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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11. 7. 결정

강제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보호)

요지

1. 진정인 서○○의 진정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가.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정인 유○○를 계속 입원시킨 점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나. 입원을 계속할 사유가 없음에도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진정인 김○○를 퇴원시키지 않고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가퇴원등의 조치를 통해 회복여부를 관찰한 후 퇴원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시 ○○구청장에게,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 심사청구가 누락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동일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계속 입원할 사유가 없음에도 ○○정신병원에 서 퇴원시켜주고 있지 않아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 서○○의 진정에 대해 진정인 서○○는 알콜남용과 성격장애로 비논리적, 현실감 부재, 가 족에 대한 폭력행사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1999. 7. 4.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2) 진정인 유○○의 진정에 대해 진정인 유○○는 망상장애로 부인에 대한 병적 의심, 강박사고, 과 격한 행동 및 충동조절이 어려워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1997. 9. 11부터 입원하고 있다. (3) 진정인 김○○의 진정에 대해 진정인 김○○는 편집장애 및 망상장애로 가족들을 의심하고 구타 하여 1997. 12.부터 계속 입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 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에 대한 의사진단서,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및 심사결정서들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 서○○ 입원 및 계속입원절차가 적법하고, 환자의 증상에 대한 담당 의사소견 에 의할 때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 없다. 나. 진정인 유○○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 등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 할 때 현재 진정인 유○○의 계속입원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유는 없다. 그러나 진정인 유○○의 계속입원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 은 하자가 발견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6월이 경과한 후에 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 유○○는 1997. 12. 입원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은 입원기간 만료일 30 일 전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야 하나 피진정인은 2004. 11.경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 유○○를 계속 입원시킨 행위는 진정인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 유 및 제13조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정신병원 직원 금○○의 진술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이며 2004. 11.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 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입원을 연장해왔다고 변명하고, 관련 서류상으로도 2004. 11.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원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계속입원을 시켰음이 인정되어 위 변명에 부합하며, 피진 정인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의 조치함이 상당하다. 다. 진정인 김○○ 진정인이 계속입원이 필요한 상태인가에 대해 진정인 김○○의 담당의 권○○는, 2003년부터 계속 진정인의 최근 병동생활로 보아 퇴원 의 기회를 주어 사회생활의 적응정도를 관찰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상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않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환자의 가족들이 퇴원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7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 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환자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시켜야 한다. 또 같은 법 제37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환자의 치료계속여부 및 사회적응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가 퇴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진단한 진정인을 계속 병원에 입원시켜 거주이전 및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제13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모든 정신질 환자에게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 진정인 서○○의 진정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2) 진정인 유○○의 진정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동일 또 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 행을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3) 진정인 김○○의 진정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계속입원을 시키는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 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인권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가 퇴원을 통하여 회복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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