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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9. 결정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요청에 대하여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이 아닌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이 직접 진정인을 후송 조치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정신보건법」제26조 제2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2. 2.경 ○○시 ○○면 사무소에 있었는데, 경찰관이 지 켜보는 가운데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에 의해 강제로 피진정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해 6.까지 입원되었다. 나. 입원 이후, 진정인은 난방장치가 없는 독방에 이틀 동안 격리되었는 데, 이로 인해 동상에 걸렸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강제입원에 대하여 2012. 2. 10. 18:00경 “진정인이 ○○시 ○○면 사무소에서 직원을 폭 행하고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를 진정인의 아들 ○○○과 ○○ 파출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진정인의 아들이 “진정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 심해 졌다” 고 하여, 본원 직원 ○○○과 ○○○가 병원 구급차로 ○○면 사무소에 도 착하여 ○○파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2012. 2. 10. 18:00경 병원까지 후송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아들과 딸의 입원동의와 "기분항진, 과대망상, 다변 등의 증상"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따라 입원하였고, 2012. 6. 7. 퇴원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강박 및 동상피해 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난방장치도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진정인 은 입원당일인 2012. 2. 10. 18:30분경 완강하게 투약거부를 하여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 지르며 “주여! 주여!” 하며 “죽어도 약, 주사를 안 맞겠다”고 하는 증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해 주치 의 처방에 따라 안정실에서 4포인트 강박을 19:00-21:00까지 2시간동안 실시 하였으나, 이외에는 격리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동상이 발생했다는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진정인은 입원이후 2. 15, 같은 달 20, 같 은 달 22, 외진을 다녀왔으나 신경외과적인 외진을 실시했을 뿐 동상과 관 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동상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 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며느리) 진정인은 10여 년 전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고 종종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누가 나를 죽이려한다”, “도청을 하고 있다”, “개를 죽이려한다” 면서 동네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수 없이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입원 당일은 진정인이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렸고 나무막대기를 휘두르다 직원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진정 인의 입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입원에 동의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병원 제출 진술서, 참고인 통화진술, 진정인 관련 입원동의서, 가족 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격리 및 강박일지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2. 10. 진정인의 아들 ○○○은 "진정인이 ○○시 소재 ○○면 사무소에서 기물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다" 는 연락을 경찰관으로부터 받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피진정병원에 요청 하였다.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과 ○○○는 ○○면 사무소를 방문하 여 진정인을 병원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진정인은 자녀 ○○○과 ○○○의 입원동의서와 "기분항진, 과대망상" 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2012. 2. 10.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후 2012. 6. 7. 퇴원하였으며, 같은 날 ○○시 소재 ○○○병원에 곧바로 입원되었다. 라. 진정인 관련 격리 및 강박일지에 의하면, 입원당일 투약거부 및 직원 에 대한 발길질과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19:00-21:00까지 4포인트(양팔 및 양다리) 강박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외의 강박사실은 진료기록부상 확인되 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강제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 원시킬 수 없음을, 같은 법 제26조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자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호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하듯「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 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처럼,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하였다면,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되어야 하 고,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이 직접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으로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 요청에 대하여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이 아닌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 이 직접 진정인을 후송 조치하였는데, 이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 「정신보건법」제26조 제2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12진정 0169000, 2012. 7. 4.결정)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진정병원에서 동일한 사례 가 재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진정병 원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의 위법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 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강박 및 동상피해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 이후 2일간 독방에 감금되어 동상에 걸렸다고 주장하나, 2012. 11. 14. 조사관의 진정인 면담 시 동상에 대한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 지 못하였고, 강박일지 역시 입원당일 2시간동안 격리 및 강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기각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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