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강제 입원되어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보일보다 본원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일이 앞선 이유는 보 호의무자가 환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서에 서명한 일자를 기준으로 미 리 계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문을 만들어 놓았다가 해당 정신보건심판위 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속입원치료 결정통보를 받으면 환자에게 계 속입원치료 결정 통지를 하고, 만약 퇴원명령 통보를 받으면 폐기하는 관행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시 동의서명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후 계속입원치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추후에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진정인은 20XX. X. XX. 보호의 무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인 1) 보호의무자 ○○○ (진정인의 형) 진정인의 최초 입원당시 모친은 연로하셔서 판단력도 흐리고 몸도 불편하였다. 큰 조카(진정인의 큰아들)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작은 조카 (진정인의 작은 아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 병동에 입원 중이었 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진정인의 둘째형)과 누님들과 상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입원비와 어머니 생활비 일체 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에 보호의무자로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일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 서명일 자가 차이가 있는 것은 본인의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병원에 바로 올 수 없어서 담당의사 선생님과 전화로 상담 후 구두로 계속입 원치료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2) ○○도 보건위생과장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계속입원치료 심사건수는 청구 의료기관 이 40개소, 청구 건수가 월 평균 1,200여건 이상으로 심사량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별지13호〕 서식으로 심사를 하기에는 애로가 많 아 자체적인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계속 입원심사청구서 서식과 자체 서식을 관할 시.군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군에서는 ○○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당연히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매월 해 당 시군으로 계속입원치료 심사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정신보건심판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시 보건소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취합하여 ○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었고, ○○도 정신보 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가 취합하여 제출한 약식 명부에 의하여 서면심사 한 뒤 같은 해 X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시 정신보건담당 ○○○ 피진정인의 20XX년도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는 ○○도 정신보건심 판위원회 소관이었고, ○○시 보건소는 과거의 관행대로 관내 정신의 료기관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취합하여 ○○도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20XX년도에 들어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 3. 22. 시행됨에 따 라 ○○시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의 계속입원치료 청구심사는 ○○시 정 신보건심판위원회의 소관이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시 보건소는 이를 취합 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명단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38명이었고, 피진정인은「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 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 지는 않았으며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 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공문을 ○○시 보 건소에 제출한 일자는 20XX. X. XX. 이고,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같은 해 X. XX.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를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에는 1차 계속입 원치료 청구서 때와 마찬가지로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을 첨부하지는 않았고, 심사청구 대상자들의 약식 명부만을 제출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XX. X. XX. 진 정인의 형 ○○○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였고, 정신과 전문의 ○○○은 “술과 관련된 행동. 대인관계 문제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고 진정인의 입원권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진정인과 ○○○의 진술, 호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는 모친과 2명의 아들이 있으나, 진정인의 모친은 82세의 고령으로 진 정인의 입원에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진정인의 큰 아들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작은 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 에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호적등본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받지 않았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서, ○○시 및 ○○도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8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제출한 계속입원치 료 심사대상자 현황은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신과 전문 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이었으며, 「구 정 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 동의가 서명된 〔별지13호〕 서식은 심사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 다. ○○시 보건소는 20XX. X. XX. 그간의 관행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 한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명부를 취합하여 같은 달 XX. ○○도 보건 위생과에 제출하였다.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 보건소를 경유하여 제출된 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명부를 서면 심사하면서, 피진정인이 「구 정신보건법 (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여부에 대하여 는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향후 6개월 이상의 전문치료가 요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기재한 의견을 참고하여 20XX. X. XX.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 지 않고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은 20XX. X. XX.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하였고, 피진정인이 ○○시 보건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제출한 같은 해 X.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계속입원치료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 사 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 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관련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보호의무자 ○○○의 진술,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을 포함한 35명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공문을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제출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의 인적사항, 정 신과 전문의 ○○○의 계속입원치료 의견이 포함된 약식 명부였으며, 「정신보건법 (2008. 3. 21)」 제24조 제3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 서식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2008. 3. 21)」이 2009. 3. 22. 시행되면서 피진정인이 청구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업무를 담당하 였으며, 피진정인 소속 정신과 전문의 ○○○가 진정인에 대하여 “○ 병명 : 알콜 의존성 증후군 ○주요증상 및 의견 : 상기 환자분은 지속 적 음주, 행동장애, 사회기능저하 등의 증상으로 치료, 보호, 관리의 중 단시 증상의 악화(재음주, 행동장애의 심화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인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보호, 관리, 평가 가족과의 연계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의 견을 참고하여 같은 해 X. XX. 서면심사 후 같은 달 XX.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자 체 보관하고 있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2 항의 〔별지13호〕서식인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보호의무 자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일자는 20XX. X. XX.이고, 피진정인이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 치료 심사청구를 제출한 같은 달 XX.에는 보호의무자 ○○○의 동의 서명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진정인의 계속 입원치료심사 결정을 20XX. X. XX. 통보 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정 신보건법(2008. 3. 21)」 제24조 제5항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한 계속입원치료심사 통 지서의 발급일자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X. X.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이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재발급한 통지서의 발급일자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보다 앞선 같은 달 XX.자로 기재 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최초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제21조 제1항 및 「민법」 제974조 제 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2008. 3. 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피진정인은 호적등본에 의하여 ○○○이 진정인의 방계혈족인 인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다른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 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 1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 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서 를 제출하여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 ○○ ○의 서면동의 없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한바, 이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이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에 구두 동의하였고 서면 동의는 사후에 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3항은 피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의 시기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2) 제14조 제3항에서 는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의무자의 계 속입원치료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 동의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별 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명부만을 약 식으로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 여 보호의무자의 계속입원치료 동의만 있으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 조 제5항 및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2008. 3. 3)」 제14조 제3항의 계속입원 조치 통보서를 미리 발급하였으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 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전에 발급하는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그 효 력이 없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2차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에 대하여 진정인의 1차 계속입원 조치결정은 20XX. X. XX. ~ 20XX. X. XX.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2차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20XX. X. XX. 이후의 입원기간이 대상이며, 따라서 동 심사는 2009. 3. 22. 시행된 「정신보 건법 (2008. 03. 21)」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된 「정신보건법 (2008. 03. 21)」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 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1차 계속입원치료 조치 결정 이후 6개월이 경 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2인의 계속입원치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 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이 계속입 원치료에 동의 서명한 〔별지13호〕서식을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진 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인 ○○○ 외에 직계 혈족으로 모친과 2명이 아들이 있는바, 계속입원치료의 특성상 입원 동의에 긴급을 요하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한 것 은 「정신보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피진정인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9. 3. 20)」 제14조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지 않 고 계속입원치료 심사 대상자 현황만을 약식 명부에 의하여 제출받아 심사한 것은 피진정인의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서는 1차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심판 위원회의 계속입원치료 결정이 있기 미리 발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 고, 따라서, 피진정인은 2차 계속입원 조치 통지 업무에 있어서도 적정 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행 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시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행 위는 「구 정신보건법(2008. 2. 29)」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정신보 건법 (2008. 03. 21)」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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