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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2. 13. 결정

강제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X.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진정인 의 여동생 1인의 입원 동의서만 받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인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고, 진정인의 딸인 이○○은 병원 에 함께 오지 않았다.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을 방문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시 근무자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아들인 이○이 이○○을 대신하여 입 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진정인의 아들 이○과 진정인의 여동생은 진정인을 입 원시키기 위하여 피진정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정인의 딸 이○○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이○○에게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고, 이○○이 입원에 동의하자 진정인의 아들 이○이 이○○을 대신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에 따라 20XX. X. XX. 진정인을 피진정 병 원에 입원시켰으며, 진정인은 20XX. X. X.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 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 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 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정도의 행위만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대신 진정인의 아들 이 대리 서명한 입원동의서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진정인이 입원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딸 이○○이 직접 작성한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았어야 하였으나 위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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