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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2. 14. 결정

강제면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X. X. XX. ○○교도소 수용 중 형기가 보름 정도 남아 있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를 본 ○○○ 관구계장이 진정인에게 면도할 것을 지시 하였고, 진정인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내가 오늘 너 면도 못시키면 교도관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면도를 강요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연행되었고 피진정인은 “만기 보름 남 은 놈은 수용자 아니야? 수염 깎아! 못 깎아? 캠코더, 카메라 갖고 와서 지 시불이행으로 묶어 올려“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면도를 강요하여 항거할 수 없는 모욕감에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X. X. XX. 10:00경 관구감독자로서 소속 사동을 순찰하면서 수용자 동 정사항을 확인하던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이던 진정인이 동료수용자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발견하였다. 기초질서를 위반한 진정인에게 “○○○씨 면도 좀 하지요”하며 조용히 타일렀으나, 오히려 진정인은 “못 깎겠소, 이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만기도 다 되었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소, 원래 만기 두 달 남으면 마음대로 길러도 되는데 왜 참견이요, 2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신 알아서 마음대 로 해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따졌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수용자 이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잔형기가 2 월 미만자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지만 수염은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 야 한다”면서 관규 준수 이전에 남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가 위생적으로 도 나쁘니까 수염을 깎으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 보여 달라”고 하 는 등 억지를 부려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교도관 업무일지 부록에 있는 관계법령(행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93조)을 보여주고 상세히 읽어 주면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향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냥 있을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어도 피진정인이 진 정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잠시 후 진정인이 조금 전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용서를 구 하고 담당 근무자에게 진정인 스스로 수염을 깎겠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보조근무자 교도 ○○○로 하여금 직원이발소에서 소독이 된 면도 기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수용거실 내 화장실에서 진정인이 직접 자신의 수염을 깎은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 교위 ○○○(1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2동하에 순 시중인 피진정인이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의 수염이 긴 것을 보고 깎으라 고 지시하였다.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염은 단정하게 면도를 해야 된다며 수염을 깎도록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만기가 2개월 미 만 남았는데 못 깎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행형법 및 시행령 등 규정을 진 정인에게 설명하고 깎도록 설유하였음에도 진정인은 못 깎겠다고 하였다. 그 때 2동하 근무자 교위 ○○○이 와서 수염이 너무 길어 규정대로 용 모단정하게 깎아야 한다며 말하자 진정인도 알았다며 근무자와 같이 사동 으로 간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담당근무자가 갖다 준 면도기로 면도를 한 사 실이 있다. 2) 교위 ○○○(1관구 생활지도담당자) 사동1관구 생활지도담당자로 근무 중,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시찰하던 중 진정인의 긴 수염을 보고 단정히 깎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여 관구실로 동행한 후 수용자 이발 및 수염에 관한 규정 을 알려주며 재차 단정히 수염을 깎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출소일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수염깎기를 계 속 거부하여 이를 설득하고 있던 중 2동하 담당근무자가 관구실에 와서 설 득하여 보겠다며 사동으로 데리고 간 후 오후에 담당근무자가 건네 준 면 도기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3) 교위 ○○○(2동하 담당근무자) 2동하 사동 일근 근무자로 근무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사동 순시 중 2동하 10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단정하게 깎을 것을 지시하자 진정인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그러느냐, 못 깎겠다”고 큰소리로 대들어 관구실로 동행이 되었고 재차 피진정인이 보기 흉하니까 단정히 깎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본인이 진정인을 설유하여 2동하 보조 근무자인 교도 ○○○가 직원이 발소에서 빌려온 면도칼로 동일 점심시간에 중식 후 2동하 10실 화장실에 서 진정인이 자기 손으로 면도를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모친이 몸이 불편하여 절에 불공을 드리는데 아마 미신적인 이유로 면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 에게 들은 적이 있다. 4) 교도 ○○○(2동하 보조근무자) 2동하 보조근무자로서 근무를 하던 중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에게 수염이 너무 길어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 문제 가 될 수도 있으니 수염을 짧게 깎을 것을 권유하였다. 