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부분을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마항 부분 중 경찰의 출입국관리사범 사건 인계의무의 부당성에 대한 것은 각하하고, 보호상태 피해자 조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것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6. 5. 21.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 사망사건 관련 집회에 참 여한 뒤 ○○시 ○○동 소재 컨츄리하우스에서 동료 2명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진정인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임의동행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연행한다는 이유로 식당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 가택침입을 하였다. 다. OO파출소에서 OO경찰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 게 수갑을 채웠다. 라. 피진정인은 테러범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임의동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목적과 활 동, OOOOO 사망사건 규탄집회 참석 경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주로 조사를 하였던 바,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 적 테러범으로 간주하고 자주적 공동체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찰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경찰이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 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진정인이 미 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어떤 혐의도 없이 실 질적으로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손쉽게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인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1) 2006. 5. 21. OO에서 있었던 친구 OOOOO 관련 집회가 끝난 후 식 사를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레스토랑인 컨츄리하우스에서 20:00경 잡혔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3명이 다가와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들 중 에 한명이 처음에는 한국말로 같이 가자고 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OO경찰서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동의하였고, 여기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왜 나만 잡느냐고 물었지만 다른 반항이나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당시 식당에서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양쪽에서 팔을 잡아 서 차에다 태웠다. 식당에서 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어 구사 가능 한 경찰관이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 다는 얘기도 듣지 못하였다. 3) OO OO치안센터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받았으며 본인이 사진 속의 한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 자 수갑을 채웠다. 테러에 대한 얘기와 수갑을 채운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 으며 특별히 조사한 내용이 없이 수갑을 채운 상태로 OO지방경찰청으로 갔다. 4) OO경찰서에서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았는데 테러에 관한 조사는 전 혀 받지 않았고 테러용의자 사진과 비슷하다는 얘기만 들었다. 삼십분 내지 한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었다. 5) OO외국인보호소에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을 때 알카에다와의 관 련, 말레이시아에서의 불법체류 배경, 친구사망 관련 시위 참여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나. OOO(OO도지방경찰청) 1) 피해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 해자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 구하자,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걸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인근 OO치안센터로 동행하였다. 당시 경찰관은 5명인데 비하여, 식당내부에 인 도네시아인 20여명이 있었고, 대상자의 테이블에도 일행 3명이 있어 대상자 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면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OO치안센터에서 피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OO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체포사유, 진술거부권 및 변 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였다. 3) 식당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 가택침입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 동행 장소는 다중이용 장소인 음식점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4) OO치안센터 내에서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검거할 당시 피해자가 불 법체류사실과 사진 상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인정한 상태였고, 치안센터 내, 외부에 이주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항의 하는 등 혼잡스런 상황 이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5) 테러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도네시아 내 행적, 한국 입국경위, 국내에서의 행적, 사진에 찍힌 경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 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측의 OOO 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고 조서 에 간인까지 했으며 조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다. OOO(OO도지방경찰청 OO경찰서) 1) 2006. 5. 21. 피해자를 따라 식당 컨츄리하우스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OOO을 따라 피해자에게 경찰관 신분을 고지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2) 피해자는 이름을 말하고 "불법체류자로 신분증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신분확인과 기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소 란스러우니 같이 가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임의동행 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물어서 동행장소와 동행 거부 권을 고지하였다. 3) OO경찰서 OO치안센터에서 불법체류자 현행범 체포하면서 체포의 사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였고 OO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는 중에 다시 한번 체포 사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불법체류 자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를 설명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OO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006. 4. 25. 경찰청 외사기획과로부터 성명 미상 인도네시아인 32세 및 35세 남성 2명의 사진을 제공받고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한 탐문수사를 위한 수사전담반 편성과 수사계획 수립 등을 지시 받았다. 나. OO지방경찰청 외사과 외사2계는 2006. 5. 17. 경찰청 외사기획과 국 제보안계로부터 위 인도네시아인 2명이 2006. 5. 21. 15:00경 OO도 OO역 부근에 나타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것을 지시받았다. 다. OO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OOO, OO경찰서 소속 경장 OOO(인도네시 아어 특채자) 등은 2006. 5. 21. 19:30경 OO동 소재 식당 컨트리하우스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OO도 OO시 OO동 소재 OO치안센터 로 동행시켰다. 라. 피해자는 2006. 5. 21. 20:30 경 위 OO치안센터에서 OOO 등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O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과정에서 수 갑이 사용되었다. 마. 피해자는 2006. 5. 21. 22:50 경 법무부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바. 2006. 5. 22. OO외국인보호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테러혐의 관련 조사과정에 법무법인 OO소속 변호사 OOO가 참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임의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한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 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 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 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다. 체포.구속과는 달리 피의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임의동행은 피의자 의 자발적 의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 이 피해자에게 테러혐의나 불법체류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정확히 고지하지 않 고 포괄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목적에 대해 정확 하게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피진정인이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처 럼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이 실현된 것이므로 이러 한 임의동행이 적법요건을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 외 OO경찰서 경찰관 OOO이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어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당주인의 동 의 없이 무단가택침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식당주인 최경자가 당 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피진정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를 구성하는지 여부를밝힐만한 증거를발견할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50조 제1항은 호송 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할 것과 예외로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 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 지 않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퇴거가 예상되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 국인을 호송할 경우의 수갑 사용은 필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본 건에서 피진정인이 당시 OO치안센터 안팎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주우려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갑 채용 시간이 OO파출소에서 OO경찰청으로 이동하는 한 시간 이내였다는 점에서 이를 인권침해에 이르는 과도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주노동자의 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목적에 의 한 것으로 피진정인의 수사로 관련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지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피진정인이 2006. 4. 25. 경찰청으로부터 테러관련자 소 재파악을 지시받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국내 "인도네시아인들의 모임" 관련 활동 진술확보가 테러혐의 조사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경찰이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부당성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보호된 상태의 피해자 신분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모든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지정했던 변호사가 동 석한 상태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강제수사에 따른 절차위반이나 인권 침해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OOO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 마항의 외국인보호소 보호상태의 피해자 조사에 관한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다. 진정요지 마항의 경찰의 출입국관리사범 사건에 대한 인계의무는 정 책적 사안으로 조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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