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2. 23. 결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2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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