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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0. 13. 결정

강제 이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발이 행하여졌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이발을 한 것이지 강제로 이발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을 이발하는 날 미결처우팀 상담교위가 진정인에게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 복도에 설치된 CCTV 확인결과 교도관과 동행하여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향하는 진정인의 표정이 자발적으로 걷고 있다고는 볼 수 없었던 점, 진정인이 이발 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이발을 한 후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이 강제이발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 7. 5. 진정인에 대한 이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2)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발을 하게 한 행위의 인권침해 해당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결의무) 수용자는 개인의 위생 및 시설의 청결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33조(위생관리 등) 제1항은 교도관등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도는 권력적,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에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진정인이 원하였던 것처럼 정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조치 없이 진정인을 미결처우팀으로 동행시켜 이발수용자로 하여금 진정인에 대해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외형적 형상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즉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발이 길어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발을 지시 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발이 길다는 사실 외에 위생상 불결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두발을 자른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1. 6. 30. 이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용자로, 같 은 해 7. 5.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불려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5명의 교도관으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교도관 중 1인으로부터 안면부를 가격 당하였다. 이후 이빨 2개가 흔들려 같은 해 7. 13. 치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또한 2011. 7. 5. 미결처우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에 의해 이발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고, 진정인은 머리를 자르느니 차 라리 지시불이행으로 징벌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 은 피진정인의 지시에 의해 이발담당 수용자로부터 강제로 이발을 당하였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교도소 미결처우팀 사무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 정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은 불가능하나, 진정인이 거실에 서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동행되는 과정과 다시 거실로 동행되어 입실하는 과정이 녹화된 CCTV 장면에서 진정인은 폭행당한 수용자라고 보기에는 너 무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미결처우팀 사무실을 출입하고 있다. 또한 미결 처우팀 사무실에 있었다는 시간(09:00~11:30)과 실제 확인되는 시간 (09:20~10:50)이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을 둘러싸고 협박과 폭행을 했다는 교도관의 수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에는 5명이라고 하였으나 청와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10명이라고 하는 등 일치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인은 교도관 1명이 자신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이빨 2개 가 흔들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따르면 진정 인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1. 5. 6.과 5. 17. ○○교 도소에서 치과 진료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30.과 6. 13.에 치과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폭행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치아에 대해서는 2011. 7. 8.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프다는 이유로 진료를 신청하여 같은 해 7. 11. 진료 를 받은 결과 폭행 등과는 상관없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철을 할 필 요가 있음을 공중보건의에게 권유받은 기록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1. 6. 30.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될 당시 진정인의 두 발상태는 그 길이가 어깨에 닿을 정도였고 머리를 뒤로 묶기는 하였으나 단정하지 못하고 불결하였다. 이에 신입자 교육과정에서 미결처우팀 근무자 들이 진정인에게 두발을 단정히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진정인은 이전에 있 던 ○○교도소나 △△교도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에게 교정시설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수용자 가 생활하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수용자의 불결하고 단정하지 못한 행위는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고 질병이 발 생하면 급속히 전파되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위생과 시설의 청결을 수용자의 의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결수 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짧게 깎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교도소나 △△교도소에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진정인과 같은 기 결수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도 개인의 위생 및 시설의 청결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두발 및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 고 교도관은 수용자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은 자신의 두 발상태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생상 불결하게 보이 지 않도록 단정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발을 신청하겠다고 대답하고 지 정된 거실에 입실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거실에 입실한 후에도 두발을 감지도 않고 단정하 게 묶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결하고 거부감을 보일 정도의 상 태를 하고 있어 기동순찰팀 근무자들이 사동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의 두발상태를 재차 지적하자, 진정인은 수용자 이발팀이 왔을 때만 이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발을 하고 싶다 고 신청하였다. 