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 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강제로 청 소와 배식 등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입원환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식사시간에 음식차를 갖고 와서 놔두 고 가버리면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환 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배식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병원은 모두 배식업무를 직원들이 실시하는데, 피진정병원은 직원 이 부족하니 환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강제노동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작업이 행해지는 이유는 첫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배 식 등의 작업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본인들에 게 즐겁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2차적으로 생기는 “명예 혹은 인정받음” 이 보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가 그들의 회복과 정 신건강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정신의학적 판단 때문에 병원장인 본인이 작업을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식 등 환자들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 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 금전지급은 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좌입금이나 간식제공 방식으로 행하였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병원에서 발전적으 로 정착된 방식이라 별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았으며 성심껏 진행하려고 노 력하였다. 다만, 환자에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별 다른 생각 없이 작업요법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판단된다. 「정신보 건법」상 엄격하게 작업요법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런 실수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작업요법을 중지하겠으며 향 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 환자 1 환자들의 식기 설거지를 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6시간이며, 간식비가 모자라던 차에 병원직원이 담배와 간식비를 준다는 말에 설거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환자 2 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1시간 가량이며, 매월 간식비 통장으로 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배식과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우선 병원 직원들이 이러한 노동을 직접 실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 여 간식비를 벌어보고자 함이다.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시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며, 배식 등의 일을 하는 환자들 중 결원이 생기면 피진정병원에 서는 간식비가 부족한 환자에게 권유하여 결원을 채우고 있다. 3) 환자 3 본인은 배식이나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환자는 아니나, 다른 환 자들이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담배나 소액의 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환자 4 화장실 청소와 함께 식사시간마다 반찬과 국을 배식하고 있다. 1일 작업시간은 약 1시간 이며, 대가로 1주일에 6천원 상당의 간식이용 쿠폰을 받고 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2명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피진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 1, 2, 4는 병동 화장실 청소와 배식 및 설거지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피진정병원은 작업에 참여한 환자에게 계좌입금 또는 간식제공의 방식으로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은 병동 화장실 청소, 배식, 설거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들 중 일부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진정병원 은 환자의 작업 실시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 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46조의 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 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 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청소와 배식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에 치 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 계획이나 프로그램하에서 시행 된다면,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단순한 노무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청소 및 배식활동이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및 배식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은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며,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이 위 업 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환자들은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병동 내의 청소 및 배식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환자들의 자발 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활동이 적법한 작업치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 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청소와 배식 등의 업무가 환자의 회복과 정신건강 에 유의한 효과가 있고, 이는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자 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ⅰ)피진정병원은 개별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나 상담 없이 간식비 등 용돈이 필요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부과한 점, ⅱ)피진정병원은 환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기록 또한 전무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병원이 일련의 치료계획 속에서 치료의 방법으 로 환자들에게 작업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 청소 및 배식 업무는 환자의 자발 적 참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작업치료의 요건이나 절차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치료의 취지 및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신보건법 제41조 및 제46조의 2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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