적 2004. 6. 8. , , 행동 불면 및 악몽 등의 주증상을 보여 환자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견서를 작성 , 하여 제출하였다. 담당의사 문 이 차례 에 걸쳐 의뢰한 대 3) 2005. 2. 25. 2 (2004. 7. 10, 12. 11) ○○ ○○ 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학교실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 , 은 외상후성 정신장애 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현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증상은 병전의 기능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군복무시의 사고경험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타인 부모를 폭행하거나 행동을 , /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우울증세에 수일간 빠져드는 삽화를 보이고 향후에도 지지정신치료 , 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 송 는 4) , ○○ ●● 가 피해자가 군입대한 후 전화가 왔는데 ●●는 군기가 세고 선후배 관계도 무섭다는 내용과 군생활을 잘못하여 선배들에게 많이 맞아 고생했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나 전역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인 경 식당일을 마치고 경 ) 2003. 1. 8. 2003. 10. 10:30 귀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 가슴 배 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 , , 하고 새벽에 갑자기 에서 선배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하면서 형 손 , 2003. 12. 16. TV ( 를 약 여분간 구타하며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10 . ○○ 다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맞아 서울 강북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면허번호 ) ( ○○ ○○ 제 호 의사 안 의 진단서 총 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 ) 3 ○○ ○○ 다. 판 단 4.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터 전역시까지 부대 내에서 . , 1999. 1. 2003. 1. 8.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 , , , , 인 예비역 하사 이 변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피진 , , ○○ ○○ 정인 중 중사 유 황 이 최 는 욕설 등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 , , , ○○ ○○ ○○ ○○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위 행위는 군형법 제 12 , 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2 .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 ,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 , 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보고받지 못하여 비록 구타 등 가혹행위 . ,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 , 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군인사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 603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다.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34 1 44 1 1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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