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요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에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관련 지침이 군병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2006. 9.경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 중 장기입원에 동의 할 수 없어 피진정인을 위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48 시간 동안 강박(묶어놓는 행위) 및 72시간 동안 격리를 시킨 조치를 취하였 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행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불법 감 금행위로서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2006. 9. 18. 오전 10시경 피진정인에게 “자신은 정상이다.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심리평가 결과가 나오면 입원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면담을 마쳤다. 그런데 면담실을 나간 진정인이 병실에서 갑자기 뒤돌아 주먹으로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뒤따라 나간 피진정인의 얼굴을 2회 정도 가격하고, 빗자루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3~4회 정도 가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자신과 간호진 및 의무병에 대한 안전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사지 강박 및 격리(강박 48시간, 격리 72시 간)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환자인 진 정인에 대하여 그 밖의 행정적 및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군병원 정신과에 대하여 별도의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격리 및 강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환자인 진정인에게, 그 이 후에는 진정인의 가족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으나 이에 관하여 별도의 기록 을 남기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시행일지를 별도로 작성 하지는 않고 간호기록 및 군의관 의무기록에 기록을 하였다. 다. 관계인 1) 이○○ (당시 현장목격 간호장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폭행한 후 진정제 주사를 맞고 약 2시간이 지나 안정되었고 당일 오후 시간에는 수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에 진정인을 방문하여 면담 및 관찰을 하였다. 2) 국군의무사령관 국군병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격리 및 강박지침”은 없으며, 국군병원도 법정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및「정신보건법」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격 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학재학 중 2005. 8. 16. 입대하여 같은 해. 10. 20. 미○사 단에 복무하다 2006. 1. 부대훈련시 사복을 착용하고, 부대기를 흔들며 미군 에게 “이라크에 가서 죽어버려라”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어보는 등의 언행을 하여 2006. 8. 22. 국군○○병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분열(의증) 진단을 내리고 2006. 8. 24. 진정인의 모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자격이 있는자이며, 2005. 4. 군의관으로 임관하 여 2006. 4.부터 국군○○병원 정신과에 근무 중이다. 다. 피진정인은 2006. 9. 18. 오전 10시경 진정인과 면담을 마친 후 진정 인이 자신을 폭행하자 현장에 있던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도움을 받아 진정 인을 보호실로 데려가 격리(72시간) 및 사지 강박(48시간)을 시행하였다. 피 진정인은 위와 같은 조치 이외에 진정인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적(영창등 징 계)조치나 형사적(고소)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지침"을 피진정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이를 지켰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 적용기준 및 원칙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진료기록 등 자해 또는 타해 위험환자 진정목적 시행 보복성 조치임 원칙에 부합 지속적 폭력 가능성 높아 시행 반드시 주치의 지시에 따라 시행. 불가피성 및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 검토 한 후 시행 보복성 조치임 원칙 및 기준에 부합 피진정인은 전문의 이며 주치의 임. 강박은 불가피 했음 시행전과 시행후 그 이유를 환자 또 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 들은 것 같기도 함 기본이며 설명 했음. 기록을 남 기진 않음 기록에 남아있지 않음 체벌방법으로 시행해서는 안됨 체벌성 조치임 병식(자신의 병 에 대한 인식) 이 없음 시행후 만료기간인 48시간 직전까지 잘못없다고 주장, 강박 해제직전 잘못인정 치료진이나 병동편의를 위해 시행해 서는 안됨 치료진 편의위 해 시행했음 치료진 안전확 보가 필요했음 강박 시행시 이빨로 물려 고 함 간호일지에 시행이유, 당시 환자상 태 및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며, Vital sign을 매1시간 마다 점검하 고 혈액순환, 땀 등을 확인하며 이 상시 즉시 보고해야함 지키지 않았음 적절히 지켰음 Vital sign 4시간 마다 기록(활력징후 측정표), 간호기록 2시간 ~ 2시간 30분 마다 기록 환자에게 2시간 마다 사지운동을 시 켜야 하고, 수시로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를 공급해야함 대체로 인정 적절히 지켰음 간호장교가 대소변 권하고 사지운동 확인함 마. 간호장교는 “환자가 진정제 주사주입 후 약 2시간이 지나 안정 되었 고, 당일 오후에는 수면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간호 기록에는 “신체저항은 심하지 않다.”, “진정되어 있다.”, “저항적 행동 관찰 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은 48시간 강박되어 있으면서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간호장교가 올 때마다 약 8회에 걸쳐 풀어달라고 요구하 였으나 간호장교는 군의관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보고한 바 없다. 진정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내일(정해진 시간)까지 억제대 유지될 것을 설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격리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피진정인이 찾아와 “어 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며 돌아갔다. 진정인은 또다시 24시 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피진정인의 물음에 대 하여 “잘못했다”고 답한 이후 피진정인의 사과요구를 듣고 “사과한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강박을 풀어주면서 24시간 추가 격리를 지시 하고 돌아갔다(이상은 진정인의 진술에 의함). 한편 강박 후 48시간 동안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료한 내용은 군의관경과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정신보건법상 "강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6 조에 규정하는 "격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강박"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수혁.박영범 공저, 신정신보건법, 2007. 서울시립대학교출판 부, 136면). 이러한 격리 및 강박행위는 「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와 「헌 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종의 "구속"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가 격리(강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정신보건법」상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며, 진정인에게 직접 적인 폭행을 당했고, 진정인은 계속하여 위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 진정인을 찾아가 면담 등의 진료 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취한 격리 및 강박의 조치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또한 적합 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신의 폭행에 대 한 보복행위로서 불법감금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의 환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로 묶어 침대 등에 고정시키는 치료행위이므로 환자에게 제2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강박한 때에는 의료 진은 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취 할 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정하여진 바대로 활력징후(vital sign)를 매시간 마다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 전후에 이를 진정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는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방법 및 환자의 상태 등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정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 로 이러한 상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상세히 시행일지 등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시행하 면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상의 환자 보호규정 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