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시정신보건센터가 2011. 12. 19. ○○동 사회복지사의 상담전화를 받고 피진정병원에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의뢰를 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 이후 ○○시에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요청하였으며, ○○시장은 진정인 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년 월 일이 표기되지 않은 입원동의서에 ○○시장의 직인만 찍어 발송하였다. 이러하듯 진정인에 대한 입원의뢰, 후송, 입원동의 통보절차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인 자발적 입원의 권장 조항, 「정신보건법」의 응급입원절차, 보호의무자 입원요건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사후에 ○○시장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송과정 및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명백한 흠결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비록 진정인이 조사 중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입원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1. 12. 19. 13:00경 ○○시 ○○동 사회복지사와 ○○○병원(이하 "피진 정병원"이라 한다.) 직원 3명이 진정인의 집에 찾아와서 사회복지사가 종합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건강상 아무런 지장이 없 다고 하면서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진정병원 직원 2명이 마루에 신을 신고 들어와 양쪽, 팔, 어깨, 팔목을 뒤로 비틀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 른손목에 찰과상과 허리, 목, 어깨 등 통증이 심하다. 진정인은 84세인데 정 상인 사람을 차량으로 강제 후송하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것은 부 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2.경 오전에 ○○시 보건소로 부터 후송을 의뢰받았다. 진정인은 혼자 사는 82세 남성으로 평소 굉장히 난폭하며 망상증상으로 인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주변 이웃을 수차례 고소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고, 특 히 항상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협박하는 등 자해 및 타 해의 가능성이 높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건소 방 문 간호사의 연락을 받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전화통화 후 오후 2시정 도에 사회복지사와 본 병원 소속의 ○○○, ○○○ 원무과 직원과 사회복지 사 ○○○이 카니발 차량으로 진정인의 집에 도착했다. 진정인의 집에서 동 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노크하니 문을 열어 주었고 진정인에게 상담 및 입원 치료를 권유한 뒤 병원직원 3명이 진정인을 후송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직 원들의 치료설명에 “치료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여 그동안 진정인 이 했던 행동으로 보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한 후 직원 2명이 집 입 구에 앉아있던 진정인을 부축해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진정인이 차량에 탑 승하기 전 날카롭게 연마한 과도가 있어 칼을 수거하였으나 진정인의 주장 과 같이 신발을 신고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허리, 목, 어깨 등을 비틀고 제 압한 적은 없다. 진정인의 집 입구가 좁아 부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그 렇게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인은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도 평온한 상태 였으며, 대부분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 하였으며, 이야기 중간 중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 3시 10분경 병원에 도착하여 정신과 전문의와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과정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 되었으며, 이후 진정인이 치료를 받겠다며 4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 터를 스스로 타고 입원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가족이 없다는 것을 해당 동 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입원다음날 2011. 12. 20. 무연고자 입원동의를 받기 위해 ○○시 보건소로 입원동의를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1) ○○시 ○○동 사회복지사 ○○○ 진정인은 2011. 4. 4. 전입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으로 부양의 무자가 없다. 2011. 9. 초순 진정인으로 부터 “깡패가 찾아와 죽이려 한다”, “그놈들이 ○○동으로 쳐들어오니 조심하라”, “누군가 음식에 독을 넣어 죽 이려 한다”는 등 정황이 맞지 않는 횡설수설 내용의 전화를 세 차례에 걸 쳐 받았으며, 진정인의 치매증세가 의심되어 보건소 방문간호 팀에 상담을 의뢰하였으며, 그 후 방문 간호사로부터 망상증세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 은 후 통장 및 옆집주민들과 함께 연계상담 관찰을 시작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2011. 10. ~ 11.에 이웃주민을 사기 및 폭력과 살인미 수로 2차례에 걸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웃주민이 ○○○주민센 터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또한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 며 “자신의 비위에 거스르는 놈은 다 찌르겠다” 는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 로 이웃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1. 12. 19. 오전 ○○시정신 보건센터에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시장 본 보건소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에 대해 ○○○병원에 입원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1. 12. 20. ○○○병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무연고 정 신질환자 입원동의 요청이 있어 같은 달 23. 관할 ○○동 사무소에 무연고 자 조회의뢰를 하였고, 이후 2011. 12. 27. ○○○병원에 입원동의를 통보하 였다. 3) ○○시정신보건센터장 2011. 12. 19. ○○동주민센터 ○○○ 사회복지사로부터 "○○동에 사 는 ○○○씨가 깡패가 쳐들어 와 본인을 죽이려 한다고 하고, 이웃주민을 살인미수자로 신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 주민에게 언어폭력 및 칼로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웃 주민의 민원이 자주 제기 된다"는 전화상담을 받았다. 또한 ○○시 보건소 ○○○ 가정방 문간호사와 통화하였는데 “○○동 ○○○ 사회복지담당자가 소개해 줘 간 헐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치매는 아닌데 정신과적인 편집망상이 심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하여 신세 계 병원 담당자와 통화해 입원조치 하도록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병원의 진술서, ○○시장 발송 무연고자 입원동의서 통보, ○○시 장 발송 진정인 입원동의서, ○○동사회복지사 ○○○ 제출 진술서, ○○시 정신보건센터 작성 진정인 상담기록지, ○○시장 진술서, ○○시정신보건센 터장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은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면 서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이웃주민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 자 2011. 12. 19. 오전 10시에 ○○시정신보건센터에 유선으로 도움을 요청 하였다. 나. ○○시정신보건센터는 사회복지사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피진정병원 에 진정인의 입원요청을 의뢰하였다. 다. 2011. 12. 19. 피진정병원은 ○○시정신보건센터의 입원요청 의뢰를 유선으로 연락 받고 병원 직원 3명이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시 ○ ○동 소재 진정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 라. 2011. 12. 19. 14:00경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피진정병원으로 귀원하였다. 마. 같은 날 진정인은 "피해망상, 고혈압, 당뇨, 공격적이고 칼을 차고 다 니는 행동"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 고, 입원 다음날인 20. 피진정인은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무연고자 입원의뢰를 하였다. 바. ○○시장은 같은 달 27. 진정인에 대한 동의입원 통보를 하였는데, ○ ○시장이 진정인에게 발송한 입원동의서는 ○○시장 직인이 있으나 입원동 의 시점을 표기하는 년, 월, 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 진정인은 2012. 