진정인이 만기도 다 되어가고 못 깎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거부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동행한 후 재차 수염을 깎도록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2동하 담당 근무자인 ○○○ 교위가 재차 설유시키자 진정인이 면도를 하겠다고 수긍하면서 면도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여 직원이발소에서 빌려 온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건 네 준 사실이 있다. 5)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가) 200X. X. XX. 오전 피진정인이 순시 중 진정인이 수염을 기르고 있 는 것을 보고 수염을 깎으라고 하였는데 진정인이 만기가 몇일 남지 않아 서 안 깎는다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남 보기도 흉하니깐 깎아야 된다고 하 면서 면도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진정인 을 관구실로 연행하였다. 사동으로 돌아온 후 담당 근무자 ○주임이 면도칼 을 빌려왔다고 깎으라고 해서 진정인은 거실 내 화장실에서 수염을 깎았 다.(이상 200X. X. XX.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참고인 진술서) 나) 2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 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남보기가 흉하니깐 깎아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만기가 다 되었으니 길러서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말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보기 싫으니깐 깎아라, 어떡하든 깎인다”라고 하였 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에 갔다가 돌아왔고 사동담당자 ○주임이 면도 기를 주면서 “깎아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동료수용 자 ○○의 도움을 받으면서 면도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약 20일 정도 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200X. X. XX. 공장관구 계장으로 있던 피진 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 ○○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7. 7. 18.자 참고인 진술조서) 6)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가) 200X. X. XX. 10:00경 피진정인이 순시를 하다가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 왜 면도 안하냐”고 말하자 진정인이 “못 깎겠 소”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왜 안깎느냐?, 보기와 위생에 안 좋지 않은 가”하니깐 진정인이 “그런 것까지 간섭합니까, 못 깎겠소”라고 극구 거부하 여 진정인은 관구실로 동행되었다. 한참 후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오자 사동 담당이 일회용 면도기를 진정인에게 주었고, 진정인은 화장실에서 혼자 면 도를 하였다.(이상 2007. 6. 20.자 피진정인이 직접 징구한 목격자 진술서) 나) 200X. X. XX. 10:00경 관구계장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 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이 너는 왜 수염을 안 깎노?”라고 하였고, 이 에 진정인은 “못 깎겠소”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20~30분 뒤에 거실로 돌아와서 면도를 하였는데, 당시 코밑과 턱밑에 수염 이 있었고 보름 정도 길렀던 것으로 같은데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 평소 피진정인은 표현이 조금 관료적이었으나 욕설을 하는 것 을 본 적은 없다. 200X. X. XX. 공장 관구계장으로 있던 피진정인이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수용자를 2사동 관구실로 갑자기 불러서 “○○○이 고소를 했는데 자술서를 하나 써 달라”고 하여 6. 20.자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이상 200X. X. XX.자 참고인 진술조서) 7)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10시경 피진정인이 사동을 순시하면서 진정인의 수염이 덥수룩한 것을 보고 “수번 000번, 왜 면도 안해?”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만 기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만기가 큰 벼슬이냐?”라고 하면서 “너 이새끼, 내가 너 면 도를 안 시키면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면도시킨다, 니가 이기는지 내가 이 기는지 보자”라고 하였다.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갔다가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실로 돌아왔 는데 사동근무자 ○주임이 면도기를 구해 와서 “자기 얼굴을 봐서 면도를 해달라”고 진정인을 타일렀고 당시 진정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라서 동료수 용자 ○○○이 면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시 진정인의 코밑과 턱밑에 수염이 있었고, 길이는 1㎝가 안된 것 같 았다. 피진정인은 평소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수용자에게 수번을 부르면서 “너, 이거 하지, 왜 이래?”라고 하는 등 반말을 자주 썼고 “이 새끼, 저 새 끼”라는 표현도 간혹 썼다. 200X. X. XX. 09:30경 당시 공장 관구계장이던 ○○○ 계장이 본인을 포 함한 동료수용자 3명을 2사동 관구실로 불러서 “예전에 내가 ○○○에게 한 일이 심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심한 욕을 했느냐?”라고 물 었고 피진정인은 자술서 용지를 내밀면서 “자술서를 한 장씩 써 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관구실을 나왔고 동료수용자 ○○○과 ○○○는 만기가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 8)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왜 면도를 안하고 있느냐”고 하였고, 진정인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너 면도 를 안 깎이면 관구계장인 내가 옷을 벗는다”고 하였고 잠시 후 진정인은 관구실로 연행되었다. 9) ○○○(2동하 10실 동료수용자) 200X. X. XX.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르며 “수염을 깎아라”고 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출소일이 20일 남았고, 많이 길지도 않은데 안 깎을랍니다” 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은 “어디서 수용자 주제에 말대꾸야?”라고 말하며 사 동근무자에게 거실 문을 열게 하고는 “건방진 놈, 깎으라고 하면 깎지 말이 많아. 내가 오늘 너 수염 못 깎이면 이 옷 벗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인을 관 구실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이 거실로 돌아 왔을 때 사동 보조근무자 ○○○ 교도가 본인에 게 면도칼을 주면서 “네가 진정인의 수염을 면도시켜 줘라, 면도 후에 관구 계장에게 검사 받아야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진정인을 면도시켰고 면도 중에 면도칼이 변기에 빠져서 면도칼 을 물에 씻은 후 다시 면도를 시켰다. 