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0. 1. 6.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 데, 입원당시 의사와의 면담 없이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했을 때부터 10여일가량 이 사건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가 없었다. 입원 당시 병동에 공중전화기가 없었으며 이후 전화기가 설치되 었지만 1주일에 2회로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 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은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을 하였지만 진정인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해 전화제한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이 제출한 진술서, 진정인 담당 주치의 진술서, 진정인의 배 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원, 진정인 배우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 입원동의서, 입ㆍ퇴원결정서, 진정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지시서, 간 호기록지등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0. 1. 6. 배우자인 ○○○와 딸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으나 진정인은 담당 주치의와 면담을 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에 관한 의사지시서에 의하면 입원당시인 2010. 1. 6. 이후부터 의 사의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입원한 뒤 10여일 동안 정신과전문의가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제한에 관하여는 피 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에 관한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에도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을 하였던 기록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 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 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 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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