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얼굴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여 화상 을 입게 하였는바,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과 국가배상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xx. xx. xx. 소란 및 교도관 폭행으로 금치처분을 받고, 충 동조절장애 및 정신분열(의증)의 진단결과에 따라 징벌 일시정지로 7하19실 에 독거수용 중이었다. 2) 20xx. xx. xx. 피진정인은 보안관리과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야간감독 당직근무명을 받고 근무하던 중, 03:30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거실출입문을 걷어차고 빗자루로 거실 내 식수통을 두드리 며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담당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1차 출동하여 진정인을 진정시켰고, 같은 날 04:05경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고 하여 철수하였다. 3) 20xx. xx. xx. 04:25경 진정인이 또 다시 플라스틱 식수통을 쳐 시끄러 운 소리를 내고, 화장실에 물을 세게 틀어 놓고 화장실 문을 큰소리가 나도 록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근무자가 “다른 수용자의 수면에 방해가 되 니 조용히 하라”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피 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동순찰 담당자와 함께 2차 출동하자, 진정인이 “조용히 하겠다. 믿어달라”는 다짐을 하여 같 은 날 05:00경 철수하였다. 4) 20xx. xx. xx. 05:15경 진정인이 담당근무자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씹 할 놈들아, 나 데려간 놈들 다 보내”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 워, 담당근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씹할 놈아, 상관하지 마라”며 식수통과 식기 등을 거실 내 화장실로 집어던지는 등 소 란을 피웠다. 피진정인이 담당근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기 동순찰 담당자 및 기동타격대원과 함께 3차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나가서 보 자.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하고 빗자루로 거실 시찰구를 통해 피 진정인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화장실로부터 달려와 거실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진정인은 재차 “앉아. 진정하고 조용히 해라”고 설득하였 고, 소란난동을 계속할 시에는 실력저지하고 계구를 사용하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5) 진정인이 더욱 흥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진정인의 얼굴을 향 해 휴대용 전기면도기(10㎝×5㎝×2㎝)를 던지는 등 소란 행위를 계속하자, 피진정인은 수용질서를 위해서도 더 이상 소란난동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가스총을 꺼내어 거실출입 문 시찰구 상단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다. 참고인 1) 교위 강○○ 가) 20xx. xx. xx. 기동순찰대 업무담당자로서 당시 피진정인, 사동근무 자, 경비교도대 2명과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차는 등 흥분상태라서 참고인 등이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참고인은 피 진정인의 뒤쪽(거실 오른쪽 측면 3미터 지점)에서 피진정인의 설득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 20xx. xx. xx. 05:25경 진정인이 거실 시찰구를 향해 휴대용 전기면 도기를 던져 부서졌고 그 파편이 거실 통로쪽으로 튀어 나왔으나, 피진정인 은 이를 피해 별도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피진정인이 2~3분 정도 “자 리에 앉아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스총을 발사하겠다”라고 경고한 후 가 스총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다) 공포탄 발사 후 진정인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보건의료과에 보 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는바, 참고인 등은 보호실 수용 전에 진정인 을 보건의료과에 동행하지 않았다. 2) 교위 임○○ 가) 20xx. xx. xx. ○○교도소 7하 야간 사동근무자로서, 같은 날 05:25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전 경고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거실 시찰구를 향해 던져 파편이 거실통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타 수용자의 수면 방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진정인의 행동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 으나, 진정인이 무술을 하는 자이고 직원이 거실로 들어갈 경우 다칠 가능 성이 존재하여 가스총 사용 외의 방법은 없었다. 나) 가스총 발사 당시 피진정인은 거실문 뒤쪽 벽면에 위치하고 진정인 은 거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였고, 공포탄 발사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진정인은 저항하지 않고 나왔으며, 이후 거실 복도에서 진정인에게 금속수갑을 채웠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5호] 제15조 (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 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 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인명·신체·건물 기타 시 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③생략 나. 「보안장비관리규정」[개정 2002.5.17 법무부예규 제623호] 제40조(가스발사장비 사용.관리) ①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가스발사장비의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의 가스발사장비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다. 「계호근무준칙」[개정 2005.7.11 법무부훈령 제520호] 제37조(보안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가스총, 가스분사기, 최류탄, 교도봉 및 전기교도봉 등 보안장비(이하에서는 “가스총 등 보안장비”라고 한다) 사용시 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용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 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대방에게 탈취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건강진단부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12회에 걸쳐 직원폭행, 기물파손, 소란 등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외부진료 결과 충 동조절장애 및 정신질환 의증으로 진단되어 20xx. xx. xx. 피진정기관은 치 료감호소에 진정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은 같은 해 5. 4.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소에 이입되어 수용 중 20xx. xx. xx. 출소하였다. 2) 20xx. xx. xx. 03:30경부터 05:25경까지 진정인이 거실출입문을 발로 차 고 휴대용 전기면도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은 3~4 차례 진정인을 제지, 설득하고 무기사용을 경고한 후 거실문 뒤쪽 벽면에서 가스총(DSGP-777) 공포탄을 발사하여 제압하였고,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 하였다. 3) 20xx. xx. xx. 06:45 진정인이 눈을 뜨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보건의료 과에 가서 눈 아래 부위 등 드레싱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0:25 ○○시 ○○동 소재의 "○○○안과"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고 환소하였다. 4) 피진정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가스총 사용요령,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20xx. xx. xx. 위 교육을 이수한바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형법」 제15조제1항,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소란행위를 하는 진정인에게 수차례 안정을 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휴대용 전기면도기를 던지는 등 피진정 인 등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가스총 공포탄을 발 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포탄 발사 시 분출된 화염으로 진정인이 피 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보건의료과 진료 후 외부진료 등을 실시하여 적 절히 치료하였는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2) 보안장비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 가스총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안장비로서 교도관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등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 야 하고, 일정거리 이내에서 얼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발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 치가 필요하고, 사용 후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나) 현행 「보안장비관리규정」 제40조는 가스총 등 가스발사장비는 무기 에 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및 관리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 [별표 4]에 의하면 가스총은 총기에 준하여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및 관리내용이 전혀 없으며, 또 한 가스분사기에 관하여도 “안면부를 향해 발사한다”는 등의 효과적인 사 용을 위한 내용 외에 사용제한 등 안전을 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만 「계호근무준칙」 제37조에서 유의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안장비 관련 일반규정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용요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 다) 참고로 현행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2조 등은 가스총 등의 사용제한, 안전교육기준, 사 용기록의 보관,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경찰 장비관리규칙」[전부개정 2006.8.22 훈령 제489호] 제101조 등은 보안장비 사용의 안전수칙, 사용결과 보고 등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라) 구금.교정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보안장비의 오남용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 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 김○○의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 각하되, 가스총 등 보안장비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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