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8. 8. 8. 진정인이 부부싸움을 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집에 출동 하였는데 출동한 피진정인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가해자로 판단하여 주민들 앞에서 속옷차림에 맨발상태인 진정인 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경찰) 1) 2008. 8. 8. 11:00경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광역시 ○○동 ○○○○ 아파트 ㅇ동 ㅇㅇㅇ호)에 출동하여 집안을 확인하려 하였 으나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를 불러 베란다를 통해 집에 들어가 보니 현관에 화분, 서랍장, 그릇, 옷가지 등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난장판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안방에 부인으로 보이는 최○○(여, 56 세)가 나체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어 여자경찰(정○○)이 그 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눈언저리에 멍이 들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경위 등에 대하여 답변하려 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및 3이 작은 방 안에 남편인 진정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를 통해 문을 따고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니 “남의 가 정사에 참견하지 말라.”며 피진정인 2를 밀치고 위해를 가하려 하여 범죄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당시 진정인에게 신발을 찾아 신으라고 하였고 옷가지는 집안이 어수선해 제공하지 못한 채 반바지와 메리야스만 입고 있 는 진정인을 순찰차에 격리시켜 지구대로 연행한 후 즉시 수갑을 풀어주고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입건하지 않고 바로 되돌려 보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강○○(진정인 친구, 목격자) 진정인과 공사일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진정인과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2008. 8. 8. 진정인 집에 가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는 상태였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본 결과 진정인 집 주변에 아파트 경비원 등 10여 명 의 이웃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후 약 40미터 정도 이동하여 진정인을 경찰차에 태웠다. 이 때 수건 등으로 진정인의 손목을 가리지 않았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게 신발을 전해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 진정인은 파자마(반바지)와 런닝차 림에 맨발 상태여서 보기가 좋지 않았다. 지구대에 따라가 보니 진정인이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이 진정인의 부인이며 진정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의 부인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지구대 연행에 동의하지 않자 지구대 측에서 진정인을 풀어주었다. 진정인은 지구대 앞에서 본인과 헤어 진 후 피진정인들의 부당한 수갑착용 및 강제연행을 항의하기 위해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찾아갔다. 2) 김○○(아파트 경비원, 목격자) 경찰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당시 수갑을 가려주었는지, 신발을 신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소방관 및 마을 사 람들 10여 명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아이들은 학교 갈 시간이어서 없었던 것 같다. 3)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직원 2008. 8. 8. 진정인이 메리야스 및 반바지 차림에 맨발인 상태로 사무 실에 찾아와 지구대 연행과정이 잘못되었다며 서장면담 등을 요구하였으나 서장을 만나지 못하자 더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며 사무실에서 나간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택인 ○○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ㅇ동 ㅇㅇㅇ호에 2006. 4.부터 약 3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며, 2008. 8. 8. 부인인 진정외 최○○와 부부싸움을 하였다. 나. 같은 아파트 관리인 김○○은 주민들의 신고요청에 의해 피진정기관 에 신고하였고 피진정인들은 2008. 8. 8. 11:00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아파트 현관에서 수차례 노크를 하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반응이 없자 119 를 불렀고 119 근무자는 진정인의 아파트(1층)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들 어가 현관문을 개방시켜 피진정인들을 진정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진정인의 집 거 실은 옷가지, 화분, 서랍장, 그릇 등으로 난장판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고, 피 진정인인 경찰관들은 안방에 누워 있는 진정인의 부인을 발견하여 사건정 황 및 피해사실 등을 물었으나 “피해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옆방 에 진정인이 문을 닫고 있어 사건정황을 묻기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재차 119 직원이 문을 개방한 후에야 진 정인을 대면하게 되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아 달라. 본인이 오 히려 피해자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신고에 의해 출동 하였으니 일단 지구대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이에 응 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진정인을 체포하고 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운 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미터를 이동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진정인의 당시 복장은 하의는 반팔 파자마, 상의는 흰색 런닝 차림이었고 맨발인 상태였다. 진정인의 부인은 연행에 동의하지 않아 연행 치 않았다. 바. 지구대에 도착한 진정인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의 부 인도 집안의 물건 등을 파손한 사람이 본인이며 얼굴부위의 상처는 옷걸이 가 넘어져 생긴 것이라며 지구대 출석에 불응하자 피진정인들은 이를 사건 화하지 않고(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장구사용보고서 미작성) 당일 15:00경 진정인을 풀어주었다. 사. 진정인은 지구대에서 나온 후 바로 인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 본인의 억울함을 항의하고 서장 면담 등을 요청하다 귀가하였고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진정인이 정식으로 민원요청 의사표현을 하지 않 아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진정인의 부인을 가해 한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경찰관직무 집행법」 등에 따라 추가 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부 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갑을 채운 채 호송한 것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하여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대상자 등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1조 등에서 는 대상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속옷차림에 맨발 상태인 진 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진정인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로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들에게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 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 1항의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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