피진정인은 평소 반말과 무시하는 말 투로 수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아픈 것이 벼슬이야, 눕지 말고 앉아 있 어. 이것들 치료거실 해제시켜야하겠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200X. X월 중순경 같은 방 사람들이 진정인에게 왜 면도를 하지 않느냐 고 물었는데, 진정인은 모친의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집에서 불공을 드리 고 있어 면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코밑과 턱밑에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의 길이는 대략 1cm 정도였던 것 같다. 3. 관계법령 가. 「행형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7849호] 제23조 (이발과 면도)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여자수 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 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19563호] 제93조 (수형자의 이발 등)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 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의 두발은 기르게 할 수 있다. 다. 수용자 이발 등 지침[개정 2002.5.13 예규보일 제610호] 제2조(남자수형자의 이발) ①남자수형자의 이발은 앞머리 10㎝, 뒷머리. 옆머리는 각 2㎝까지로 한다 ②생략 ③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 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남자미결수용자 등의 이발) ①남자미결수용자의 이발은 위생 및 질 서유지에 유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②생략 제4조(면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발을 할 때에는 면도도 함께 하 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면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당시 진정인은 ○○교도소 1관구 2동하 10실에 수용 중이었으며, 피진정인은 ○○교도소 관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2) 진정인은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2~3주 동안 기르고 있었으며, 피진 정인은 200X. X. XX. 10:00경 사동순시 중 이를 발견하고 진정인에게 수염 을 깎으라고 말하였다. 3) 진정인은 형기종료일(200X. X. XX.)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면 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의해 1관구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재차 면도를 하도록 말하였 다. 4) 진정인은 관구실에서 돌아온 후 사동보조근무자가 빌려온 면도기로 동 료수용자 ○○○의 도움을 받아 면도를 하였다. 5) 진정인은 200X. X. XX. 형기만료로 출소하였고, 피진정인은 현재 ○○ 구치소에 근무 중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이 자의에 의해 면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구실 동행 등 을 통한 피진정인의 수차례에 걸친 회유 내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해 면도를 강요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형자의 이발과 면도에 관하여「행형법」제23조는 본문에서 "수형자 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서를 두어 "다 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 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수형자 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를 강제할 수 없다. 한편 「행형법시행 령」제93조는 두발은 1월에 1회 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 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행형법」제23조 본문에 따라 이발과 면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면도의 시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상위 법에서 이발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면도의 경우 잔형기에 관계없이 10일에 한번씩 짧게 깎아야 한다고 고지한 것은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규 정을 오인하고 있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은 혐오감을 줄 정도로 수염이 덥수룩하 여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다 위생적으로도 나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의「수용자 이발 등 지침」제2조 제3항이 "수형자가 행형법 제23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생 및 질서유지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개혁(PRI)의 「Making Standards Work」에서는 수형자가 수염을 깎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형자 본인이 수염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ection Ⅲ Rule 16). 이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면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용자의 위생을 위 한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에게 불명예나 치욕을 주는 상징 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하여 법무부의 지침으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면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에 있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수염이 길어 단정하 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특별히 위생에 유해하였다거나 질서유지에 유해하 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수형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인 바, 면도의 의무가 없는 진정인에게 면도를 지시 내지 강요 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 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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