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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7. 결정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요지

1. 진정요지 나. 다. 라. 에 대한 진정은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시장에게 ○○병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바. 사. 아. 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1.은 2004. 9. 18.부터 2005. 3. 28.까지 피진정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4. 12. 22. 피진정인과 개인면담 중 입원의 부당함과 가족에게 전화 및 서신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정신 못 차렸다”고 하며 보호사에게 강박을 시켰고, 강박 중 박보호사라는 사람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꺽어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나.피진정기관은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며 보호사가 통화내용을 기록하며 통화내용 중 면회 또는 퇴원을 요청하면 한 달간 전화 를 금지하고 하루에서 이틀정도 강박을 실시하며, 편지 또한 검열하여 내용 에 따라 강박을 시키고, 원장 면담시 병원 측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강박 시킴. 피진정기관에 입원한 장○○, 최○○, 전○○ 등이 그 피해자이다. 다. 피진정기관은 허가병상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으며, 관계공무 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 환자를 옥상이나 5층으로 보내 숨기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다. 마. 피진정기관의 병원공간이 협소하여 화재 시 피할 곳이 없고 운동시설 이 부족하다. 바. 피진정기관의 보호사는 운동선수 같이 체격이 좋은 사람들뿐인데 이들 에게 정식 자격증이 있는지 의문이 있다. 사. 피진정기관 환자의 배식 및 설거지를 일정한 돈을 받은 환자들이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 보호사 박○○ 진정인의 강박처치를 직접 시행한 일이 몇 차례 있으나 한번도 물 리적인 위해를 가한 일이 결코 없으며, 당시 진정인의 강박처치시 최 소 4명 이상의 보호사들이 함께 처치함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지도 않았으며, 당시 진정인의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병원 의사 김○○ 가) 전화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주2회 전화를 실시하는 환자도 있으나 상당부분 환자가 주1회 통화하고 있음. 직원(보호사)이 통화내용을 들었던 것 인정하며, 편지 역시 주1회 작성하여 검열한 것 인정하며 시정할 것이다. 또한 전화, 편지작성 시 퇴원 요구나 환자 흥 분 시 과도하게 강박조치를 하였던 것 인정하며 시정조치 하겠다. 나) 입원환자 정원초과 및 환자수당 정신과 전문의 부족에 대해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개월 전부터 환자 숫자를 줄이고 있고 현 재 증축공사 서류를 시청에 접수한 상태로 시정조치 하겠다. 다) 환자 계속입원심사 시 서면통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잘 몰라 서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 시행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실지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김○○ 진술서,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 피진정기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인력현황, 입원환자 각 재활작업요법참여동의서, 진정인 및 최○○, 김○○, 전○○, 장○○ 각 입원동의서, 계속입원심청구서, 강박기록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동향사람이라고 하는 김○○(퇴원)의 유선진술에 의하 면 진정인은 2004. 12. 22. 오후 16:00경 피진정인의 면담과정에서 보호 사 2명에 의해 강박을 당했으며, 강박과정에서 보호사 2명중 덩치가 큰 보호사가 진정인의 가운데 손가락을 꺽어 강박을 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기관 보호사 박○○은 강박시 가운 데 손가락을 꺽은 사실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각 주장을 달리하나, 진정인이 강박시 가운데손가락을 다친 것에 대한 증 거자료로 제출한 2005. 1. 2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치료를 받은 것 으로 되어있는 ○○○의원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병명이 "방아 쇠 수지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진정기관 입원중인 피해자 장○○, 최○○, 전○○은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전화사용 제한 및 감시, 편지작성 제한 및 검 열 등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진정인도 전화 및 편지작성 1 주일 1회 제한 및 전화 및 편지를 검열하고 전화, 편지내용 중 퇴원요 구나 환자흥분 시 환자에게 과도한 강박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 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진정기관 입원환자 장○○의 경우 2005. 1. 26. 입원하여 2005. 6. 14. 까지 총 4회의 강박이 실시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① 2005. 1. 26. 14:3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여기는 또라이 병동인 것 같 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알콜 환자들이 많아야 대우 를 해주는데 여긴 아닌 것 같다며 말 많고 불만 많고 큰 소리내며 irritable 하여 강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2005. 4. 4. 19:40부터 다음날 08:00까지 부터 “보호자에게 녹내장 수술핑계로 협박적으로 전 화해 여러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공포분위기 조 성하고 치료진 말에 비협조적이며, acting out이 우려되어 강박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고, ③2005. 4. 9. 17:30부터 같은 달 11. 06:00까지 “녹 내장 치료에 대해 계속 애기하고 편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집요하게 치 료 요구하는 내용 적혀 있어서 주의 줬으나 본인 주장만 계속하고 치 료진말을 전혀 듣지 않고 흥분한 상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행동조 절이 전혀 되지 않아 강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④2005. 6. 14. 