2011. 7. 5. 09:20경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미결처우팀 에서 진정인을 사무실로 동행토록 한 후 수용자 이발에 취업중인 수용자 1 명을 동행하여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이발해 주도록 조치하자, 진정인은 이 발하는 수용자에게 적당히 단정하게 보이도록 잘라 달라고 요청하였고 거 울을 통해 자신의 두발이 잘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발을 하였다. 다. 참고인 ○○○(당시 이발담당 수용자) 본인은 진정인의 머리를 이발한 수용자이다. 당시 이발을 하러 미결처 우팀 사무실로 갔을 때 진정인은 나무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교도관은 5명 정도 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흥분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교도 관들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진정인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지는 못 하였다. 진정인은 이발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용기록부, 폐쇄회로화 면(CCTV)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 징역 1년6월형을 확정 받고 2011. 6. 30. ○○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인 자로 이감 당시 어깨에 닿을 정도의 머리를 뒤로 묶은 상태였다. 피진정인은 ○○교도소 보안과 처우팀장이다. 나. 진정인은 2011. 7. 5. 09:20경 이발 문제와 관련하여 ○○교도소 미결 처우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당시 미결처우팀 상담교위는 진정인에게 질병 예방과 쾌적한 수용환경을 위해 머리를 단정히 할 것과, 만약 지시를 따르 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바 있다.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동행하여 간 진정인은 미결처우팀 사무실에서 교도관 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교도관들의 욕설 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시 미결처우팀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에서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통하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복도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교도관과 동행하여 미결 처우팀 사무실로 향하는 진정인은 본인의 머리를 계속적으로 만지면서 얼 굴을 찌푸리는 표정을 짓는 등 정황상 자발적으로 걷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웠다. 이후 진정인은 미결처우팀 사무실에서 이발담당 수용자에 의해 머리 를 짧게 잘렸다. 라. 미결처우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이발을 담당하였던 수용자는 교도관 들이 진정인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진정인의 얼굴에서 폭행흔적을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발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주위에 있는 교도관들 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마. 수용자 의무기록부에는 2011. 7. 7. 진정인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으 로 진통소염제 3일치를 처방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바. 수용기록부 상담기록사항에는 2011. 7. 13. 진정인이 상담과정에서 강 제이발을 당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상담을 담당한 교도관은 공동생 활을 하는 곳에서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전염병 및 질병 예방을 하여야 하니 불평을 하지 말라고 상담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11. 7. 5. 미결처우팀 내에서 이발 문제와 관련하여 교도관 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해서는, 미결처우팀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당시 진정인과 함께 있었던 이발담당 수용자 도 폭행 장면이나 폭행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건 발생 직후인 같은 해 7. 7.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진정인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과 관련하여 진통소 염제 3일치를 처방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폭행의 개연성을 말 해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교도관 폭행의 객관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발이 행하여졌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이발을 한 것이지 강제로 이발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을 이발하는 날 미결처우팀 상담교위가 진정인에게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지시위반으로 징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야기한 점, 복도에 설치된 CCTV 확인결과 교도관과 동행하여 미결처우팀 사무실로 향하는 진정인의 표정이 자발적으로 걷고 있다고는 볼 수 없었던 점, 진정인이 이발 과정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이발을 한 후 교도관과의 상담과정에서 진정인이 강제이 발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1. 7. 5. 진정인에 대한 이발 행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2)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발을 하게 한 행위의 인권침해 해당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2조(청결의무) 수용자 는 개인의 위생 및 시설의 청결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제33조 (위생관리 등) 제1항은 교도관등은 수용자들이 신체와 의류, 두발 및 수염 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의 협력의무 및 교도관의 지도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 교도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발을 시 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지도는 권력적, 법 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기관 이 행정객체에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의 정당한 지도에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진정인이 원하였던 것처럼 정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불이 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 조치 없이 진정인을 미결처우팀으로 동행시켜 이발수용자로 하여금 진정인 에 대해 이발을 하도록 지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외형적 형상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즉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발이 길 어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발을 지시 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발이 길다는 사실 외에 위생상 불결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두발을 자른 행 위는 「헌법」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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