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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6. 18.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7. 3. 6.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을 때, 하지도 않은 범죄 부분을 신문받으며 구강세포채취를 당하였고, 새벽 3 시경까지 잠도 못자고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가 끝난 후에도 보호석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묶어있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술을 먹고 진정인을 조사한 것도 진정인 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새벽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서를 못 받은 것은 실무상 동의서를 받고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관행에 따른 행위였으나 앞으로는 유의하겠다.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 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피의자가 “유치장에 들어가면 구속되는 것 같아 싫 다.”며 스스로 거부하였고 수갑은 피의자 동의 하에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 하였다. 여죄 수사를 위한 구강세포채취 또한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하였으며 음주조사는 한바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전화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3. 6. 20: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지구 대 경찰관에 의해 청소년 강체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2:30경 피진정인에게 인계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동의서 작성 없이 2007. 3. 7. 01:30경까 지 진정인 상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를 검거치 못한 강간사건과 관 련하여 진정인의 유전자검사동의를 얻어 구강세포채취를 한 바 있다. 다. 진정인은 위 "나" 조사를 마치고 피진정인이 유치장에 재워주지 않고, 진정 인의 손에 수갑을 채운 후 보호석 의자에 묶어 놓아 수면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가면 구속되는 것 같아 싫다” 며 보호석에 있겠다고 했으며 수갑을 차고 있을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진정인은 또한 조사 중 하지도 않은 부분을 신문하고, 피진정인이 술을 먹 고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의자를 검거치 못한 강간사건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였을 뿐이며, 술을 먹고 조사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7. 4. 18. 본사건으로 ○○지방법원 으로부터 징역1년을 선고받 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2007고합○○○○) 4. 판단 가. 심야조사 부분에 대하여 수면.휴식권은「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며, 심야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심신의 고통과 피로를 줄 가능성이 크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 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원 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 의 동의 및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현행범체포의 시간이 야간이어서 범죄사실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심야조사가 일정부분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내부 규칙에서 정한 심야조사 동의도 없이 심야시간에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헌 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다. 나. 여죄수사 및 음주조사 부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사료될때 범죄사실 등을 수사하여야 함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196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 죄수사 권한이 있고, 피의자의 도주방지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 구를 사용할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중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구강 세포채취를 하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수갑을 사용하여 보호석에 묶어놓은 것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음주조사 주장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조사 중 술을 먹고 조사하였다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등으로 볼수 있겠으나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 인의 주장은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 주장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다. 5.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한것은「헌 법」제10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 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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