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등(검)
요지
1. 00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수사과정 중 관련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00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6. 9. 15. 00지방검 찰청내의 피진정인의사무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외 000와 대질신문 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대질신문 도중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라고 말하여 수사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진정외 000에게 유출함으로서 「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전항과 같이 대질신문 도중 진정인에게 “신용불량자이 냐?”라고 질문하여 수사와 관련 없는 진정인의 사생활을 진정외 000에게 유출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의자의 전과관계 사실여부에 대한 신문은 수사상 기본적으로 필요 한 사안이며, 특히 사기죄 수사 시 범행시점의 피의자의 재산, 부채, 신용상 태, 변제자력에 대한 질문은 수사목적상 당연한 질문이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판결문에 진정인의 전과가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과정상 필수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참고인 000의 확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1·2회 사 본,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00지검 0000형제0000호 사기피의사건의 피의자이고, 피진정 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로, 2006. 6.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상대로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관계에 대한 신문을 완료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06. 9. 15. 진정인과 진정외 000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조서(대질)를 작성하였고,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신용불량상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하 였다. 피진정인은 조사가 완료되고 기록을 확인하면서 진정인을 향해 집행 유예 기간 중이라는 말을 하였고, 대질조사에 참석한 참고인 000가 이를 들 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제198조 및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 및 제 9조는 수사담당자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를 포함한 수사담당자들은 수사상의 목적 이나 기타 공익상의 요청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본건 진정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질문이 수사상 목적을 위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인가를 살펴본다. 가.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 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경력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인 것이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진정인의 집행유예 범죄경력이 적시 되어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항 기재의 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질 문은 이미 진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이 완료 된 사항으로, 진정외 000와 대질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집행유예기간중임 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수사상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판 결문상에 진정인의 범죄경력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여 당시 사건의 피해자 였던 진정외 000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개 인의 전과사실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전과내용이 아닌 전과자라는 사실 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며, 진 정외 000가 같은 지역 내에서 진정인과 같이 00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전과사실이 공연히 유포될 수 있는 개연성 또한 높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진정외 000와의 대질신문 중 진정인이 집행유 예 기간 중이라는 전과사실을 유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사목적상 필요 한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재발방지 차원의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용불량상태에 대한 질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였는지 여 부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능력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수사주재자인 피진정인이 대질조사를 하는 도중에 진정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일시경 피 의자의 재산 및 부채상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것이 라고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질문에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라 며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 기재의 행위는 진정외 00에게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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