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진정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나,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후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정신과 전문의 면담 및 진단 절차도 없이 진정인 남편의 요청만으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 차량을 이용해 진정인을 강제 후송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원과정의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는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중 1인인 남편의 입원 동의 서명만을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0. 11. 13. 진정인 남편의 요구로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 4명이 진정인 의 집에 들어와 진정인을 강제로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한 후 부당하게 입 원시켰다. 당시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 어왔고,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좁은 계단을 통해 끌고 내려 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의 남편이 전화로 본 병원 원무과장과 입원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조절되지 않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 합병증 및 정신적, 사회적, 가정적 기능 손실 및 피해 등이 의심되었다. 진정인의 남편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환자의 병원 후송을 요청하여 진료 미실시 관계로 후송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 후 진정인의 남편이 내원하여 원무과장과 상담하였고, 2010. 11. 13. 진정인 남편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집으로 본 병원의 구급차를 보낸 사실이 있 다. 2) 당시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잠겨있었고, 진정인의 남편 이 진정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 안으 로 들어가니 술에 취한 진정인이 거실에 있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 진정인의 남편과 본 병원 직원들이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내려왔다. 3) 진정인의 입원동의와 관련하여, 입원 당일 진정인의 남편이 입원동 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다음날 진정인의 아들이 서명하였다. 다. 참고인 1) OOO (진정인의 남편) 진정인이 한 달여간 술을 먹어, 피진정 병원에 전화를 하여 응급차량 운행에 대해 알아보았고 2010. 11. 13. 전화로 차량을 요청하였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과 함께 진정인을 끌어내려 병원으로 후송한 후 입원시켰 다. 사전에 피진정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인이 피진 정 병원에 입원하기 전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없다. 2) OOO (진정인의 아들) 모친인 진정인이 입원하던 날 피진정 병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진정인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 소 모친이 술을 자주 마셔 부친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부친이 입원 요청한 사실을 알고 전화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강 제력을 행사해서 모친을 입원시킨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나중에 들어서 알 게 되었다. 입원 후 이틀쯤 지나 병원에 찾아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1. 12. 진정인의 남편 ○○○는 피진정 병원에 전화하여 진정 인의 입원절차에 대해 문의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3. 피진정 병원 에 진정인의 입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나. 피진정 병원은 진정인 남편의 입원 요청 전화를 받고 원무과장을 포 함한 직원 3명을 진정인의 집으로 보냈다. 피진정 병원 소속 직원들은 2층 에 위치한 진정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진정인의 팔과 다리를 잡 아 계단을 통해 내려온 후 대기하고 있던 피진정 병원 소유 앰뷸런스에 태 워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다.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하기 전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 면담이나 상담 절차는 없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 병원으로 후송된 후 남편 ○○○ 1인을 보호의무자 로 하여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으며,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아들 ○○○은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진정인은 2010. 12. 16. 퇴원 조치되었다. 5. 판단 가. 후송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입원시 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입원 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과전문의의 환자 대면 및 입원 필요 진단이 있지 않는 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대면이나 진단 과정 없 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으로 강제 후송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해나 타해 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나,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자해 및 타 해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었다 하더 라도 이러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의 규정에 따라 의사와 경찰 관의 동의를 얻어 공적기관에서 후송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 정신과 전문의 면담 및 진단 절차도 없이 진정인 남편의 요청만으로 피진정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 차량을 이용해 진정인을 강 제 후송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 한 편의제공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원과정의 적법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제12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 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 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 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 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가운데 한 명인 진정 인의 아들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진정인의 입원에 관해 알지 못하였고, 당시 근무 중인 관계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어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근무 중"이라는 사유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남편이 입원 당일 피진정인에게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 포함)를 제출하지도 않았 던 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는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중 1인인 남편의 입원 동의 서명만을 받아 진 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제1 호 위반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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