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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28. 결정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1. 5.부터 2008. 6.까지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활작업이라는 명목하에 청소부로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댓가로 한 달에 돈 2만원과 솔담배 1갑을 받은 것이 전부였지만 불이익이 우려되 어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정신요법의 일환으로 주치의 지시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작업 치 료가 가능하며 당시 진정인이 스스로 작업치료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작업 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이 세면장 청소작업 등에 참여하여 월 2만 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불하였다. 2) 피진정인 병원은 2008. 3. 31.까지만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2008. 4. 1.자로 "○○○병원"으로 개설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계.인수받 아 현재 진료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 4. 1 ~ 같은 해 6. 25까지 작업치료 명목으로 진정인 에게 병동 세면장 청소를 시키고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작업치료(청소) 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대장으로 관리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담당 주치의의 작업치료 처방 및 진정인의 "작업치료 동의서" 기록이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2008. 4. 1. "○○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도 변경되었다. 4. 판단 가.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중의 진정부분에 대하여 2001. 5. 15 ~ 2008. 3. 31. 기간중의 "○○병원"의 행위에 대해 신규 병 원장(○○○병원)이 책임을 승계하기 어려움과 기존 병원의 부존재로 인하 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피진정병원관련 진정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별지 참조)에 의하면 작업치료는 환 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담당 주치의의 치료 처방 과 환자 본인의 동의 등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치료일지의 작성, 개 인통장에 의한 작업치료 임금 관리, 작업치료에 대한 월 1회 정기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2008. 4. 1 ~ 같은 해 6. 25 기간 동안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게 동의없이 병동 청소를 시키면서 그 대가로 월 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간식비 대장으로 관리하는 등 보건복 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이 보장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 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병원" 입원 기간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부 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나. 피진정인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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