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협회 회원가입 나이제한
요지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간병고용협회(이하 “협회”라고 한 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경 진정인이 고령(69세)이라는 이유로 협회 가 입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간병인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환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환자를 안락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우리 협회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40세~55세 사이의 요양보 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1) 용모가 단정한 자, 2) 사회통념상 위압 감(문신)을 주지 않는 자, 3) 병원에서의 간병활동 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자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 건강한 자는 55세가 넘었 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진정인은 2016. 5.경 배우자와 함께 단정하지 못한 용모로 우리 협회에 면접을 보러 왔고, 면접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기로 하여 돌려보냈다. 다음 날 진정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주 후 전화로 진정인에 게 가입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진정인에 대해 지역 내 다른 협회에서 평 판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가입불허의 사유로 참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소개하는 업체인 협회의 사업주이고, 진정인은 2016. 5.경 간병일을 소개받고자 협회를 방문하였고, 당시 만 69세였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협회의 가입요건으로 40세부터 55세까지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신체건강한 자는 5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진정인의 면접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협회 가입이 불 가함을 통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고용과 관련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ㆍ채 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협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연령 등 협회 가입기준 과 용모단정 등의 면접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 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다른 협회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점을 참고 하여 진정인에 대해 가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간병인 모집에 지원하려던 진정인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거 나 별도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에 대한 평판을 검증하 려 하지도 않았다. 피진정인은 간병인을 모집하여 간병인과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실제 간 병인들은 수요자가 지인을 통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 가 간병협회와 같은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병원 또는 개인 수요자와 고용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병인의 입장에서는 인력소개 업체에서의 가입 거부가 고용여부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피진정인은 40세~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 정해두고 있는바, 이는 고용과 관련하여 모집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간병인 모집에 있어 나이를 제한하는 내 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고용노동부가 연령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고시하고 있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는 간병인을 비롯하여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웨이터, 주방보조원 등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력소개업체와 가입자의 관계가 사업주 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체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 는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 인력소개업체의 모집인과 신청인에 불과 하여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진정인과 같이 인력소개업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의 신청인을 배제하더라도, 연령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한다. 연령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부장관에게 연령차별금지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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