5. 21. 폐렴으로 피진정병원에서 사망하였다. 5. 판단 가. 후송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40조 제1항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 원 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 조 는 응급입원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있는 자에 한해 경찰관이 판단하여 정신의료기관에 후송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듯 환자의 후송 및 입원과정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입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는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후송 여부는 해당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입원환자의 자의에 의한 후송을 제외한 이외의 어떠한 후송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인은 후송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부축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후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나, 당시 당사자들 외에 는 후송현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후송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후송과정에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 로 진정인이 자의로 차량에 탑승한 것인지 살펴보면, 진정인이 자의로 입원 하고자 차량에 탑승하였다면 진정인 입원형태도 자의입원 형식으로 되어야 합당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다음날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요청을 하였던 점, 진정인이 입원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 한 점, 진정인이 80이 넘은 고령으로 후송 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며 후송 을 거부하는 행위가 어려웠다고 추론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병원 직 원들이 진정인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후송 및 입원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후송 및 입원경위에 대해 "진정인이 혼자 사 는 82세 남성으로 평소 굉장히 난폭하며 망상증상으로 인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주변 이웃을 수차례 고소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고, 특히 항상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마다 협박하는 등 자해 및 타해의 가 능성이 높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건소 방문 간호 사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 하나,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 이 진정인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정신보 건법」 제 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판단하여 후송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응급입원 절차가 규정돼 있음에도 보호의무 자 동의절차 및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차량으로 후송한 행위는 「정 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 로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위반 및 신체의 자유에 대 한 침해로 판단된다. 나.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정신보건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 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가능하나, 본 진 정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진정인이 평소 칼을 품고 다니고, 자해 및 타해 위 험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진단의뢰 후 ○○시장 에게 보호신청 및 입원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피진정병원은 「정신보건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진 단의뢰 및 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 입원 다음날인 2012. 12. 20. ○○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자 보호 의무자 요청을 하였고, ○○시장은 같은 달 27.에서야 입원동의 요청을 하 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이 입원당시 자해 및 타해 위 험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 제25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였다면 진정인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진정인은 「정신보건 법」 제21조의 무연고자 보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여 2011. 12. 19.부터 같 은 달 27.까지 보호의무자인 ○○시장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되었으 며,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후 입원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 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 는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업무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시정신 보건센터장은 담당 사회복지사의 전화상담만으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직접 입원의뢰를 요청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정인이 자해 및 타해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정신보건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응 급입원 절차를 이용해 진정인의 관할지역의 경찰관에게 응급입원을 의뢰하 였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정신의료기관에 전화 로 입원의뢰를 한 행위는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2011. 12. 20. 피진정병원으로 부터 진정인에 대한 보 호의무자 동의요청을 받은 후 같은 달 27.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 원동의서를 발송하였는데, 입원 후 7일이 지난 후에 입원동의를 통보한 것 은 진정인에 대한 무연고자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 게 늦은 입원동의 통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보호의무자 동의 통보가 지연됨으로 인해 진정인은 7일여동안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 에서 불법 입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을 보호의 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는 ○○시장의 직인만 찍혀 있고 입원일시의 년, 월, 일의 날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는데, 날짜 명기가 누락된 입원동의서는 공문서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형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입원동의서의 효력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시정신보건센터가 2011. 12. 19. ○○동 사회 복지사의 상담전화를 받고 피진정병원에 전화로 진정인의 입원의뢰를 하였 고, 피진정병원은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진정인의 주거지에서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그 이후 ○○시에 ○○시장을 보호의무 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요청하였으며, ○○시장은 진정인 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년 월 일이 표기되지 않은 입원동의서에 ○○시장의 직인 만 찍어 발송하였다. 이러하듯 진정인에 대한 입원의뢰, 후송, 입원동의 통 보절차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인 자발적 입원의 권장 조항, 「정신보건법」의 응급입원절차, 보호의무자 입원요건 등을 무 력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사후에 ○○시장의 입원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송과정 및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명백한 흠결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비록 진정인이 조사 중 사망하 였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별개로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입원형태 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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