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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9. 10. 결정

강제 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또는 도움이 된다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업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고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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