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30. 결정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인 가족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체를 묶는 방법에 의하여 진정인을 병원까지 강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2. 진정인의 배우자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았고,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채 진정인 모의 입원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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