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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26. 결정

강제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보호)

요지

1.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병원장에게, 추후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 최소한의 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및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05. 7. 22. 진정인이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강제로 입원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2005. 7. 24. 진정인의 손발을 묶어 독방에 격리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5. 7. 22. 부인과 형제들과 함께 본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진정인 이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이전에 정신과적 병력(정신분열병)과 2차 례 입원경력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환자가 치료받지 않을 경우 추후 환자 자신 및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시켰다. (2) 피진정인은 2005. 7. 23.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진정인의 현상을 설명하고 치료 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 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24. 진정인에게 검사와 투약 등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 명하고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이 병이 없다는 것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여 치료프로그램에 장애를 주고, 주변 환자의 치료 환경에 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강제적인 조치(격리 및 강박)에 대 한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3) 같은 해 7. 24. 10: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면서 간 호사에게 15분마다 환자를 관찰하도록 하였고, 2시간 마다 환자를 방문하도록 하였 으며,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2-3시간)으로 관찰하였다. (4) 다만, 간호사가 환자의 활력징후, 사지순환상태, 억제대 사용방법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관찰하였으나 간호기록지에는 기재하지 못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간호사 ○○○의 진술서, 의사지시서 및 간호기록 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진정인은 1995년 환시, 환청 사고장애,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진정기관 정신 과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증상이 재발되어 진정 외 ○○병원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역사가 집보다 넓고 시설이 좋아서 집보다 생활하기 편하 다고 하면서 노숙생활을 하는 등 현실 검증력의 장애로 2005. 7. 22. 진정인의 처 김○○가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1)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제1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를 위하 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동을 제한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 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 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지침인 “격리 및 강박 지침”(2003. 12. 30.)은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 유, 당시의 환자 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은 30분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심한 발 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 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 하고, 2시간 마다 대ㆍ소변을 보게 하고, 음료수를 공급하 며, 사지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의 기 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여 치료프로그램에 장애를 주고, 주변 환자의 치료환경에 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적인 조치(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2005. 7. 24. 10: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의사지시서에는 격리 및 강박 개시 및 종료시간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간호기록지에도 격리 및 강박 개시 및 종료시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보 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상의 강박 및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 상태, 강박 방법, Vital Sign 점검, 대.소변관련 사항 등 세부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진정인은 1995년 환시, 환청 사고장애, 두통 등의 증상으로 피진정기관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증상이 재발되어 진정 외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등 현실 검 증력의 장애로 2005. 7. 22. 진정인의 처 김○○가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기관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였는바, 진정인을 강제입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강제적인 조치(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였고,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2-3시간)으로 관 찰하였으며, 간호사 또한 환자의 활력징후, 사지순환상태, 억제대 사용방법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관찰하였으나 간호기록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여야 하고,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 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 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Vital Sign은 30분마다 점검하고,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 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신보건법 제45조, 같은 법시행 규칙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상의 관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 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 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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