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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3. 결정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병인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인력수급 방안 등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되, 거주지에서의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배경 고령화의 심화, 기대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출생률 저하,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나, 간병은 여전히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 및 정신적 한계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고, 이를 이유로 돌보던 대상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이른바"간병살인"문제, 간병을 위해 생계를 포기하는"간병실직", "간병파산"등 간병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같이 법적·제도적 범주 하에서 일부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족 등 민간 간병인 중심으로 사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사적 간병에 의존 하고 있고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 등에 따라 간병 자체가 포기되거나, 간병으로 인해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회보장권 및 건강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9조, 제11조, 제12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4호, 제19호,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2. 20.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결정, 2022. 2. 17.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의료기관의 간병 실태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한계 정부는 국민의 사적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의료법」 제4조의2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통합서비스"라 한다)를 명시하면서 현재와 같은 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따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633개소(약 6만 7천 병상)의 의료기관에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의료기관의 약 25.6%(병상 기준으로는 약 26.8%)로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입원을 위한 입원 대기가 길어지거나 이용을 포기하는 등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뺷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와 필요 병상수 추계뺸 연구(2021년, 이진선)에 따르면, 통합서비스 제공기관과 병상의 부족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 통합서비스 수요와 실제 이용량에서 차이가 나는 바 2019년 기준 통합서비스 미충족 수요가 3천1백만∼4천6백만 명(연인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즉, 가족 간병 등 사적 간병의 일부가 통합서비스 등 공적제도 내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으나 필요한 간병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통합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합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의료기관 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즉 그 수요에 따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필요나 통합서비스 제공 여력 등을 감안하여 자의적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들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등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로 비교적 경증 환자들을 선정하는 이유는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통합서비스 병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병동 입원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충분한 수의 간호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간호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 또한 필요로 하는 때에 간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간호사의 업무는 계속 가중되어, 의료기관들은 더욱 경증 환자 위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등 환자의 중증도, 간호·간병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매칭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합서비스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간병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및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 지역 병원의 경우 통합서비스 병동조차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나. 요양병원 간병 실태 보건복지부의 뺷제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뺸에 따르면 2016년 1,428곳이었던 요양병원은 연평균 2.6%씩 증가해 2020년 1,582곳으로 늘어났고, 요양병상은 27만 1,999개로 전체 병상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5.3개로 OECD 평균(인구 1,000명당 0.6개 병상)에 비해 8.8배에 달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요양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뺷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뺸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0조 6,129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의 의료 및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재정투입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고비용의 의료자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뺷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뺸에 따르면 2021년 건강 보험 전체 입원 일수 중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요양병원 자체의 증가뿐 아니라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수와 입원 일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의 장기입원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생활이나 요양을 위한 입원 혹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 입원 등 불요 불급한 입원을 뜻하는 이른바"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것은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인이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 한다. 개인이 살던 곳, 즉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 및 돌봄 관련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과 그 가족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 접근이 자유로우며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및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보장받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은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사회적 입원은 의료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은 사적 간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만성질환자가 많고 대부분 입원기간이 긴 편으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공동간병 형태로 간병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공동 간병은 식사도움이나 체위변경 등 개별 환자들의 동시다발적 욕구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20년 요양병원협회의 뺷요양병원백서뺸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쳐 간병인 중 약 절반가량은 별도 자격취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간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궁극적으로는 저가의 간병 서비스를 양산하고, 결국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 간병 인력에 관한 근거 법령 부재 간병 행위의 주체인 간병 인력은"간병인"이라 불리는 돌봄 노동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 간병 인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간병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병 인력에 대한 제도, 관리, 교육 등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간병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로서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는 환자, 장애인, 노인 등 활동이 불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 인력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을 현행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이라는 명칭은 특정한 자격이나 신분에 기초한 개념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간병인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의 간병은 간병서비스를 구매할 돈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 속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주로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병원 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고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간병인의 대다수는 인력소개소나 간병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어 특수 고용형태 업무종사자에 해당한다. 복잡한 고용관계로 인하여 간병인의 사용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을 매개하는 의료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책임과 결과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아가 환자의 위험으로까지 전가 될 수 있다. 「의료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간병지원인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세부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병원에서 간병지원인력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운영에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직접 고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을 뿐, 간병지원인력에 관한 자격기준이나 고용형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역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간병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법정 자격 요건이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교육 등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간병이 가능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 기능적인 개념 요소를 기준으로 간병인의 업무 수행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간병인은 경제활동인구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대신 돌봐주면서 그들의 노동 유지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에서 불가피한 대면 노동으로 인해 감염위험을 감수하며 간병업무를 수행 하여야 했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2.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성 간병은 전 생애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욕구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상태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간병 부담을 사회적 연대로 전환시키고 사적 간병을 제도권 내로 포함하여 공적 형태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적 간병인은 개인과 일시적·임시적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로 간병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관리 감독이 어렵고, 간병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채 제공 하기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치료 등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조, 유엔 「사회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을 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특히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14호를 통해 규약 당사국은 건강을 누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 보호 제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건강권 실현에 있어 예방, 치유 및 재활적인 건강 치료의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성적이고 말기적인 환자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반논평 19호를 통해서도 규약 당사국은 과도한 의료비용으로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감당할만한 비용의 적절한 보건체계를 반드시 확립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보장범위가 개인 의료 비용과 고가의 민간 보험료를 통하여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한 바 있고, 나아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가족 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향후 지속적인 간병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막대한 간병비 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간병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로 보지 말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패러 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개인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간병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급여로 제공되지 않아 병원에서의 사적간병은 주로 사적 계약에 의한 환자 본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간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비스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서비스는 일부 병동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의 보편적 서비스로 보장되지는 않고 있어, 개인적 측면에서는 실직, 사회적 고립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의료적 측면에서는 감염이나 낙상 등의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재정투입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의 부족 등으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매우 높고 지역 간,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 통합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지역생활권 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병동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와 균등한 분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2 - 12 - 정부도 통합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나, 로드맵 상의 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목표와 동일한 수준에 불과해 환자 수요에 맞는 절대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간병수요가 제도권 내에서 완전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에 따른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 대책과 이를 위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부재하다. 더불어 정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도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도출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 등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 및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나. 간병 인력 관리를 위한 법제 방안 마련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안전과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병인의 자격과 책임,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규율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병 인력 양성에 관해서도 명확한 자격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간병인 단체의 운영에 관한 법적 체계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간병인은 공급 구조에 따라 의료와 복지 영역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활동 하고 있다. 간병 노동은 의료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간병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등을 간병인으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간병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 간병인이 간병인협회나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한 뒤 알선 또는 소개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없이 간병 노동이 제공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간병 인력의 역할, 자격 기준,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간병서비스의 전문화,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 자질향상 도모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간병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맞는 간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권 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병인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인력수급 방안 등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 시 고려사항 위 권고에 더하여, 위원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일부 요양병원의 행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서비스를 요양 병원에 확대 실시하게 될 경우 재정적 부담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사회적 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필요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지역사회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체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가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사의 정기적인 방문 진료 및 필요시 수시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기관 외 돌봄을 확충하는 등의 관련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 나아가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여 통합서비스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통합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전 병동을 통합 서비스 제공 병동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 병동을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는 지역 내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병원의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전 병동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지방의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와 재정지원 등 지역 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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