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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20. 결정

간호조무원 근무체제로 인한 인권침해((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를 일원화하고 근무체제 변경 시 간호조무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무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다.항은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7. 1. 1.부터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를 종전의 1일 3부제(낮-저녁-밤)에서 3일 3부제(24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였다. 간호사 에게는 종전의 1일 3부제를 유지하면서 간호조무원들에게만 변경된 근 무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간호조무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또 한 피진정인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당사자인 간호조무원들의 의 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나. 근무체제 변경 이후 간호조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 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간호조무원으로 채용된 110명 가운데 87명만이 병동에서 근무하 고 있고 나머지는 타부서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 운영이 비 효율적이고, 간호조무원에게 외부병원 이송 또는 입원치료 시 피감호 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하는 등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간호조무원은 감호업무 이외에 간호사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간호사들에 비해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볼 때, 간호조무원만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또한 감호소 내 간호조무원들과 감호과 직원·간부들과의 관 계는 아주 위계적이어서 간호조무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운 분위기이므로, 근무체제 변경에 대하여 직무교육 시간 등을 통해 의견 을 수렴하는 것은 실질적인 절차가 되지 못한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치료감호소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활동 등 병동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면이 있으나, 그 임무와 역할에 차이가 있고 소속부서 또한 간호조무원은 감호과, 간호사는 간호과로 서로 다 르다. 따라서 간호조무원에 대해서만 근무체제를 달리한 것이 간호조 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 인한 것으로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나) 간호조무원 직무교육 시간을 통하여 근무체제 개선에 따른 기 본적인 시행방안 및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등의 검토, 의 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 호조무원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변경 전 근무체제는 전일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9시간 동안 휴식 없이 장시간 야간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 로누적으로 인한 졸음 등 근무태만을 초래하여 결국 수용사고로 직결 되는바, 2006년도에 발생한 두 건의 피치료감호자 자살기도 사고의 주 요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간호사 1명, 간호조무원 1명으로 편성된 야 간근무는 환자의 동태파악 및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 여, 빈번하게 야간근무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변경 이후 야간근무는 간 호조무원 2명, 간호사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가) 간호조무원의 병동 및 부서별 배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 정원표와 이에 근거한 「치료감호소 보조기관별 공무원 정원배정표」 에 따른 것으로 치료감호소장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나) 간호조무원은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외부병원 이송 및 감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치료 감호자의 외부병원 입원치료 시 수갑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감호근 무준칙」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감호장비라 함은 처치끈, 포승, 방성 구, 수갑 등을 말하며 피치료감호자의 증상악화로 환자를 보호할 필요 가 있거나 자해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 ○○○○병원 간호과장 ○○치료감호소의 간호조무원 근무체제 변경은 기관의 직원 부족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조무원만 24시간 근무하도 록 하는 근무형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신과는 무 엇보다 치료팀의 협동이 중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조무원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은 업무효율성 및 효과적인 팀워크 형성에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간호조무원에게만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기보다는 예산 가용범위 안에서 일용직 간호조무원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참고인 : ○○○○간호사회 회장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간호조무원의 업무 중 동초근무 이외의 11개 업무는 모두 간호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노노간의 갈등으로 간호조무원에 대 한 간호사들의 업무지시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타당한 근무조건의 특 수성으로 인해 근무체제를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원에게 동일한 근무체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업무는 <표>와 같다. <표> 치료감호소 간호사와 간호조무원 업무 공통 업무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원 업무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수용 관리 ○병실 순찰 ○소장, 과장, 담당의사 및 수간호사 지시사항 이행 ○중요사항 보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긴급후송 등 ○피병동내 각종 기구 및 물품 관리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기록 및 병실환경 정리 ○피치료감호자의 투약 ○피치료감호자의 복약 확인 ○피치료감호자의 이송 및 병실 외 이동시 감호 ○병실청결 유지, 침상 정리, 목욕 실시, 세탁 관리, 배 식 관리 등 일상생활 지도 ○취침 전 개인위생 상태 점검 및 취침 지도 ○피치료감호자의 난동, 구타 등 응급사태 대처 ○피치료감호자의 몸 검사 및 병실 점검 나. 피진정인 소속 간호조무원 34명을 대상으로 근무체제 변경과 관 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4%~90.6%가 피진정인이 근 무체제 변경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의견수 렴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88.8%가 간호사들의 근무체 제는 종전대로 유지하고 간호조무원에 대해서만 변경한 것이 불공정하 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의 5.8%만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원들에 대해 서로 다른 근무체제를 운영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응답자의 2.9%만이 근무체제 변경은 피감호자의 처우개선 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 피진정인 소속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근무성과 개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감호자 의 처우 개선 및 수용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변 경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간호사들은 종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간호조무원들에 대해서만 24시간 근무체제를 실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에서도 간호사들 대부분이 24시간 근무로 인한 간호조무원들의 정신 적.육체적 피로감이 높아 함께 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서로 다른 근무체제로 인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이원적 근무체제에 대 하여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원 은 간호 및 감호 임무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무의 경우 간호사는 병동 내 기구, 물품관리, 간호기록 및 병실환경 정리, 피치료 감호자의 투약 부분을, 간호조무원은 피치료감호자의 복약 확인, 피치 료감호자의 이송 및 병실외 이동 시 감호, 병실청결 유지의 부분을 담 당하고 있다. 정신과 업무수행에서 무엇보다 치료팀의 협동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체제를 달리할 합리적 이 유가 없고, 간호조무원에게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업무효율성 및 효과적인 협동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간호조무원의 업무 대부분이 간호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근무자로서의 동질성이 어떤 형태의 근무체제로든 확보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진정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업무가 서로 다 른 근무체제를 적용할 만큼 확연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간호 사와 간호조무원에 대해 상이한 근무체제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 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원에 대해서만 3일3부 제 근무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헌법」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호조무원의 근무제도 변경은 간호조무원 뿐만 아니라 간 호사 등 치료감호소의 전체 간호인력, 피치료감호자 등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원, 긴밀한 업무관계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회,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정신 병원과 같은 유사기관의 현황 및 사례 검토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피진정인은 전문가의 자문, 간호조무원을 비롯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간호조무원의 근무체 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근무체제 변경 이후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신병원과 교도소의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소의 특성 상 지나친 장시간 근무는 근무자의 만성적인 피로 누적, 업무집중도 분산, 업무효율성 저하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는 곧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사고 및 처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신보건 분야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24시간 근무제는 근무자의 과중한 정신적.육체적 부 담과 높은 수용사고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근무체제로 인정되어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근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일 3교대 근무제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피진정기관의 간호조무원에 대한 24시간 근무 제 도입은 근무자의 노동강도 및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간호조무원의 병동외 근무 및 수갑 사용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관련 정 원표에 따라 기관의 인력소요 및 각 부서의 고유 업무를 고려하여 간 호조무원의 병동 및 부서 배치를 하고 있으며,「간호사·간호조무원 복 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간호조무원에게 피치료감호자의 외부병원 이 송 및 감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감호근무준칙」 제45조에 따라 피 치료감호자의 증상악화, 자해 및 도주의 우려로 인해 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치료감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감호장비를 사용하게 하 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원 110명 중 87명만을 병동에 배치하 고, 간호조무원에게 외부병원 이송 또는 입원치료 시 피감호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도록 하는 것 등이 규정에 어긋난 운영이라는 진정인의 주 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휴식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 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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