09: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강박사유는 “병실에서 계속 자려고 하며, insight 없이 다른 병동으로 병실로 보내달라고 떼쓰며, 치료진에게 대 들며 흥분하고 행동조절 전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2) 피진정기관 입원환자 최○○의 경우 2004. 12. 22. 입원하여 2005. 4. 19. 까지 총 3회의 강박이 실시되었는데, 강박일지 및 간호기 록내용에 의하면 ①2005. 12. 22. 20:00부터 다음날 13:30까지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질문에 대답도 안하고 insight 전혀 없고 자해가능성 있 어 강박실시 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2004. 12. 26. 15:4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전혀 insight없고, 태도불량하고, 삐딱하며 가족에게 한 행 위부정하고 엉뚱한 소리 계속하여 강박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고 ③2005. 4. 18. 23:30부터 다음날 11:30까지 ”전화통화시 보호자에게 명령하는 말투로 요구사항 많고 협박적인 말투로 퇴원에 대해 얘기하 여 치료진 주의 줬으나 insight전혀 없으며 자기주장만 계속하여 목소 리 높아지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강박을 실시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3) 피진정기관 입원환자 전○○의 경우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강박 일지 상으로는 2005. 3. 29. 부터 같은해 4. 26.까지 총 3회의 강박이 실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진정기관 작성 간호기록일지에 의 하면 피해자는 2005. 4. 26. 까지 총 5회의 강박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각 사유는 ①2005. 3. 12. 10:00부터 같은 날 오후 16:00경 까지 “병실 내에서 큰소리로 거짓말하고 면담태도 불량하고 자신을 정 당화 하고 병식 없어 강박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2005. 3. 17. 10:00 부터 같은 날 16:20까지 “환우들과 부인아들 흉보고 거짓말하고 가족 에 대한 불평, 불만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면담태도 불량하고 insight 없어 강박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③2005. 3. 22. 11:20부터 같은 날 오후 20:00까지 “전혀 insight 없고, 부인 자식에 대한 원망, 불평 늘어 놓고 거짓말 하시고 면담태도 불량하고 insight 없어 강박함”으로 기록 되어 있고, ④2004. 4. 16.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투약 시 본인이 름 두 번 부르게 했다고 화내며 따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되나? 하며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모습“을 사유로 강박 조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⑤2005. 4. 26. 08:50부터 같은날 20:10 까지 ”평소에 코골이 있던 분으로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외진 보내 달라 치료받을 권리 있다며 흥분하고 반말하고 치료진한테 대들고 병실 소란스럽게 하여 강박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진정인 입원환자 정원초과 사실에 대해서 2005. 7. 7. 조사 시 268 병상 기준에 259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과거 환자수를 초과하여 과 밀수용 한 사실에 대해 피진정인이 시인하고,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3명으로 환자 60명당 1명으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하 였음이 확인된다. 단 해당기관 감사 시 환자들을 옥상 등으로 보내 환 자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 거자료가 없다. 라. 피진정기관은 계속입원심사결정시 환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행 위가 2005. 7. 7. 실지조사 시 확인된다. 마. 진정요지 마. 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이 허가병상을 초과하여 수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진정요지 바. 와 관련한 진정은 보호사가 정식 자격증을 갖추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인 권침해로 규정하기 곤란하고, 진정요지 사. 와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재 활작업을 하는 환자들에게 "재활작업요법참여동의서"를 제출받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강제적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1.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보호사의 가혹행위로 중지 손가락에 골절상해를 입혔다는 진정내용은 해당 보호사가 이를 부정하고, 또한 진정인1.이 근거로 제시한 큰사랑의원 통원확인서의 병 명이 "방아쇠수지증"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45세 이상의 성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임이 확인되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편지 및 전화를 주1회로 제한하고 검열 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되는바, 이는 치료의 필 요성 여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편지 및 전화를 주1회 제한 실시하고 검열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 며, 또한 전화, 편지내용 중 퇴원요구나 환자흥분 시 치료목적으로 보 기 어려운 과도한 강박조치를 하였음을 인정되고 있는바, 이는 환자에 대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12 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인 입원환자 정원초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사실과 같이 실 지조사 당일인 2005. 7. 7. 에는 268병상 기준에 259명을 수용하고 있 었으나, 과거 환자수를 초과하여 과밀수용 한 사실에 대해 피진정인이 시인하고,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3명으로 환자 60명당 1명으로 규정한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데 피진정인의 위 행위는 진정인 및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계속입원심사 후 환자에 대한 입원기간 연장사유 등을 적시한 서면통 지를 하지 않았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규정사항 위반으로 환자 들에 대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및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판단된다. 마. 나머지 진정은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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